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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노숙인 공공임대주택 사례관리대상 방역 강화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0851 결재일자 2020.8.3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김경림 신종철 08/31 강재신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노숙인 공공임대주택 사례관리대상 방역 강화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8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노숙인 공공임대주택 사례관리대상 방역 강화계획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사례관리대상인 노숙인 지원주택 및 공공 임대주택에 방역을 지원하고자 함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에도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서울?경기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20.8.16.~29.) ○ 수도권 집단감염 확산 우려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로 격상 - 서울·경기 등 수도권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8.30. ~ 9.6.) ○ 최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주거취약계층 사례관리사업에도 강화된 방역대책 필요 - 그동안 거리 및 시설 입소 노숙인 위주의 방역대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최근 다단계, 방문판매 등과 관련된 집단발생이 지속되어 이와 유사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노숙인 사례관리에 대한 코로나19 방역대책이 필요 ?? 사례관리 대상 현황 (’20. 8.28. 현재) ○ 노숙인 지원주택 : (단위: 개, 호, 명) 서비스제공기관 공급호수 운영호수 커뮤니티실 사례관리자 입주민 비고 ※ 공급 140호 중 60호는 9월~10월 입주 예정 ○ 공공임대주택 사례관리사업 : (단위: 개, 호, 명) 운영기관 총 호수 입주호수 세대수 총 입주인원 사례관리자 지원인원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노숙인 지원주택의 경우 커뮤니티실 앞에 손소독제 및 체온계 비치, 문진표 작성 및 커뮤니티실 공간 자체 소독 중이나 ○ 노숙인 지원주택은 사례관리자가 건물에 상주하며 커뮤니티실을 운영 관리하여 사례관리자와 입주자, 입주자 상호 간 접촉 빈도가 잦아 코로나19 전염 가능성이 높음 ※ 입주자 평균 6명당 사례관리자 1명 배치 운영 중 ※ 지원주택 커뮤니티실에 입주자 회의, 프로그램 운영 및 공동 식사 등 ○ 매입임대주택 사례관리의 경우 사례관리자가 호별 직접 방문하여 밀폐 공간에서의 대면접촉을 통한 감염 위험이 있고, 사례관리자가 감염된 경우 타 임대주택 입주민까지 전염시키는 매개체가 될 수 있음 - 사례관리자 10명이 매입임대주택 637호 방문, 사례관리서비스 지원 ○ 최근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8.27.) 밀접 접촉한 사례관리자는 음성으로 나왔으나, 사례관리시 감염 위험성 상존 ?? 방역관리 강화방향 ○ (주택 관리)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유관기관 협조체계 유지, 주택 내 주요 공간 소독 및 환기 실시, 방역용품 비치 등 ○ (사례관리자) 출입시 문진표 작성 및 보관(사례관리 일지), 발열?호흡기 증상 등 모니터링 실시 및 업무배제, 위생수칙 준수 등 ○ (입 주 자) 발열?호흡기 증상 등 모니터링 및 유증상시 이용중단, 위생수칙 준수 등 ?? 단계별 사례관리 방역대책 공통사항 ○ 서비스 운영기관 별 감염 관리 책임자 지정 ○ 방역 지침(상담시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2m(최소 1m) 유지, 손 위생, 기침예절 준수) 교육 및 안내 하기(안내문 부착, 문자, 이메일 전송 등) ○ 유증상자 및 여행력 있는 사례관리자는 사례관리 배제 - 유증상자가 사례관리하지 않도록 일과 전 발열 등 증상 확인 - 조금이라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례관리자는 반드시 제외 ○ 지원주택의 경우 커뮤니티실 등 주요 공간 이용 최소화 하고 이용 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 공용 공간 출입자 명부 관리 및 시설 전체 주기적 방역 ※ 주택 출입구 손잡이 등에 항균필름 부착, 손 세정제 비치, 체온 측정, 매일 방역 소독 1 단 계 ○ 사례 관리 입주민 직접 방문 자제 및 방역수칙 준수 - 직접 방문상담 횟수를 줄이고 전화상담 및 화상 상담 활성화 - 불필요한 대면을 최소화하고 방문상담시에는 사례관리자와 입주자 모두 마스크 착용, 사례관리자 발열 자가진단(휴대용 온도계), 휴대용 손세정제로 손소독, 상담시 2m(최소 1m) 거리 두기기 ○ 공용 공간(지원주택 커뮤니티실) 정기소독 및 이용수칙 준수 -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자체 소독 실시 및 이용자 명부 작성,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 등 2 단 계 ○ 사례 관리 직접 방문 시 실외 공간 이용 상담(밀폐 공간 방문 금지) ○ 유선 및 화상 통화 상담 위주로 사례관리 실시 ○ 공용 공간(지원주택 커뮤니티실) 입?출입 및 이동 자제 - 공용 공간 이용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 공용 공간(지원주택 커뮤니티실) 정기소독 및 이용수칙 준수 -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2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1시간 마다 환기 등 3 단 계 ○ 사례관리자 직접 방문 상담 전면 금지(유선 및 화상 통화로 상담 대체) ○ 사례관리자 월례회의 등 집합 회의 중단(화상 회의 시스템 활용하여 진행) ○ 공용 공간(지원주택 커뮤니티실) 입?출입 금지(폐쇄) - 지원주택 사례관리자를 제외한 입주민의 공용공간 이용 금지 ※ 기타 사항은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3판)((2020.7.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기타 정부 방역지침 등을 참고하되, 지침이 개정될 경우 개정 내용을 따름 ?? 행정사항 ○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2.5단계) 실시 : 8.30. ~ 9.2.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여 방역대책 시행 ○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은 자체 운영비 등에서 집행 ※ 예산 부족시 추가 지원여부 추후 검토 붙임 1. 노숙인 지원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현황 1부. 2.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3판) 1부. 끝. [붙임 1] 노숙인 지원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현황 ○ 노숙인 지원주택 ○ 공공 임대주택 사례관리사업 [붙임 2]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3판) (2020. 7.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6.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방문서비스 ① 노동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출근을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구호외치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사무실 출근 시 비접촉식 체온계나 열화상카메라 등으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에 협조하기,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는 스스로 체온 확인하기 ㅇ 근무 중 발열, 기침 등이 나타나면 사업주에게 알린 후 마스크 착용하고 퇴근하기 ㅇ 휴가제도(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병가 등) 적극 활용하기 ㅇ 워크숍, 교육, 연수 등은 가급적 온라인 또는 영상을 이용하고, 대면하는 경우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사용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ㅇ 고객과 불필요한 대면을 최소화하고, 대면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고객이 자가격리 중이거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방문 연기 ㅇ 공용·개인 차량 이용 시 동승자가 있는 경우 탑승자 모두 마스크 착용하기 ㅇ 공용·개인 차량의 내부(운전대, 기어손잡이 등), 업무용품(무선카드단말기, 펜 등) 주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하기 ㅇ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하고 대화 자제하기 ㅇ 현장 결제 시 가능한 전자 결제방식(모바일페이, QR코드, NFC카드, 신용카드 등) 활용하기 ㅇ 음식점·카페 등 이용 시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대화 자제, 음식은 개인 접시에 덜어 먹기 ㅇ 소규모 모임, 동아리 활동, 회식 등은 자제하고, 퇴근 후 일찍 귀가하기 ② 이용자(고객)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출근을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구호외치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방문노동자와 불필요한 대면을 최소화하고, 대면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자가격리 중이거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방문노동자 방문 일정 연기하기 ㅇ 온라인 사전 결제 등을 적극 활용하되, 현장 결제 시 가능한 전자 결제방식(모바일페이, QR코드, NFC카드, 신용카드 등)을 활용 하기 ③ 사업주 [공통사항] ㅇ 방역을 관리하는 담당부서(관리자)를 지정하고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게 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방역관리자는 근로자 밀집도, 환기상태,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방역지침 만들기 ㅇ 발열, 호흡기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이나 해외출장을 다녀온사람은 병가·연차휴가·휴직 등을 사용하게 하기 필요시 취업규칙 등에 반영 ㅇ 사무실 출근 시 비접촉식 체온계나 열화상카메라 등으로 근로자 체온 검사하고,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하기 ㅇ 유연근무제 및 휴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ㅇ 워크숍, 교육, 연수 등은 온라인 또는 영상 활용하되, 대면방식으로 실시하는 경우 체온측정, 마스크 착용, 소독용품 비치하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구호외치기 등) 유도하지 않기 ㅇ 가급적 비대면으로 서비스 제공하기 ㅇ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하고 대화 자제 안내하기 ㅇ 공용차량을 제공하는 경우 차량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기 ㅇ 온라인 사전 결제 등을 활용하도록 하되, 현장 결제시 전자 결제방식(모바일페이, QR코드, NFC카드, 신용카드 등) 활용하도록 하기 ㅇ 음식점·카페 등 이용 시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대화 자제, 음식은 개인 접시에 덜어 먹도록 안내하기 ㅇ 마스크, 휴대용 손 소독제 등 위생물품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지급하거나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하기 ㅇ 손 씻기, 손 소독제 사용, 기침예절 등 위생관리방안을 게시 또는 교육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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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노숙인 공공임대주택 사례관리대상 방역 강화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0851 생산일자 2020-08-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림 관리번호 D0000040698258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보호 > 노숙인주거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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