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 1, 2처리장 송풍기 및 고압모터 분해정비 사업’ 서남물재생센터 소송에 따른 비용처리 검토보고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4456 결재일자 2020. 1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기전팀장 물재생시설과장 김병용 최년수 11/26 윤창진 협조 ‘제 1, 2처리장 송풍기 및 고압모터 분해정비 사업’ 서남물재생센터 소송에 따른 비용처리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물재생시설과 ‘제 1, 2처리장 송풍기 및 고압모터 분해정비 사업’ 서남물재생센터 소송에 따른 비용처리 검토보고 서남물재생센터 ‘제1,2처리장 송풍기 및 고압모터 분해 정비사업(2017)’ 중 발생한 계약업체와의 소송에서 패소하여 비용부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림. (서남운영1-2020-0777관련) Ⅰ 사업현황 ?? 정비대상 ○ 송풍기 및 고압모터 분해정비 - 1처리장 A동 3호 360㎥/min × 6500mmAq - 1처리장 B동 4호 360㎥/min × 6500mmAq - 2처리장 A동 4호 330㎥/min × 6300mmAq ○ 흡입밸브 : 2처리장 B동 8호 600A ?? 계약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설계금액 계약금액 계약일자 납품기한 계약업체 대표자 Ⅱ 추진경위 ?? 정비사업 추진 ○ ‘17. 06. 21. : 계약 (’18.8.30까지) ○ ‘17. 11. 15. : 사업지연에 따른 이행각서 작성 및 공증 이행각서 주요내용 ?? ○ ‘17. 12. 21. : ?? 예산반납 : 위탁관리비 반납(160,341,900원, ’17.12.22) ?? 약정금 청구소송 : 청구취지 ○ 1심 : ‘18.1.2 서울남부지방법원 소장접수 ⇒ 판결내용(’18. 8. 22) : 계약기준을 초과 했다는 인정할 증거가 없어 청구 기각 ○ 2심 : ‘18.9.3 서울남부지방법원 항소 ⇒ 판결내용(’19. 4. 18) : 적법하게 해지, 원상복구 청구권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기각 - 서남환경 ?? 용역비 청구소송 : 청구취지 ○ 1심 : ‘19.5.22. 서울남부지방법원 소장접수 ○ 판결내용(’20. 10. 23) 판결 판단 및 주문 ?? 소송건 처리비용 승인요청(서남환경) Ⅲ 비용검토 ?? 관련근거 ○ 서남물재생센터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16. 07. 1. ~ ’19. 6.30.) 제25조(민·형사상의 책임) ?“서남환경”은 수탁시설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사건·사고에 대해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다만, “서남환경”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서남환경“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 판결문 검토 ○ 약정금 청구소송(1, 2심) : 패소 가. 정비계약 해지의 적법성 : 약정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음 나. 원상복구 비용(약정금) 청구권 발생여부 → 청구권 발생 기준이 송풍기의 ‘진폭’과 ‘진속’이 약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이나 1심 법원이 감정을 명한 감정인의 측정결과 기준 이내로 충족하여 청구권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 용역비 청구소송(1심) : 패소 가. 도급계약에 있어 도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미완성분에 대해서만 실효되고, 인수받은 목적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나.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7절 3의 다항에 따르면 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해지되어도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 인수한 경우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한다. 다. 다만 정비 후 추가정비로 소요된 비용(1,320만원)에 대해 원고에게 지급할 비용(101,134,640원)에서 공제하고 87,934,640원을 지급. ?? 검토의견 ○ ㈜서남환경은 2016. 7. 1.부터 서울시에서 서남물재생센터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고 이번 사건도 이와 같은 관리과정에서 발생하였음. ○ ‘서남물재생센터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25조(민·형사상의 책임)’에 따라 모든 사건의 책임이 서남에 있다고는 하나 시설물유지관리를 위한 정상적인 업무 추진과정에 발생한 사건으로, ○ 용역업체의 정비용역의 품질 문제가 발생하였고 판단하여 서남환경에서 원상복구를 위한 원상복구비용 청구 소송을 하였으나 패소하였음. ○ 용역계약업체가 원상복구비용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이를 근거로 정비용역 계약금 전액(101,134,64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남환경을 상대로 제기하여 응대한 소송으로써, ○ 서남환경의 이익을 위한 소송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이로 인해 서남환경에 별도 편익은 발생하지 않았음. ○ 소송수행 과정에서 서울시에 단계별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절차상의 문제(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18. 10. 25.(서남경영2018-1442) : 약정금청구소송 1심 결과 항소사항보고 - ‘19. 05. 28.(서남경영2019-0671) : 약정금청구소송 항소심 결과 보고 - ‘19. 07. 15.(서남경영2019-0898) : 용역비청구소송 보고(소장접수) - ‘20. 06. 04.(서남경영2020-0698) : 화해권고 보고(변호사 의견 등) - ‘20. 11. 09.(서남경영2020-1441) : 용역비청구소송 결과보고 ※ 이자비용 재검토 조정(7,191,367원 → 7,162,456원, ’20.11.27기준) ① 5%이자 513일 6,179,516원, ② 12%이자 34일 982,940원 Ⅳ 행정사항 ○ 서울시 : 서남환경 민간위탁금 집행 잔액 승인 통보 ○ 서남환경 : 원고측 소송비용 등 부담 및 소송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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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2처리장 송풍기 및 고압모터 분해정비 사업’ 서남물재생센터 소송에 따른 비용처리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4456 생산일자 2020-1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용 (02-2133-3829) 관리번호 D0000041328728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서남물재생센터민간위탁추진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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