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0315 결재일자 2020. 10.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1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이형일 최진규 10/06 최병훈 협조 주무관 한재호 「하남선(5호선 연장) 1-1공구 건설공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변경심의 검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10.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하남선(5호선 연장) 1-1공구 건설공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변경심의 검토 『하남선(5호선 연장) 1공구 건설공사』관련 강일역 외부출입구 변경에 대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변경심의 자료 작성을 위한 보고임. ※ 관련문서 : 하남 제20-825호(’20. 9.28.) 1 사업개요 구 분 서울시 시행구간(1공구) 전 구간 (1단계 구간) 위 치 강동구 상일동역~서울시계 강동구 상일동역~하남시 창우동 (강동구 상일동역~하남시 풍산지구) 규 모 연장 1.1km, 정거장 1개소 (차량기지 입출고선 1.37㎞ 포함) 연장 7.7km, 정거장 5개소 (연장 4.781km, 정거장 3개소) 사업기간 2015.3.~ 2020.12. 2014.6. ~ 2020.12. 사 업 비 3,765억원 9,810억원 ※ 1단계 구간(4.781km) : 하남선(5호선 연장) 1~3공구 2 관련규정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8(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 심의) ○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28조(변경심의 대상), 제29조(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 등 신고 대상)[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9호, ‘16.1.25] 3 추진경위 ○ ’15.03.27. : 공사계약 및 착공(서울시 구간) ○ ’15.12.08. / 12.28.: 시장 면담 - : #1,#4번 출입구를 생태통로 앞까지 연장 요청 - : 기본계획(안)과 같이 #2번 출입구는 강일리버파크 아파트 방향 약70m 연장 요청 ※ 우리 본부에서는 70m 연장은 곤란함을 피력 ○ ’16.06.22. : H1정거장 출입구(#1,2,4) 연장요청 검토보고 - #1,4번 출입구는 생태통로 앞까지 연장 및 조정 - #2번 출입구는 강일리버파크 방향 교회 건물 앞까지 연장 ○ ’19.09. : H1정거장 외부출입구 공사 착수 4 건설사업관리단 실정보고내용 가. 실정보고 사유 외부출입구의 위치가 당초보다 10m 이상 변경되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8”에서 정하는 변경허용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 대상에 해당 나. 변경현황 구분 평면도 및 종단면도 당 초 변 경 외부출입구 10m 이상 위치변경 < 외부출입구 위치 변경 상세 > 출입구 평 면 도 1번 범례 당 초 변 경 2번 범례 당 초 변 경 4번 범례 당 초 변 경 다. 공사비 변경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견 적 서 교통영향평가 산정기준 등에 의한 산출내역1) 비 고 용 역 비 57,300 61,100 58,000 61,019 부가세 별도 적 용 ○ - - - 최저가 ※ 1)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대행비용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12.5.1.) 및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20.1.1.) 적용 산출 라. 건설사업관리단 의견 ○ 교통영향평가지침 제28조에 의거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 대상에 해당되어 변경심의를 진행하고 그 비용을 정산·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 수량 및 단가 산출은 적정하게 적용되었으며, 공사비(57,300천원)는 발주처 설계변경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계 반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5 조치의견 ○ 상기 보고내용과 같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변경심의 용역 실정보고’ 건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과 같이 승인하고, - 추가공사비 : (증)57,300천원 ○ 향후 설계변경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설계변경시 정산·반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붙임 1. 건설사업관리단 공문 1부. 2. 건설사업관리단 실정 검토보고서 1부. 3. 시공사 실정보고 1부. 끝.
27580080
20230101031007
본청
도시철도토목부-10315
D0000040947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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