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질의회신 이갑선 안녕하십니까 이 도시재생사업인 우리동네살리기사업과 재개발사업이 동시에 가능한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모법인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 도시재생사업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등이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시 일정지역을 정비계획구역으로 지정 또는 포함한다면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나, 만일 도시재생지역 전체 또는 대부분 지역에 대하여 전면철거방식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이에 따른 도시재생의 취지 및 실효성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면밀한 검토와 논의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항상 서울시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말씀드리며, 이위원장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승우 주거재생정책팀장 신윤철 주거재생과장 전결 04/03 홍선기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40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167 /전송 02)2133-0747 / rsw522@seoul.go.kr / 부분공개(6)
27579568
20230101031007
본청
주거재생과-4003
D000003594315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