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잠실운동장 일대 하천구역변경 용역 추진계획

문서번호 동남권사업과-9371 결재일자 2020. 10.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비사업팀장 동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설성혜 진명국 김성기 10/05 서노원 잠실운동장 일대 한강 하천구역 등 변경 추진계획 2020. 10. 서울특별시 (지역발전본부) 잠실운동장 일대 한강 하천구역 등 변경 추진계획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변화된 도시 및 하천 여건을 고려하여 한강 하천구역 변경 계획을 검토·보고드림 Ⅰ 추진배경 및 경위 ?? 추진배경 ○ 서울시는 코엑스~잠실 운동장 일대 국제업무, 전시·컨벤션, 스포츠 문화 복합기능을 연계, 도시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 중 ○ 올림픽대로 도로개선 및 잠실 MICE민자사업 등 본격적인 시행에 있어 하천관련 법령 검토와 관련절차 이행 필요 ?? 추진경위 ○ `14. 4.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기본구상) 발표 ○ `16.12.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추진계획 수립(시장방침) ○ `20. 4. 한강 하천기본계획(재정비) 고시 - SID 조성사업, '하천공간 지구지정(친수거점지구) 및 공간환경 관리계획'에 반영됨 ○ `19.10.~`20. 9. 국토관리청 협의(5회) - 한강 하천점용 또는 구역변경 필요성 검토 후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협의 추진 및 탄천 하천구역변경 내용 공유 ○ `20. 3.~7. 수자원 전문가 자문(2회) - 하천구역 변경보다 하천점용이 원활한 추진 가능하며, 하천기본계획 변경 후 하천점용 추진이 보다 합리적 Ⅱ 하천구역 변경 필요성 ○ 올림픽대로 선형개선 및 탄천나들목 개선 등 하천 제방(도로) 선형 변경에 따라 잠실운동장-한강 일부영역 제내지 확장 발생 ○ 잠실민자사업 실시설계 착수 전 변화된 도시계획을 고려하여 잠실 운동장-한강 연접부에 유연한 정비여건 마련 가능 [하천구역 변경 필요 영역(제내지 확장)] Ⅲ 추진계획 ?? 단계별 접근, 협의 진행 ○ 하천기본계획(하천구역) 변경 추진 - 제내지 안전 담보를 전제로 하천구역 변경 추진 ※ 국가수자원위원회 심의 사항임 ○ 민자사업시설(야구장 등) 하천점용허가 가능여부 병행검토 - 원칙적으로 하천구역 내 콘크리트 고정구조물 설치는 하천점용 불가 - 단, 하천관리에 지장 주지 않고, 불가피한 고정구조물 설치는 하천점용 가능 ※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28조의3(레저·문화시설) 중 관람장에 해당 (관람장: 관람석 바닥면적 합 1천㎡ 이상 운동장 등) ?? 업무수행 용역 시행 ○ 용 역 명 : 잠실운동장 일대 한강 하천구역 등 변경 용역 ○ 용역유형 : 일반용역 ○ 용역기간 : `21. 3. ~ `21.12.(9개월)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 ○ 과업내용 : 유관부처 협의 및 심의 시 자료작성 지원 - 한강 하천구역 현황조사 및 기초자료 수집·분석 - 협의, 심의 등 자료 및 지형도면·토지조서 작성 Ⅳ 향후일정 ○ `20.12. `21년 예산 편성 ○ `21. 3. 용역 발주 및 시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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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운동장 일대 하천구역변경 용역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과
문서번호 동남권사업과-9371 생산일자 2020-10-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설성혜 (02-2133-8265) 관리번호 D00000409335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