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7260 결재일자 2020.6.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이경현 신종철 06/03 강재신 협 조 자활지원팀장 이영상 자활시설팀장 이정자 2020년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 하반기 예산운용 방안 검토 2020. 5.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2020년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 하반기 예산운용 방안 검토 ?? 추진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고용지원) ? 2020년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계획(자활지원과-2920호(2020.2.27)) ?? 검토배경 ? 노숙인 시설의 공공일자리(전일제, 반일제) 보조금 지원 예산 부족에 따라 하반기 예산운용 방안 검토 ※ ’20년 예산부족 사유 : ’19년 10,320백만원 대비 914백만원 감액된 9,401백만원으로 편성 ?? 노숙인 공공일자리 추진개요 (’20년 5월 25일 기준) ? 지원대상 : 총 40개소(노숙인시설 35개소, 쪽방상담소 5개소) ? 지원인원 : 총 783명(전일제 138명, 반일제 645명) ? 지원방법 : 분기별 자치구 재배정 및 민간 법인시설 교부 ? 예산지원현황 (단위: 천원) ’20년 예산편성액 상반기 집행액 집행잔액 하반기 소요액 과부족 예상액 9,401,064 5,191,071 4,216,285 5,110,502 894,217 1분기 소 계 2,940,770 (배정잔액 6,295 포함) 2,568,032 반일제 1,954,333 1,698,844 전일제 906,781 816,884 일자리지원센터 79,656 52,304 2분기 소 계 2,250,301 2,542,470 반일제 1,469,536 1,680,764 전일제 739,493 818,528 일자리지원센터 40,104 43,178 (추가)영등포유급휴일 1,168 ? 포스트코로나 및 손실보전 외에는 추경이 불가한 상황으로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의 하반기 공공일자리 지원 방법 변경이 불가피 구분 반일제 현행 개선안 비고 1안 (시간 조정) 근로시간 일 5시간 일 4시간 ?일 1시간 근로일수 월 15~19일 (주휴?월차수당 포함) 월 14~18일 (60시간 이상 근로시 주휴포함) ?월 1일 평균임금 월 64~81만원 내외 월 48~62만원 내외 ?월 16~19만원 (월차수당 포함) 평균인원 월 645명 월 645명 인원 변동 없음 2안 (인원 조정) 근로시간 일 5시간 일 5시간 시간 변동 없음 근로일수 월 15~19일 (주휴?월차수당 포함) 월 14~18일 (주휴수당 포함) ?월 1일 평균임금 월 64~81만원 내외 월 60~77만원 내외 ?월 4만원(월차수당) 평균인원 월 645명 월 499명 ?월 146명 ? 집행잔액 1안 (반일제 시간조정) 2안 (반일제 인원조정) 4,216,285 4,216,124 (집행잔액 161) 4,214,754 (집행잔액 1,531) 3분기 소 계 2,131,650 3분기 소 계 2,121,401 반일제(1,967명) 1,284,204 반일제(1,497명) 1,273,955 전일제(408명) 795,142 전일제(408명) 795,142 일자리지원센터 52,304 일자리지원센터 52,304 4분기 소 계 2,084,474 4분기 소 계 2,093,353 반일제(1,947명) 1,270,500 반일제(1,503명) 1,279,379 전일제(405명) 770,796 전일제(405명) 770,796 일자리지원센터 43,178 일자리지원센터 43,178 ?? 행정사항 ?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 3분기 보조금 지급 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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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자활지원과-7260
D000004009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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