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변호사 선임 비용 청구 관련 회신 1. 2021-6(2021.06.11.)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녹색에너지과-12008(2019.5.10.)호 및 13538(2019.5.28.)호 관련, 우리시 보급사업공고, 명의대여서약금지 등에 따른 하도급(명의대여)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2019.6.3. 보급사업 참여제한(배제)를 통지한 바 있습니다. 3. ※「형사소송법」제188조(고소인등의 소송비용부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 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차진영 햇빛지원팀장 서점숙 녹색에너지과장 06/21 이문주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46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568 /전송 02-2133-1020 / / 부분공개(6)
27581004
20230101031007
본청
녹색에너지과-14662
D000004281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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