문서번호 동남권사업과-5727 결재일자 2021. 7.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자개발팀장 동남권사업과장 백대열 이민재 07/05 김성기 제3자 제안공고 1차 질의에 대한 답변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과) 제3자 제안공고 1차 질의에 대한 답변 검토보고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문에 대한 1차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내용을 검토하여 보고드림 ?? 개요 ○ 제3자 제안공고 : 2021.6.17. ~ 10.18.(120일) ○ 1차 질의서 접수 : 2021.6.28.(월) ○ 질의서 제출 : 5개사 - 한국무역협회, 우덕회계법인, 현대건설, 디에이그룹, 씨에스프라퍼티 ○ 질의 답변 검토 - 일 시 : 2021.7.2.(금) 10:00~13:00 - 장 소 : 1층 회의실 - 참석자 : ?? 주요 질의내용 및 답변 ○ 다수의 운영업체가 참여하는 경우 상위 2개사 기준 - 관련조문 : 부록2, 2.2.3 운영능력(O) - 질의 : 다수의 운영업체가 참여하는 경우 시설별 상위 2개사 기준으로 충족하면 되는 것인지(한국무역협회, 우덕회계법인, 씨에스프라퍼티) - 답변 : 운영출자자가 1개사인 경우 그 운영업체가 ①, ②, ④항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다수의 운영출자자가 참여하는 경우 ①, ②, ④ 각 항별로 실적순 상위 2개사까지의 합산실적이 해당 기준에 만족하여야 함. 다만, 운영출자자가 아닌 운영업체로 참여하는 경우 ②, ④항별로 실적순 상위 2개사까지의 합산실적이 해당 기준에 만족하여야 함. ○ 계열회사가 각각 다른 사업제안자의 출자자로 참여 가능 여부 - 관련조문 : 공고문, Ⅲ. 사업제안 및 사업시행조건 - 질의 : 계열회사가 서로 각각 다른 사업제안자의 출자자로 참여 가능하지 여부(현대건설) - 답변 : 제3자 제안공고문 ‘Ⅲ. 사업제안 및 사업시행조건’ 중 ‘2. 사업제안자 자격’에서 계열회사가 각각 다른 사업제안자의 출자자로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 기타 질의 및 답변 : 붙임 참조 ?? 행정사항 ○ 질의 답변서 홈페이지 게재 : 2021.7.5.(월) 붙임 : 1차 질의 답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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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1031007
본청
동남권사업과-5727
D0000042938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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