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4882 결재일자 2020.6.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이경훈 김동철 김용학 06/10 김진팔 협 조 도시철도사업부장 최병훈 동북선1과장 김용선 자율조정 이행실태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 2020. 06.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자율조정 이행실태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중 ‘19년도에 자율조정으로 총사업비를 변경한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점검한 결과가 통보되어 조치계획을 보도 드림. ?? 관련규정 ? 총사업비 관리지침(기획재정부) - 제26조(낙찰차액의 감액) - 제105조(자율조정 결과의 사후평가) - 제111조(지침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 제112조(관계공무원에 대한 제재) ? 국토교통부 총사업비 조정지침 ?? 기획재정부 점검결과 ? 낙찰차액이 발생한 별내선 폐기물처리용역(1,2공구)에 대해 총사업비 조정 사 업 명 낙찰차액 발생일 반납일 비 고 별내선 (폐기물 처리용역) 1공구 ‘17.12.12 ‘19.01.25 2공구 ‘18.01.19 ‘19.01.25 ※ 총사업비 자율조정 절차 지 자 체 ? 조정요청(수시) 국토교통부 (적정여부 검토) ? 결과통보 ? ? ? ? ? 실적통보 (분기별) 기획재정부 (자율조정 결과 사후평가) ? 결과통보 (제재조치 등) 사 업 명 지적내용 해당금액 (백만원) 비 고 9호선 3단계 집행잔액 미감액 및 임의증액 미 감 액 : 2,544 임의증액 : 6,692 하남선 복선전철 낙찰차액 미감액 낙찰차액 : 37,497 ? 지침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사업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와 담당자 제재 조치 - 중앙관서(국토교통부)의 기본경비 감액 (시설부대비 요율의 10배) - 해당 사업의 예산배정 조정 및 유보 - 위반금액에 대한 총사업비 미반영 - 관계공무원에 대한 제재 ?? 조치계획 ? 총사업비 지침에 의거 총사업비 조정 협의 철저 - 총사업비 조정사유 발생 즉시 협의 추진 - 매월 정기적인 총사업비 변동사항 파악으로 총사업비 조정이 누락 또는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 붙임 :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27579934
20230101031007
본청
도시철도계획부-4882
D000004013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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