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숙인시설 화재 안전성보강 지원 안내 및 화재취약요인 전수조사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숙인시설 화재 안전성보강 지원 안내 및 화재취약요인 전수조사 요청 1. 보건복지부 자활지원과-2511(2021.5.25.)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물관리법」 재27조 및 제28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3층 이상의 노유자시설(노숙인 복지시설 등)이 입주한 건축물은 화재취약 요건(가연성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완료하여야 함. 해당 자치구 및 관련 협회에서는 소관 노숙인 복지시설의 민간건축물 (공공건물 제외)에 대하여 (붙임1)의 ’21년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지원사업 공고문(국토교통부 공고2021-233호, ’21.2.19.)를 활용하여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공고문(요약) ○ 사업내용 :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일부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위한 외장재 교체 등 공사비용 지원 ○ 사업기간 : ’21. 1. ~ 12월, 보조금 소진시까지 ○ 사업규모 : 총 5,730백만원(국비기준) ○ 지원대상 : 사회복지(노숙인)시설 중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 (※ 시·구립 등 공공시설 비대상) ○ 지원한도 : 총 공사비 40백만원/동, 국비:지방비:자부담=1:1:1 ○ 신청절차 :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축물관리지원센터(LH) 제출 ※ 문의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502호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물관리지원센터 (☎ 031-738-4545, 4970) 3. 아울러, 각 자치구에서는 노숙인 복지시설(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급식시설, 쪽방상담소)에 대하여 (붙임2)의 서식에 따라 화재취약요인(가연성 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 ’21. 6. 3.(목)까지 우리시(자활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보건복지부 안내 공문 1부. 2. 노숙인시설 화재취약요인 전수조사(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동구청장(기초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중랑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은평구청장(생활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양천구청장(자립지원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금천구청장(복지지원과),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관악구청장(생활복지과장),강동구청장(사회복지과장),(사)서울노숙인시설협회장 주무관 김국헌 자활시설팀장 이정자 자활지원과장 05/31 강재신 협조자 자활지원팀장 임현정 자활정책팀장 신종철 시행 자활지원과-67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8 /전송 02)768-8867 / statelaw@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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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보건복지부 지원안내 공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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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노숙인시설 화재취약요인 현황 파악(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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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노숙인시설 화재 안전성보강 지원 안내 및 화재취약요인 전수조사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6717 생산일자 2021-05-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국헌 (02)2133-7498) 관리번호 D0000042660847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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