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8683 결재일자 2020. 1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310호 시 민 주무관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행정2부시장 윤득근 이승석 김진팔 박상돈 11/30 김학진 협 조 시설국장 김홍길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동남권사업과장 김성기 총무부장 강희은 사업총괄과장 김형건 복합개발토목과장 이재혁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건설공사 토목2공구 계약업무 세부추진계획 검토 보고 2020.11. 서 울 특 별 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건설공사 토목2공구 계약업무 세부추진계획 검토 보고 '20.7.13. 조달청 입찰공고 이후 3회 유찰됨에 따라 관계규정에서 정한 계약업무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2공구 공사 개요 ○ 위 치 : 현대차GBC 건물경계 시점 ~ 현대차GBC 건물경계 종점 부근 ○ 규 모 : 연장 200m(전체 1,000m중 광역복합환승센터 200m) ○ 사 업 비 : 2,429억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6개월 ○ 입찰방법 :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낙찰자결정 : 가중치 기준방식(기술 70%+가격 30%)] < 토목공사 개요 > 구 분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규 모 <연장 1,000m> ?환승센터 597.15m ?본선 402.85m <연장 218m> ?환승센터 137.65m ?본선 80.35m <연장 200m> ?환승센터 200m <연장 200m> ?환승센터 200m <연장 382m> ?환승센터 59.50m ?본선 322.50m 공사비 10,759억원 2,717억원 2,429억원 2,764억원 2,849억원 Ⅱ 추진 경위 ○ '20. 6.13. : 영동대로 복합개발 건설공사(토목 4개 공구) 조달청 발주 의뢰 ○ '20. 7.13. : 영동대로 복합개발 건설공사 입찰공고 ○ '20. 7.31. : 입찰공고 결과 2공구 유찰(조달청)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신청자가 1개 컨소시엄으로 유찰 ○ '20. 8.13. : 재공고입찰 추진계획(본부장 방침,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5875)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공고입찰 추진 - 재공고 이후 유찰되는 경우 기타공사 또는 수의계약 등 추진방안 별도 계획 수립 ○ '20. 8.14. : 재공고입찰 의뢰(市 → 조달청) ○ '20. 8.19. : 입찰 재공고(조달청) ○ '20. 9. 7. : 재공고입찰 결과 2회 유찰(조달청) - 수의계약 추진 시 계약절차는 조달청에서 추진 곤란(역할 제한적) ○ '20. 9.11. : 유찰에 따른 대책방안 법률?회계전문가 자문회의(1차) 개최 - ?지방계약법? 등 규정에 명시된 바에 따라, 당초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본래 취지에 맞게 기술평가와 가격협상 절차를 거쳐 수의계약 추진 ○ '20. 9.18. : 2공구 계약관련 추진방안 검토(행정2부시장 방침, 제258호) - 재공고를 조속히 시행하고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 절차 추진 ○ '20. 9.18. : 재공고입찰 의뢰(市 → 조달청) ○ '20. 9.24. : 입찰 재공고(조달청) ○ '20.10.12. : 재공고입찰 결과 3회 유찰(조달청) - 현대건설 컨소시엄 단독입찰(1~2차와 동일) ○ '20.10.16. : 유찰관련 계약업무 추진계획 법률?회계전문가 자문회의(2차) 개최 ○ '20.11.06. : 감사 사전컨설팅 협의(감사담당관-19382) -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 관계규정에 의한 평가, 가격 협상 등 절차를 거쳐 수의계약 가능 Ⅲ 전문가 자문 및 감사 사전컨설팅 결과 ? 법률?회계전문가 자문 구 분 1 차 (9.11.) 2 차 (10.16.) 자문목적 ?2회 유찰에 따른 공정관리와 신뢰적인 공사계약 추진방안(기타공사 vs 수의계약) 등 ?3회 유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 적격심사 후 가격협상 수의계약 추진계획에 대한 계약업무 적합성 Ⅳ 계약업무 세부 추진계획 ? 기본방향 기본설계 기술제안 적격심사 후 가격협상 절차를 통한 수의계약 [행정2부시장 방침 제258호(2020.9.18.)] ○ 조달청 3회 유찰 이후 계약업무를 우리시가 직접 추진 시 재공고입찰 절차 생략 ※ 3차 재공고문에 ‘유찰 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고 조달청은 유찰 이후 市가 추진토록 요청 ○ 기술 적격여부는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에 따라 평가하여 결정 ○ 계약금액은 가격검토(1?3?4공구 등 유사사례 비교 등) 후 협상하여 결정 ? 기술적격 및 가격협상 성립 시 우선시공분 및 본공사 단계별 계약?착공 (기술부적격 시 탈락?가격협상 불성립 시 협상결렬) ※ 추진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기술제안서 심의 및 평가를 거쳐 적정한 가격으로 수의계약 체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 계약금액은 가격검토 및 협상을 통해 결정 ? 단계별 주요 추진내용 ○ 단독 입찰참가자에 대한 PQ평가 결과 적격일 경우 기술제안서 및 우선시공분 실시설계 도서를 제출토록 하고 ○ 기술평가 결과 적격일 경우 가격협상을 통해 우선시공분 계약?착공 ○ 본공사 실시설계(12개월) 후 평가결과 적격일 경우 가격협상을 통해 계약?착공 1단계 : 업체 적격여부(PQ) 평가 구 분 이 행 절 차 기간(월) 주 요 내 용 업체 적격여부 계약절차 참여의사 확인 → PQ제출 → PQ평가 1 ?입찰공고 및 입찰안내서에 따른 계약절차 참여의사 확인(2주) ?PQ자료 제출 및 평가결과 입찰참가자격 적격여부 결정(2주) ? 적 격 (※ 부적격 시 탈락) 2단계 : 우선시공분 계약절차 구 분 이 행 절 차 기간(월) 주 요 내 용 기술 적격여부 심사 기술제안서?우선시공분 실시설계도서 기술 적격심사 4 ?기술제안서?우선시공분 실시설계도서 설계기간 부여(3월) ?기술제안서?우선시공분 실시설계도서 제출 ?기술 적격심사(1월) ? 적 격 (※ 부적격 시 탈락) 계약금액 협상 우선시공분 가격협상 2 ?기본설계 도서와 1?3?4공구 낙찰가격을 기준으로 기초가격 작성 ?가격협상 및 계약금액 결정 ? 협상성립 (※ 협상불성립 시 결렬) 우선시공분 계약 및 착공 ※ 소요기간은 업체 협의결과에 따라 단축가능 3단계 : 본공사 계약절차 구 분 이 행 절 차 기간(월) 주 요 내 용 기술 적격여부 심사 본공사 실시설계도서 작성 및 기술 적격심사 13 ?본공사 실시설계도서 설계기간 부여(12월) ?본공사 실시설계도서 제출 ?기술 적격심사(1월) ※ 기술제안서 적격심사 조건 반영여부 평가 ? 적 격 (※ 부적격 시 탈락) 계약금액 협상 본공사 가격협상 2 ?기본설계 도서와 1?3?4공구 낙찰가격을 기준으로 협상 기초가격 작성 ?가격협상 및 계약금액 결정 ? 협상성립 (※ 협상불성립 시 결렬) 본공사 계약 및 착공 ? 단계별 세부 추진계획 1단계 : 업체 적격여부(PQ) 평가 ○ 3차 입찰공고 단독 입찰참가자에게 계약절차 참여의사 확인 및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검토서류 제출 요청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적격한 경우 입찰자에게 계약절차 등 유의사항 안내 - 입찰공고 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기술제안 및 우선시공분 설계기간은 입찰공고 상의 작성기간(90일)으로 하되, 1?3?4공구 착공시기 차이가 최소화 되도록 기간내 해당업체 조기제출 가능 ※ 계약절차 등 유의사항 주요 내용 ?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규정에 따른 계약 절차 ? 코로나 19 대응 관련 현장설명 생략, 설계도서 열람 및 제공은 서울시 웹하드를 통해 시행 ? 기술제안서 및 우선시공분 실시설계도서 제출 기한, 입찰안내서 질의 및 답변 기한 ?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더라도 입찰에서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외 공사 일반사항, 계약, 기술심의?평가 등 입찰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입찰공고 및 입찰안내서에 따르도록 명시 2단계 : 우선시공분 계약절차 <기술 적격여부 심사> ○ 기술제안서, 우선시공분 실시설계도서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평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4조 제3항 2호, “지자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4. 다. 세부평가 방법) - 市건설기술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 기준(입찰안내서 제2장?제5장) ?기술제안서 제안별 적격 심의결과 제안기술의 1/2이상 부적격 판정 시 탈락 ?우선시공분 실시설계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설계적격(설계부적격 시 보완 및 재심의) <계약금액 협상> ○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와 거례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표준시장단가,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지자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4. 다. 세부평가 방법) ※ 가격검토는 필요시 전문가 또는 계약심사(계약심사과)를 통해 추진하고 계약심의(재무과)는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추진 ○ 우선시공분 가격협상을 통하여 계약금액 결정후 계약 체결 및 착공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4. 다. 세부평가 방법) - 협의 성립가격으로 설계물량?내역 확정후 우선시공분 수의계약 체결 - 계약내용에 우선시공분 공사계약 이행, 본공사 실시설계 시행, 본공사에 대한 가격협상 성립을 조건으로 본공사 계약 체결할 것을 약정 3단계 : 본공사 계약절차 <기술 적격여부 심사> ○ 본공사 실시설계도서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평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4조 제3항 2호, “지자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4. 다. 세부평가 방법) - 실시설계기간은 입찰공고 상의 작성기간(12개월)으로 하되, 1?3?4공구 본공사 착공시기 차이가 최소화 되도록 기간내 해당업체 조기제출 가능 - 市건설기술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 기준(“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25조) ?본공사 실시설계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설계적격(설계부적격 시 보완 및 재심의) <계약금액 협상> ○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와 거례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표준시장단가,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지자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4. 다. 세부평가방법) ○ 본공사 가격협상을 통하여 계약금액 결정후 계약 체결 및 착공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4. 다. 세부평가 방법) - 협의 성립가격으로 설계물량?내역 확정후 본공사 수의계약 체결 Ⅴ 행정 사항 ○ 신속하고 원활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관계부서 간 업무분장 시행 -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에서 가격협상 및 계약업무 수행(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 협조) - 단독응찰자(3회 유찰 시) 계약절차 참여의사 확인 후 PQ평가, 계약 관련 유의사항 안내는 계약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 수행(총무부 협조) -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의하여 기술제안서 및 우선시공분?본공사 실시설계도서 기술 적격심의?설계점수 평가는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추진 계약업무(절차) 부서별 업무분장(안) 계약절차 참여의사 확인?PQ평가, 계약 절차 등 유의사항 안내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주관) ?총무부(협조) 기술제안서?우선시공분 실시설계도서 접수, 기술 적격여부 심의?평가 및 가격검토 ?제안서?실시설계도서 접수, 가격검토 :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 ?제안서?실시설계도서 적격심의?평가 : 기술심사담당관 우선시공분 가격협상 및 계약 ?총무부(주관)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협조) 본공사 실시설계도서 접수, 기술 적격여부 심의?평가 및 가격검토 ?실시설계도서 접수, 가격검토 :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 ?실시설계도서 적격심의 : 기술심사담당관 본공사 가격협상 및 계약 ?총무부(주관)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협조) Ⅵ 향후 일정 ○ '20.11. ~ 12. : 입찰참가자 계약절차 참여의사 확인, 입찰참가자격(PQ) 검토 ○ '20.12.~'21. 3. : 제안서?우선시공분 실시설계도서 작성 및 제출, 적격여부 심사 ○ '21. 3. ~ 4. : 가격 검토 및 협상, 수의계약 및 착공(우선시공분) 【별첨】 1. 계약업무 추진절차 1부. 2. 유사사업 계약방법 변경 사례 1부. 3. 관련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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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8683
D0000041356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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