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탄천 도시계획시설(하천) 변경 검토보고

문서번호 하천관리과-5943 결재일자 2021. 4.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천생태팀장 하천관리과장 윤희성 노승원 04/22 손경철 협 조 탄천 도시계획시설(하천) 변경 검토보고 2021.4 하천관리과 (하천생태팀) 탄천 도시계획시설(하천) 변경 검토보고 탄천 도시계획시설(하천)이 하천형상과 불일치하여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등에 맞도록 변경(해제) 하고자 함 ?? 시설개요 ○ 시 설 명 : 탄 천 ○ 규 모 : 폭 250m ~ 400m, 연장 8,320m (면적은 별도로 고시하지 않음) ○ 지정일시 : 1983.12.8.(서울특별시고시 제 656호) ?? 민원현황 ○ 민 원 인 : ○ 민원내용 - 강남구 1999년부터 토지를 장기간 소유하고 있는 상태로, 도시계획시설 하천 결정으로 인해 사유권에 침해를 입고 있는 바, 하천으로 수용하여 사용할 용도가 아니라면 현장 확인 후 하천지정 해제 요청(붙임 1 토지대장 참고) ?? 검토의견 ○ 시설기준 검토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하천은 하천법에 따른 하천으로 명명하고 있으며, 하천법에서 하천은 하천구역과 하천 시설로 정의하고 있음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장 방재시설, 제1절 하천 제115조(하천) 이 절에서 “하천”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이하 이 절에서 “국가하천등”이라 한다) 제116조(하천의 결정기준) 하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과 같다. 1. 국가하천등 및 소하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하천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나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를 것 하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천”이라 함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 하천기본계획을 초과한 도시계획시설(하천)에 대하여 하천구역에 맞춰 축소하는 것이 타당함 ○ 하천(도시계획시설) - 하천구역(하천법) 불일치 - 1983년 도시계획시설 하천 결정 이후 탄천 등 10개 하천기본계획(2012.2~2015.2)에서 탄천 하천구역을 결정하고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86호)하였음 - 하천구역 결정시 별도로 하천(도시계획시설)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아 하천(도시계획시설) - 하천구역(하천법) 불일치 발생하였으며, 하천구역을 초과하여 도시계획시설로 유지되고 있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음 하천(도시계획시설) (1983년 서울시고시 제656호) 하천구역(하천법) (서울시 고시 제2015-386호) 도시계획시설 과대지정지역 도시계획시설 축소지정지역 대왕교 대왕교 하천구역(하천법) 하천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하천·하천구역(하천법) 불일치 현황 ○ 도시계획시설(하천) 변경사항 495번지 350㎡, 502번지 235㎡ 503번지 710㎡, 504번지 121㎡ ※ 도시계획시설(하천) 지정 시 면적은 별도로 고시하지 않아, 현재 토지대장을 근거로 작성함 변경 전 변경 후 ?? 향후계획 ○ 도시계획시설 하천선을 하천구역(하천법)선과 일치하도록 변경요청 ○ 추후 탄천 잔여구간 및 서울시 지방하천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하천ㆍ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불일치 현황을 조사하여 불일치 사항 조치 붙 임 : 1. 토지대장 1부. 2. 도시계획시설 변경조서 1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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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천 도시계획시설(하천) 변경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5943 생산일자 2021-04-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희성 (02-2133-3886) 관리번호 D0000042405981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수행 > 하천개보수및유지관리 > 강남지방하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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