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2021년도 사업계획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2177 결재일자 2021. 2.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빈집활용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이일주 박일현 김장수 양용택 02/19 류훈 협 조 주무관 김필원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2021년도 사업계획 2021. 2. 도 시 재 생 실 (주거환경개선과)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추진현황 및 분석 2 Ⅲ. 2021년도 사업계획 3 1. 빈집매입 및 활용목표 현실화 3 ① 빈집매입 및 활용목표 하향 조정 ② 활용가능성 고려한 선별 매입 2. 다양한 빈집활용사업 추진 5 ① 공공임대주택 및 민관 협력형 임대주택 공급 ② 빈집활용 지역 맞춤형 주민편의시설 조성 ③ 빈집활용모델 개발 및 활용계획 수립용역 추진 3.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한 빈집정비사업 추진 8 ① 유해위험빈집 신속정비 ② 민간소유 빈집 수리비 지원 ③ 자치구 빈집정비계획 수립 지원 ④ 삼양동 빈집정비사업 추진으로 마을재생 추진 4. 지속가능한 빈집관리정책 추진 12 ① 빈집 정비 및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② 빈집 정비·관리체계 구축 Ⅳ. 행정사항 14 붙임 빈집매입 현황 16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2021년도 사업계획 시장권한대행 방침(’21.2.)으로 빈집 프로젝트 사업목표가 조정됨에 따라 추진방향 전환과 사업목적 실현을 위한 ’21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배경 : 방치된 빈집으로 인해 안전사고·범죄 확산 및 주거환경 악화 ○ 사업내용 : 빈집을 매입하여 청년임대주택 및 주민편의시설 등으로 활용 ○ 사업기간 : ’19. ~ ’22년(’18년 시범) ○ 사업목표 구 분 당초(’18.11. 시장방침) 변경(’21.2. 권한대행방침) 빈집 매입 1,000필지 500필지 (감 50%) 임대주택 공급 4,000호 1,500호 (감 63%) 주민편의시설 조성 (소규모 생활SOC) - 120개소 (신규목표) 총사업비 9,295억원 2,777억원 (감 70%) ?? 추진경위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 [’18.02.] ○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실행계획 수립(시장방침) [’18.11.] ○ 빈집실태조사 완료(’18.3.기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은 2,972호) [’19.12.] ○ 빈집 매입 354필지, 빈집활용 임대주택 공급 526호 [’20.12. 기준] ○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변경계획 수립(권한대행방침) [’21.2.] Ⅱ 추진현황 및 분석 ?? 추진현황 ○ 서울시 내 조사빈집(2,972)의 약 12%인 354필지 매입 ○ 빈집활용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526호 공급 - 행복주택 32호, 사회주택 461호, 희망아지트 33호 ○ 빈집활용 주민편의시설 24개소 추진 - 마을주차장 등 9개소 조성완료, 동네정원 등 15개소 조성중 ?? 현황분석 ○ 빈집 매입 354필지는 변경목표(500필지) 대비 71% 수준 - 다만, 부동산 가격 상승 및 재개발 기대 등으로 매입가능 빈집 감소 추세 ○ 빈집활용 임대주택 공급 526호는 변경목표(1,500호) 대비 35% 수준 - 빈집 특성상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곤란한 소규모·맹지의 다수 매입이 원인 ○ 활용(임대주택, 생활SOC) 추진중인 빈집은 224필지(63%)로 활용율 떨어짐 ?? 추진방향 ○ 빈집의 활용가능성을 고려한 선별 매입으로 임대주택 활용률 제고 ○ 공공의 빈집 매입·활용 위주 빈집대책을 민간빈집 정비·관리로 전환 추진 방향 ○ 주거환경·안전성 확보를 위해 민간소유 빈집 자가정비 및 활용지원 다각화 기존 다각화 Ⅲ 2021년도 사업계획 1 빈집매입 및 활용목표 현실화 빈집매입 및 활용목표 하향 조정 1 ? 과다 추정된 서울시 내 빈집 수를 근거로 설정된 사업목표를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 [권한대행방침, ’21.2.] ?? 추진계획 ○ 빈집 매입, 임대주택 공급 및 주민편의시설 조성 연도별 추진계획 구 분 계 2019이전 2020 2021 2022 빈집 매입 500 214 140 76 70 임대주택 공급 1,500 92 434 490 484 주민편의시설 조성 120 1 8 55 56 총사업비(억원) 2,777 2,521 68 76 112 ※ ’21년 빈집매입 가용예산 : 819억원 - 빈집 출자금(’19년 예산 2,440억원) 집행잔액(819억원)으로 ’21~’22년 빈집매입 ?? ’21년 빈집매입 및 활용목표 ○ 빈집(연접지 포함) 76필지 매입, 임대주택 490호 공급 [’20년 임대주택 공급사례] 행복주택(서대문구 연희동) 행복주택(성북구 동소문동) 희망아지트(종로구 원서동) ○ 동네정원, 마을주차장 등 주민편의시설(소규모 생활SOC) 55개소 조성 활용가능성 고려한 선별 매입 2 ? 사업 추진방향 전환(매입빈집 활용 및 빈집관리 중점)에 따라 활용성 제고를 위해 임대주택 및 주민편의시설로 활용가능성 고려한 빈집 선별 매입 ?? 추진배경 ○ 매입빈집 중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곤란한 소규모 필지·맹지 다수 ○ 매입빈집 354필지 중 130필지(37%) 활용계획 부재 ○ 매입빈집을 활용하지 않고 방치한다는 시의회 지적 ?? 추진계획 ○ 빈집 매입기준 개선 - 종전 기준을 유지하되, 매입원칙을 활용가능성 고려한 선별 매입으로 개선 개 선 전 개 선 후 매입원칙 : 모든 빈집 매입 ? 도시재생 측면에서 유연하게 매입 추진 ? 흉물로 방치된 빈집,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되는 빈집 최우선 매입 매입원칙 : 활용가능성 고려한 선별 매입 ? 해당 빈집으로 인해 안전사고·범죄 및 주거환경 악화 등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빈집은 활용 가능성이 낮더라도 매입·정비 매입제외 대상 1. 감정평가 이상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2. 일부분 거주자(세입자) 있는 경우 3. 공유지분 및 부동산 권리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4. 타인토지 무단점유 주택 및 무허가 주택. 단, 무허가 주택의 경우 철거 조건으로 매입 가능 빈집위원회 자문을 통해 매입 여부 결정 1. 임대주택 활용목적 매입시 1종전용주거지역 내 빈집인 경우 2. 사용승인 기간 20년 미만 빈집인 경우 3. 전체가 비어있는 복합용도(주택+상가 등) 건물인 경우 4. 최근 3년내 수차례 명의변경이 있는 경우 5. 매입단가 2,500만원/평 초과하는 경우 - 사회주택으로 활용할 빈집은 매입단가 3,000만원/평 수준일 경우 매입 가능 - 연접지 동시 매입시 빈집과 연접지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필요성, 활용성 등을 검토하여 매입여부 결정 6. 전기 등 에너지사용량 외에 조사자가 확인 결과 명확한 빈집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7. 빈집기간 10개월 이상 빈집만 빈집위원회 매입안건 상정(계약은 1년 경과후 시행) ○ 빈집연접지 지속 매입·활용으로 맹지 등 불량 빈집의 활용성 제고 2 다양한 빈집활용사업 추진 공공임대주택 및 민관 협력형 임대주택 공급 1 연도별 공급계획 ? ’21년 490호, ’22년까지 총 1,500호 임대주택 공급 추진 구 분 계 ’19 ’20 ’21 ’22 임대주택공급 1,500 92 434 490 484 공공임대주택 300 - 32 144 124 사회주택?희망아지트 1,200 92 402 346 360 ?? 다양한 방식의 임대주택 공급 추진 1)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및 공공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공급 ?상반기 : 후보지선정협의/투자심사면제협의 ?하반기 : 사업계획승인 및 착공 2) 민관 협업을 통한 사회주택 및 청년 주거·작업공간인 희망아지트 공급 ?사회주택 분기별 1회 이상 민간사업자 공모 3) 빈집+빈집연접지 통합개발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4) 결합건축(활용가능 빈집+맹지·소규모빈집)을 통한 임대주택+생활SOC 공급 5) 빈집을 포함한 민간주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범 시행 ?빈집 소유자인 SH와 민간이 공동으로 정비사업 추진, 지분만큼 임대주택 확보 SH소유 민간소유 자율주택(은평구 구산동 3필지) 가로주택(도동구 도봉동 78필지) 빈집활용 지역 맞춤형 주민편의시설 조성 2 ? 주민이 필요한 맞춤 주민편의시설(소규모 생활SOC) 조성으로 주거환경개선 및 지역활력 도모 ?? 추진계획 ○ 대상부지 : SH공사 매입빈집 중 자치구, 투출기관 등에 제공하는 부지 ○ 지원예산 : 14억원(빈집 철거 및 생활SOC 조성)   - 철거비 100% 및 조성비(자치구 90%, 기타 기관은 자체 조달) 지원 ○ ’21년 목표 : 55개소 조성   - 조성방법 : 공모 및 자체검토 등을 통한 조성 - 공모기관 : 자치구, 서울시 각 부서, 투출기관 등 - 조성시설 : 동네정원, 소공원, 키움센터, 작은도서관, 마을주차장 등 ?? 추진일정 ○ 공모 추진일정 계획 수립 (공모대상지) ▶ 자치구 등 공모 ▶ 대상지 선정 ▶ 예산지원 ▶ 생활SOC 조성 (2월) (3월) (4월) (5월) (6월이후) ○ 자체 검토·확정을 통한 주민편의시설 조성 - ’21년 상반기 공모 후 조성기관과 개별협의를 통해 필요 주민편의시설 조성 - 활용용도는 빈집활용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확정 마을주차장(성북구 하월곡동) 동네정원(도봉구 도봉동) 청년문화공간(강북구 미아동) 빈집활용모델 개발 및 활용계획 수립용역 추진 3 ? 유사한 조건 빈집의 활용에 적용할 서울형 빈집활용모델 개발 및 매입한 미활용 빈집의 구체적인 활용계획 수립 ?? 사업개요 ○ 용 역 명 : 빈집활용모델 개발 및 활용계획 수립용역 ○ 사 업 비 : 200백만원(빈집정비, 시설비)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내용 - 매입빈집 활용(관리) 현황 조사 및 문제점 분석, 진단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 유사 조건의 빈집에 적용할 활용모델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 빈집 철거시 발생하는 세금 관계 정리 및 제도(규정) 개선사항 마련 - 활용계획 부재한 매입빈집 및 향후 매입빈집 중 활용하기 곤란한 빈집의 구체적인 활용계획(방법) 제시 ?? 추진일정 ○ 업체 선정 및 용역 추진일정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 입찰공고 ▶ 제안서평가 업체선정 ▶ 계약 및 착수 ▶ 준 공 (1월) (2월) (3월) (4월) (’22.4) ?? 기대효과 ○ 서울형 빈집활용모델 개발 및 활용계획 수립으로 빈집 활용방향 제시 및 빈집정비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 맞춤형 빈집정비사업 모델 개발로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사업 추진 3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한 빈집정비사업 추진 유해위험빈집 신속정비 1 ? 서울시내 빈집중 54%가 불량한 빈집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은 빈집을 신속정비하여 주거안전 확보 ?? 추진배경 ○ 빈집실태조사 결과 : 빈집 2,972채 중 3,4등급 불량빈집 54% 등급현황 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개수 (비율) 2,972 (100%) 655 (22.0%) 711 (23.9%) 829 (27.9%) 777 (26.1%) ※ 1등급: 양호 / 2등급: 일반 / 3등급: 불량 / 4등급: 철거필요 빈집 ?? 사업내용 ○ 정비대상 : 실태조사결과 3등급(국공유지 상 빈집), 4등급 민간빈집 ○ 정비주체 : 자치구 (자진정비 명령, 직권철거), 서울시 (철거비 지원, 관리) - 시비 지원기준은 “위해한 빈집 정비를 위한 철거·활용비 지원계획(’20.7.)” 적용 ? 위 지원계획에는 빈집 소유자 자진철거 시 철거비 지원없음 [지원근거 부재]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자진철거 시 지원근거 마련 ○ 정비방법 :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자진정비 명령후 미이행 시 직권철거 ○ ’21년 추진목표 : 3, 4등급 빈집 10채 직권철거 ?? 추진일정 (자치구, ※ 빈집 직권철거에 약 10개월 이상 소요) 현장조사 ▶ 방침수립 및 심의 ▶ 자진정비 요구 ▶ 철거명령 및 발주 ▶ 직권철거 통지서송달 ▶ 철거 (2월까지) (3월) (4월) (10월) (11월) (12월) 민간소유 빈집 수리비 지원 2 ? 장기간 방치된 위해한 빈집의 민간의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하고 효율적인 빈집활용을 위해 빈집정비에 대한 지원 필요 ?? 사업내용 ○ 민간소유 빈집 수리비 지원 - 대상 : 1~3등급 노후빈집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택소유자(4등급은 철거대상) - 내용 :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조 및 융자 ? 단독, 다가구 : 보조 최대 1,550만원, 융자(금리 0.7%) 최대 6,000만원 ? 다세대, 연립 : 보조 최대 2,050만원, 융자(금리 0.7%) 최대 3,000만원 ※ 빈집 수리비 지원절차 접 수 (소유자→區) ▶ 검 토 (區) ▶ 심의상정 (區→市) ▶ 심의·결정 (市) ▶ 수리비 지원 (市→區→소유자) ○ 민간빈집을 활용한 생활SOC 조성 - 대상 : 3, 4등급 빈집으로 소유자가 당분간 신축 등 활용계획이 없는 빈집 - 내용 : 자치구에서 공용시설로 일시(2년 이상) 활용 ?자치구와 빈집 소유자간 협약을 통해 노후 빈집을 생활SOC로 무상사용 - 지원 : 자치구에 철거비 100%(전액), 조성비 90% 지원 모집공고 ▶ 신청접수 (소유자→區) ▶ 자치구 자체심사 ▶ 활용협약 (區↔소유자) ▶ 생활SOC 조성 ▶ 운영·관리 (자치구) ?? 추진일정 (사업 수시홍보) ○ 빈집활용 생활SOC 조성사업 참여자 모집공고(자치구) : ’21.3월 ○ 빈집수리 지원 접수 및 시행 : ’21.3월 이후 연중 자치구 빈집정비계획 수립 지원 3 ? 구청장이 수립하는 빈집정비계획의 수립비용을 지원하여 빈집의 효율적 정비 및 활용을 촉진하고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 ?? 사업내용 ○ 빈집의 철거, 안전조치 및 관리, 매입, 기반시설 등의 설치, 임대주택 건설, 재원조달계획 등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한 용역비 지원 ?? 빈집정비계획 수립현황 ○ 자치구 빈집정비계획 수립비 지원 및 수립현황 - ’19년 7개구 및 ’20년 4개구 지원, ’21년 동작구 지원예정 - 미수립 중인 13개구에 대해서도 ’21년 수립시 예산지원 예정 (시구 5:5 매칭) - 2개구(강북, 동대문구) 수립완료, 9개구 수립중, 동작구 ’21년 수립예정 ’19년(7) ’20년(4) ’21년(1) 미수립(13) 성북, 관악, 구로, 강북 종로, 영등포, 동대문 양천, 서대문, 은평, 용산 동작 중구, 마포, 광진, 강서, 서초, 노원, 금천, 강남, 중랑, 성동, 송파, 도봉, 강동 ※ 10개구 각 45백만원 용역비 지원(시구 9:1 매칭)/용산, 동작구 25백만원 지원(5:5 매칭) ○ 빈집정비계획 수립절차 빈 집 실태조사 ▶ 기초현황 조 사 ▶ 기본구상 ▶ 정비계획 (안)작성 ▶ 계획(안) 서울시협의 ▶ 공람·심의 고시 ?? 추진계획 ○ 수립중(예정)인 자치구 빈집정비계획(안)에 대한 협의 및 공정관리 - 정비계획 수립 후 정비계획에 따라 빈집 관리 및 정비(예산확보)하도록 조치 ○ 미수립 13개구 수립 독려, ’21년 SH공사에서 빈집정비계획 수립 검토 또는 자체 관리계획 수립 삼양동 빈집정비사업 추진으로 마을재생 추진 4 ? 삼양동 일대 빈집정비사업으로 주민편의시설 및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을 조성하여 지역활력 회복 및 마을재생 추진 ?? 빈집활용 삼양동 마을재생사업 추진 1) 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 ? 위 치 : 강북구 미아동 791-2521 외 7필지 ? 공사기간 : ’20. 6.~ ’21. 12. ? 규 모 : 지하2층/지상2층, 연면적 839.24㎡ ? 총사업비 : 5,953백만원 ? 용 도 : 청년아지트, 키움센터, 쉼터, 주차장 등 2) 행복주택 건립 ? 위 치 : 강북구 미아동 791-1960 외 4필지 ? 공사기간 : ’20. 6. ~ ’21. 6. ? 규 모 : 2개동(지하1/지상3층), 연면적 962㎡ ? 총사업비 : 4,148백만원 ? 용 도 : 행복주택 11호( 신혼 5, 청년 6), 주민편의시설(148㎡) 3) 희망아지트 조성 및 관리 ? 위 치 : 강북구 미아동 791-1536 외 1필지 ? 공사기간 : ’19. 10. ~ ’20. 10. ? 규 모 : 지상3층, 연면적 389.99㎡ ? 총사업비 : 2,052백만원 ? 용 도 : 희망아지트 11호, 공동이용시설 등 ? 입주현황 : 8호 입주, 3호(1개 단체) 입주예정 4 지속가능한 빈집관리정책 추진 빈집 정비 및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1 ? 빈집정비 현장 여건과 제도적 차이에 따른 사업추진 한계 극복 및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한 법령ㆍ제도개선 ?? 개선내용 연번 건 의 명 건의 내용 대상법령 현 행 개 정 건 의 1 기존무허가주택 빈집범위 포함 현행 빈집법에서 사용검사를 받지 않은 주택을 빈집에서 제외하고 있어, 기존무허가주택이 빈집인 경우, 정비할 근거가 없음 무단 방치로 주변지역에 악영향을 미치는 기존무허가주택이 빈집인 경우 빈집법에 따라 정비할 수 있도록 기존무허가주택을 빈집범위에 포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령 2 빈집소유자 전화번호 확보근거 마련 소유자 연락처는 수집 가능한 정보에 특정되지 않아 관계 행정기관이 소유자 연락처 제공에 미온적임 수집 가능한 정보에 빈집 소유자 연락처(전화번호)를 구체적으로 명기 〃 3 장기간 소요되는 빈집 직권철거 기간 단축 필요 ?건축물관리법? 상 “빈건축물”은 조치(철거)명령 후 60일 이내에 불이행시 철거통지서를 발행하고 직권철거할 수 있으나, 빈집은 빈집정비계획 고시(또는 건축위원회 심의) 후 6개월이 지나야 철거명령을 할 수 있고, 철거명령 후 60일 이내에 불이행시 철거통지서를 발행하고 직권철거할 수 있음 위해한 빈집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건축물관리법? 상 “빈건축물” 직권철거 절차와 같이 빈집도 조치(철거)명령 후 60일 아내에 불이행시 철거통지서를 발행하고 직권철거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 4 빈집 정비명령 실효성 제고 행정청의 빈집 소유자에 대한 빈집 조치명령에는 직권철거 외에 별다른 제재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짐 빈집 소유자의 조치명령(보수·보강·정비·출입제한·철거 등)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조항 마련 〃 5 국가의 정비사업 비용 지원 지자체는 빈집정비사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지원하기 어려움 빈집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 〃 ?? 추진계획 ○ ’21년 1분기 등 수시 : 국토교통부에 빈집법령 개정 건의 및 협의 빈집 정비·관리체계 구축 2 ? 지역범죄·안전사고 우려, 주거환경 악화 등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빈집의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 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추진사업 ○ 신규발생 추정빈집 DATA 수집(市) - 전년도 에너지사용량을 통한 신규발생 추정빈집 DATA 확보 후 매입·정비 추진 - DATA 수집기관 : 한전, 국토부 녹색건축과, 한국부동산원, 상수도사업본부 ○ 빈집실태조사 추가 실시(市, SH) - 기 실시(’19.12.완료) : ’18. 3. 이전에 발생한 빈집 조사(2,972호) - 추가실시 : ’18.4. 이후 발생한 빈집 조사, 기 조사된 빈집의 현행화 ○ 빈집 소유자에게 관리책임 안내(區, SH) - 빈집 방치시 철거 등 행정조치, 매입 및 철거비 지원사항 안내(자발적 빈집정비 유도) ○ 민간의 빈집관리 지원을 위한 빈집등록제(빈집CARE+) 실시(SH) - 등록한 빈집은 SH에서 안전관리 및 활용지원, 희망할 경우 매입 추진 ○ 빈집Bank시스템 구축을 통한 빈집관리(市, 區, SH) - ’21.06. : 빈집DB 및 GIS정보시스템 구축 ver1.0 - ’21.12. : 빈집 활용시스템 구축 ver2.0 - ’22.06. : 빈집 중개시스템(포털장터) 구축 ver3.0 ○ 빈집Bank 조직을 통한 권역별 빈집 모니터링 등 관리(SH) 생활권 자치구 빈집Bank 역할 중서부권 종로, 중구, 용산 은평, 서대문, 마포 ▷ 빈집의 관리 및 안전점검, 빈집 관리?활용에 대한 지역 거버넌스 운영 ▷ 빈집 활용에 대한 지역주민 수요파악 및 활용방안 제안 ▷ 미활용 빈집에 대한 인적·물적자원 연계 및 지원 등 동북부권 강북, 성북, 도봉, 노원, 중랑, 동대문, 성동, 광진 남부권 구로, 영등포, 동작, 관악, 금천, 강동, 강서 Ⅳ 행정사항 빈집프로젝트 홍보계획 1 ?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사업의 인식제고, 발전방안 모색 및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방안 추진 ?? 시민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방안 ○ 보도자료, 자치구 소식지를 통한 사업취지 등 홍보[수시] - 빈집매입, 빈집정비 및 활용 지원사업 안내 ○ 부동산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한 빈집매입 사업 홍보[연 4회 이상] -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협회(네트워크)를 활용한 SH 빈집매입 홍보 ○ 빈집사업 과정 제작물(영상 등)을 통한 사업 배경·목적·과정 등 홍보[수시] - 서울시 홍보플랫폼(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홈페이지) 활용하여 사업 홍보 ○ 지하철 광고판을 활용한 빈집매입 및 정비사업 홍보[연 1개월 이상] ?? 사업성과 홍보 및 발전방안 모색 ○ ?빈집활용 도시재생 콘퍼런스? 개최(포스트코로나) - 빈집사업 시민관심 고양 및 정책발전방안 모색을 위하여 제2회 콘퍼런스 개최 - 개최 예정 : ’21. 10. ○ 기획기사 및 도시재생 박람회 참여(포스트코로나)를 통한 사업성과 홍보 - 사업추진 배경, 취지, 사업추진 과정 및 사업성과 등을 기획기사화 ○ 언론 협력사업을 통한 사업성과 홍보 - 사업성과에 대한 언론사 협력사업 실시(예시 : ’20.11. MBC “빈집살래” 방송) ○ 프레스투어 등을 통한 사업성과 홍보(포스트코로나) - 임대주택 및 생활SOC 공급 등 사업성과 가시화되는 연말 프레스투어 실시 빈집매입 예산 집행계획 2 ?? 빈집매입 출자금 지출현황 및 계획 ○ 빈집매입 예산(’19.~’22년) : SH공사 출자금 2,440억원 ○ ’20년까지 빈집 354필지 매입에 1,621억원 지출 ○ 출자금 집행잔액(819억원)으로 ’21.~’22년 146필지 빈집매입 예정 출자금 (억원) 지 출 액 잔 액 (지출계획) 비 고 소계 ‘19년 ‘20년 소계 ‘21년 ‘22년 2,440 1,621 971 650 819 426 393 ‘22년까지 빈집매입 목표 : 500필지 SH공사 빈집Bank처 조직개편 3 ?? 빈집활용 역점 추진을 위해“빈집활용부”신설 (2021.2.15.字) ○ 빈집 활용사업지 설계?시공?감독업무 등 수행 <현 행> ▶ < 개 편 > 빈집Bank처 (13명) 빈집기획부 빈집사업부 빈집Bank처 (15명) 빈집기획부 빈집사업부 빈집활용부 붙임 1 빈집매입 현황 ?? 매입빈집 현황 구 분 값 단위 기본적 통계 매입필지 수 354 필지 ㎡ 평균 113 ㎡ 3.3㎡(평) 평균 34 3.3㎡(평) 계약체결금액 필지당 평균 465,924,056 원/필지 전체 매입금액 164,937,116,000 원 전체 매입 ㎡ 39,987 ㎡ 전체 매입 3.3㎡(평) 12,099 3.3㎡(평) 면적당 가격 4,124,792 원/㎡ 13,631,843 원/3.3㎡(평) ○ 매입현황 및 위치도 : 21개구 354필지 <종로구 옥인동> <도봉구 도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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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2021년도 사업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2177 생산일자 2021-0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일주 (02-2133-7252) 관리번호 D00000419594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