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지정고시관련 관계부서 의견사항 통보 (옥인동 47번지 일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주거재생과장) (경유) 제목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지정고시관련 관계부서 의견사항 통보 1.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 - 20552호 (2019.11. 6.)와 관련입니다 2. 지난 2019.10.31. 변경고시된“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따로붙임과 같이 우리시 역사문화재과에서 사업시행시 반영요구사항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사업 추진 등 관련업무에 대하여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이승우 주거환경계획팀장 박세진 주거환경개선과장 전결 11/08 代노경래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146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258 /전송 02)2133-0753 / rsw52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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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림 회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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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지역 내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내용_옥인동 47번지 일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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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지정고시관련 관계부서 의견사항 통보 (옥인동 47번지 일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4681 생산일자 2019-1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승우 (02)2133-7258) 관리번호 D000003857018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사업추진 > 도심권주거환경관리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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