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정보공개청구 답변 관련 응답소 및 접수하여 우리시에 이첩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민원인에게 회신코자 합니다. 가. 민원개요 1) 민원인 : 2) 주소 : 3) 연락처 : 4) 내용 - 응답소 민원 : 서울시에 답변한 정보공개청구 관련 첫째, 본인이 정보 공개 청구한 내용에 대한 신속한 공개 요청과 둘째, 정보공개정책과, 감사위원회조사과 담당자의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를 알고 싶음. - 이첩 민원 : 서울시에 답변한 정보공개청구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올바른 처리였는지 회신요청 나. 답변내용 < 경 고 >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 우리시 응답소 및 에 접수하여 우리시로 이첩된 민원은 "정보공개 회신에 대한 이의제기"로, 정보공개신청과 관련 답변 이전에 선생님을 면담하여 말씀드린바 있으며,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을 말하는 것이나, 청구인이 청구한 내용은 현재 서울시에서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가 아니기에 정보공개부존재로 회신드린 내용입니다. 다만, 정보공개청구 내용중 과거에 공개된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문은 과거 2011년~2013년 자료를 찾아 스캔받아 정보공개청구 답변의 첨부물로 선생님 메일로 제공(송부)드렸슴을 회신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용구 주거환경계획팀장 박세진 주거환경개선과장 03/08 남정현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28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2133-7256 /전송 2133-0753 / / 부분공개(6)
27579543
20230101031007
본청
주거환경개선과-2855
D000003573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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