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요 현안 부지 감정평가 컨설팅 추진계획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10714 결재일자 2019.10.25. 공개여부 부분공개(5,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전협상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지은 노승원 이상면 10/25 代이상면 협 조 주요 현안 부지 감정평가 컨설팅 추진계획 2019. 10. 공공개발기획단 감정평가 컨설팅 추진계획 감정평가 컨설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관련근거 및 필요성 ○ 관련근거: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5.1.5 ○ 본 감정 전 공공기여 종류와 총량 계획을 위한 토지가 검증 필요 ○ 부동산 경기 변화 및 주변 여건 변화에 따른 토지감정가 예측 ?? 추진방법: 감정평가 자문 및 상담(컨설팅) 실시 ○ 실행주체: 일반 감정평가업자 ○ 처리기준: 일반감정평가 기준과 동일 ○ 법적근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감정평가업자의 업무), 감정평가 실무기준(750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 국토부 고시 2018-36) ○ 보수기준: 관련기준 부재(업체별 상이) ○ 수수료 추정: 본감정 수수료의 5~10% 이내(기존 컨설팅 참고) 구 분 본감정 추정 감정액 추정 수수료 가감정 컨설팅 Ⅱ 용역 추진계획 ?? 용역개요 ○ 소요예산: 16,5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30일(1개월) ?? 계약방법 ○ 계약방법: 수의계약 - 근 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5호 - 사 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2천만원 이하 용역에 해당 Ⅲ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행정사항 - 예산과목: 공공개발기획단, 도시개발의 공공성 강화, 도시발전 및 공공개발,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향후 추진계획 ○ 2019. 10월 수의계약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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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현안 부지 감정평가 컨설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공공개발기획단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10714 생산일자 2019-10-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은 (02-2133-8360) 관리번호 D000003846041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공공도시설계 > 도시계획변경사전협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