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감사원 감사자료 요청 1.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제1과-169호(2021.3.10.) 및 서울시 감사담당관-4717호(2021.3.12.)와 관련입니다. 2. 감사원에서 실시 중인 보육사업 등에 관한 감사 관련 감사원법 제27조 및 제3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요청자료를 2021.3.23.(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자료 : 감사원이 제공한 거짓보육교직원 의심자료(별도송부)를 참고하여 「영유아보육법」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실시 및 결과 제출 ※ 영유아 위반 행위 처리계획 총괄표(붙임2) 참조 감사원법 제27조(출석답변ㆍ자료제출ㆍ봉인 등) ① 감사원은 감사에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의 출석ㆍ답변의 요구 2. 증명서, 변명서, 그 밖의 관계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제출 요구 감사원법 제5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7조제2항 및 제50조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붙임 1. 감사원 자료 요청 공문 1부. 2. 영유아보육법 위반행위 처리계획 총괄표 양식 1부. 3. 거짓보육교직원 의심자료 명세(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한순자 현장관리팀장 이원창 보육담당관 03/15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46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21 /전송 / 68flower@seoul.go.kr / 부분공개(6)
27580645
20230101031007
본청
보육담당관-4674
D0000042117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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