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탄천물재생센터 건조시설 설치 계획 변경(안)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5242 결재일자 2021. 4.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기전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병용 최년수 윤창진 04/30 최진석 협 조 물재생운영팀장 김태환 주무관 곽윤석 주무관 김익동 탄천물재생센터 건조시설 설치 계획 변경(안) 2021. 4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탄천물재생센터 건조시설 설치계획 변경(안) 물재생센터 슬러지 자체처리방안으로 추진중인 탄천 물재생센터 슬러지 건조시설 설치 사업 추진중 ‘폐기물관리법’ 개정과 주민협의회 등 지역주민의 민원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현황 ? 기존 사업개요 ○ 사 업 명 : 탄천물재새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설치 ○ 설치위치 : 탄천물재생센터 슬러지 적치장 활용 ○ 사업규모 : 140톤/일(70톤×2개열, 형식: 직·간접 밸트식 건조시설) ○ 사 업 비 : 14,975백만 원(설계비 332,550천원) 건조시설 신 설 슬러지 보관장 슬러지보관시설(적환장) 전경 슬러지보관시설(적환장) 내부 건조시설 설치계획 ? 추진경과 ○ ’15. 09. 20. : 하수슬러지 처리 자립화 대책(시장방침 제252호) ○ ’16. 12. : 4개 센터 슬러지 건조시설 공법선정(업체 선정) - 직?간접가열방식 - 탄천 / 간접가열방식 - 중랑, 난지, 서남 ○ ’17. 06. 30. : 탄천 건조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Ⅱ 검토배경 ? ‘폐기물관리법’의 벌칙조항 강화 당 초 변 경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자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 ○ 개정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66조(벌칙) 조항 개정(‘20. 5. 27. 시행) ※ 보관기준을 위반하여 폐기물 처리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분이 가능토록 변경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수도권매립지 반입중단에 대비한 대책마련 ○ 2025년 수도권 매립지 반입중단에 대비한 슬러지의 안정적 처리시설 필요 Ⅲ 자문기관 의견 ? 법률지원 담당관 비고 김현선 변호사 강승범 변호사 이은우 변호사 검토의견 “갑”설 악취에 의한 민원도 불가피한 사정변경으로 볼 수 있음. “갑”설 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 “을”설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이유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게약에 관한법률 제30조의 2와 행정안전부 예규의 내용을 종합하면, 악취발생 경험을 근거로 본건 공고에 따라 선정된 건조공법을 반대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정변경에 해당함. 입찰공고시 유의사항과 악취사고 발생의 경험 및 주민등의 반대민원 등이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여지는 있음. 다만 2002년 당시 공법과의 유사성, 주민들의 반대 강도, 반대의 합리성, 대안 등을 고려 판단해야 함. 공법 변경의 사유는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민원해결의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공고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민원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포함시켜서 공법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임. ? 갈등조정 담당관 ? 서울시 감사위원회 사전컨설팅 Ⅳ 탄천 건조시설 사업계획 변경(안) ? 추진방향 구분 현재설계 변 경(안) 비 고 설치위치 기존 적환시설 유지 슬러지 적환장 기존 건조시설내 설치형태 적환장 내 건조시설 신설 (적환장 면적 축소 33%) 건조시설 재배치 및 추가 (약352㎡ 증설) 기존시설 재배치 등 처리공법 직·간접가열방식 기존시설과 호완 가능한 공법(간접가열방식) 재설계시 주민협의회 참여 처리용량 140톤/일 140톤/일 세부검토 필요 사 업 비 17,234백만원 (공사16,901, 설계333) 별도 산출 (설계용역진행 후 확정) 예산 절감가능 (시설일부 공유 및 인역 등 영효율향상) 면적 1,584㎡→1,061(건조시설), 523(적환장) 1,100㎡→1,452㎡(+352㎡) Ⅴ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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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등조정 현황보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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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컨설팅 의견서(2021-011물재생시설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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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천물재생센터 건조시설 설치 계획 변경(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5242 생산일자 2021-04-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용 (02-2133-3829) 관리번호 D0000042462984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물재생센터기전시설개선및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