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감사원 감사자료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감사원 감사자료 요청 1.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제1과-169호(2021.3.10.) 및 서울시 감사담당관-4717호(2021.3.12.)와 관련입니다. 2. 감사원에서 실시 중인 보육사업 등에 관한 감사 관련 감사원법 제27조 및 제3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요청자료를 2021.3.23.(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자료 : 감사원이 제공한 거짓보육교직원 의심자료(별도송부)를 참고하여 「영유아보육법」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실시 및 결과 제출 ※ 영유아 위반 행위 처리계획 총괄표(붙임2) 참조 감사원법 제27조(출석답변ㆍ자료제출ㆍ봉인 등) ① 감사원은 감사에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의 출석ㆍ답변의 요구 2. 증명서, 변명서, 그 밖의 관계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제출 요구 감사원법 제5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7조제2항 및 제50조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붙임 1. 감사원 자료 요청 공문 1부. 2. 영유아보육법 위반행위 처리계획 총괄표 양식 1부. 3. 거짓보육교직원 의심자료 명세(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한순자 현장관리팀장 이원창 보육담당관 03/15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46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21 /전송 / 68flower@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감사원 감사자료 요구 공문.hwp

    비공개 문서

  • 영유아보육법_위반행위 처리계획 총괄표 양식.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감사원 감사자료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4674 생산일자 2021-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순자 관리번호 D0000042117878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어린이집현장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