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투자·출연기관 정관 및 자체 규정 정비결과 제출 요청 1. 공기업담당관-10732(2020.9.10.)호, -8948(2020.7.22.)호와 관련입니다. 2. 투자·출연기관의 정관 및 공무국외여행 여비규정에 대한 자체 정비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관 등 규정정비 요청사항 1)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제 세부운영지침 일부개정에 따른 정관 변경 규정개정 권고내용 조치기한 ’20.12.31 2) 공무국외여행 관련 기관별 여비지급 기준의 다양성, 과도 또는 과소 지급의 배제를 위한 여비규정 개정 연번 규정개정 권고내용 조치기한 1 ’20.12.31 2 나. 제출기한 : 2021. 1. 8(금).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투자기관,서울시출연기관 주무관 이환봉 공기업총괄팀장 代이환봉 공기업담당관 12/31 김미정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151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8층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73 /전송 (02)2133-0864 / jusarang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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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1031007
본청
공기업담당관-15176
D0000041618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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