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8745 결재일자 2020.7.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물재생기획팀장 물재생시설과장 양해선 오승민 07/09 윤창진 협 조 물재생운영팀장 노정현 물재생기전팀장 최년수 주무관 양성구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2단계) 기본설계 용역 전문가 자문 5차회의 결과보고 2020. 7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2단계) 기본설계 용역 전문가 자문 5차회의 결과보고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2단계) 기본설계』용역의 내실있는 수행을 위한 전문가 자문 5차회의 개최 결과 보고임 ?? 회의개요 ○ 일 시 : ’20. 6.24.(수), 14:00~17:3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8층 회의실 ○ 참 석 자 : 22명 - 내부위원(2) : 물재생시설과장,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 배석(16) : 물재생기획팀장, 물재생운영팀장, 실무사무관, 주무관(2), 용역사(11) ○ 주요 자문내용 - 시설용량 및 계획지표 설정 - 통합침사지 및 유입펌프장 설치계획 - 하수찌꺼기 발생량 산정 및 하수찌꺼기처리시설 계획 - 분뇨처리시설 전처리 및 투입구시설 계획 - 반류수처리시설 도입 검토 등 < 용 역 개 요 > ◇ 용 역 명 :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2단계) 기본설계 ?? 자문회의 사진 ?? 주요 자문의견(요약) ○ 시설용량 및 계획지표 설정 - 전체 시설용량은 159만㎥/일로 유지하되, 수질오염총량제 할당 시 159만㎥/일을 기준으로 유입유량을 받는 것인지 확인 필요 - 시설용량 계획은 제시한 단계별 시설계획이 바람직함 - 통합침사지 및 유입펌프장이 완공된 후에는 시설용량에 대한 처리가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완공이 되기까지의 기간동안(약 6년)에 대한 처리방안 검토가 수행되어야함 - 공사중 하수처리방안에 대한 타임 스케줄 수립 및 해당 시기별 방류수 수질기준 만족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 1처리장 초기우수처리시설의 활용성 증대를 위해 2처리장 시설개선시 시설용량 변경 시행 등 사업단계별 시설용량 변경고시 시행[물재생기획팀장] - 한계 슬러지용량지표(SVI) 확인 필요 ○ 통합침사지 및 유입펌프장 설치계획 - 사업비와 유지관리비, 전체 운전성능의 안정성 증대 기여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가능한 유량조정조를 크게 확보하는 것이 타당함 - 펌프 유량 배분 시 유량 오차 관련해서 분석, 조사 필요 - 자연유하로 웨어 분배를 하려면 유로가 길어야 하는데 유입유로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므로 펌프 분배가 불가피함 - 유량조정조 용량이 작은 듯 하므로 최근 5년간 청천시 시간유량 데이터를 분석하여 유량조정조 용량 재검토 - 유입유량 분배시 대용량 펌프와 유량계의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필요 펌프용량 대비 여유율 적용 검토 - 유입펌프장 내 펌프를 각 처리장 별로 운영 했을 때와 시설용량 159만㎥/일을 한번에 운영했을 때 흡수정 수위에 따라 문제가 없는지 파악 필요 - 시설용량 159만㎥/일을 정량, 정시 펌핑 할 수 있도록 펌프계획 수립 - 초기우수처리 기능을 추가하고 부지 최대 활용 및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유량조정조는 여유용량 확보가 가능하도록 용량을 재검토 ○ 하수찌꺼기 발생량 산정 및 하수찌꺼기처리시설 계획 - 하수찌꺼기 처리공정, 반류수 처리공정, 에너지 회수 등의 연계 공정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비용 산출이 필요함(편익은 가스발생 등의 에너지 회수 적용) - 혐기소화조를 신설할 경우 VS 저감율을 현재보다 높게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40%이상 제시되어야함 - 가용화설비 도입 검토시 설치 및 운영비용을 고려하여 국내 기술업체 3~4개 비교검토 필요 - 에너지 회수에 따른 편익 극대화 방안 및 가용화 설비 운영시 발생하는 폐열 활용 방안 제시 - 혐기소화 폐액 중 고농도 질소 제거 방안 검토가 필요하며, 생물학적 처리뿐만 아니라 물리/화학적 처리방법도 있으며 강황산을 이용한 폐액 중 고농도 암모니아의 황산암모늄 회수 기술에 대한 조사 필요 - 가용화 시설 도입 시 주처리공정 유입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 - 가용화 설비 도입여부에 따른 경제성 및 유지관리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 검토 필요 ○ 분뇨처리시설 전처리 및 투입구시설 계획 - 분뇨처리시설 저류조 내 침사물 반출을 위한 지하작업 공간 및 동선 등의 계획 검토 - 반류수 발생 시를 포함한 전체 물질수지 수립 필요 - 하수찌꺼기 처리공정에 발생되는 반류수의 성상파악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시 필요 - 반류수처리시설 도입 시 도입 목표기준(T-N제거)을 설정하고 반류수처리시설에 대한 물질수지 개념에 따라 유입하수에 미치는 T-N 부하 저감방안 검토 ○ 기타사항 - 물재생센터 운영자료를 활용 물재생센터 운영기술의 고도화와 제어 방안 제시 - 협잡물, 침사물, 준설토 등의 적치를 위한 야적장 부지 확보방안 검토 ?? 자문결과 조치계획 ○ 공사중 하수처리방안에 대한 타임스케줄 수립 및 해당 시기별 방류수 수질기준 만족여부 검토 ○ 유입펌프장 펌프 분배방식 관련 정량, 정시 펌핑 할 수 있도록 펌프계획 수립 ?? 행정사항 ?? 향후계획 ○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6차 자문회의 : ’20. 7. 22(예정)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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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1031007
본청
물재생시설과-8745
D00000403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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