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시설과-1923 결재일자 2021. 3. 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시설1팀장 문화시설과장 이상일 기재일 03/04 김수현 노원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시비보조금 교부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노원구 문화체육과 2021년 시비보 조금 교부신청 (2021.2.25.) 노원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시비보조금 교부신청 - 신청금액 : 1,500백만원 3,990 백만원 2021. 3.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노원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시비보조금 교부 계획 시민의 공연·문화수요 충족 및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노원구에서 추진 중인 ‘노원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 자치구 문예회관 건립 등 지원계획(문화시설과-4922, ’20.5.26.) ○ 시비보조금 교부신청(노원구 문화체육과-4890, ’21.2.25.) ?? 리모델링 개요 ○ 위 치 : 서울시 노원구 중계로 181 ○ 규 모 : 대지면적 6,514㎡, 연면적 13,167.48㎡(지하3층/지상6층) ○ 주요시설 : 공연장(대608석/소288석), 전시실, 분장실, 다목적실 등 ○ 사업기간 : ’20. 6월 ~ ’22. 6월 ○ 총사업비 : 3,990백만원(시비 3,000백만원, 구비 990백만원) ○ 사업내용 : 노원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 대·소 공연장 무대기계설비, 무대조명 교체, 객석의자 교체 등 ?? 추진경과 ○ ’20.07월 : 리모델링 기본계획 ○ ’20.08월 : 문예회관 리모델링 평가용역 ○ ’20.08월 : 구 투자심사 ○ ’20.12월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21.02월 : 시비보조금 교부신청 안내(시 → 구) ○ ’21.02월 : 시비보조금 교부신청(구 → 시) ?? 보조금 교부신청내용 사 업 명 노원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신 청 자 노원구청(문화체육과) 신청금액 1,500백만원 희망 교부시기 ’21. 3월 총사업비 계 국비 시비 구비 3,990백만원 - 3,000백만원 990백만원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공연장 기능회복 중심의 리모델링 추진 ○ 사업대상 : 노원 문화예술회관 ○ 위 치 : 서울시 노원구 중계로 181 ○ 규 모 : 대지면적 6.514㎡, 연면적 13,167.48㎡(지하3층/지상6층) ○ 주요시설 : 공연장, 전시실, 분장실, 다목적실, 주차장 등 ○ 사업기간 : ’20. 6월 ~ ’22. 6월 ○ 사업내용 : 대·소공연장 무대기계설비, 무대조명 공사, 객석의자 교체 등 ?? 검토결과 ○ 노원구에서 제출한 시비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결과 관련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됨이 없고, 사업내용 및 금액산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교부결정) 규정에 따라 시비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자 함 ○ 또한,「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2조(교부조건) 내지 제24조 (교부방법) 규정에 따라 시비보조금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붙임 교부조건을 부가하여 강북구에 시비보조금 교부 결정통지 및 교부하고자 함 ?? 보조금 교부계획 ○ 교부대상 : 노원구(문화체육과) ○ 교부금액 : 1,500백만원 ○ 교부시기 : ’21. 3월 중 ○ 교부방법 : 노원구 보조금 계좌로 교부 ○ 예산과목 : 문화시설과, 문화도시 기반 조성, (균형발전특별회계)문화예술시설 건립, 노원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215-403-01) ○ 교부조건 : 예산교부조건(붙임) 준수 보조사업자 등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붙임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함 ?? 향후일정 ○ ’21.03월 : 시비보조금 교부통지 ○ ’21.03월 : 시비보조금 교부 ○ ’21.04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21.11월 : 공사 착공 ○ ’22.06월 : 공사 준공 ○ ’22.09월 : 실적 및 정산서 제출 붙임 1. 시비보조금 교부신청 공문(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포함) 1부. 2. 시비보조금 교부 결정통지서 3. 시비보조금 교부조건 4. 실적보고 및 정산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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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1031007
본청
문화시설과-1923
D0000042048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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