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상반기 국토부 도시재생뉴딜 평가계획

문서번호 주거재생과-2225 결재일자 2019.2.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이승우 신윤철 홍선기 김승원 02/26 강맹훈 협 조 2019년 상반기 국토부 도시재생뉴딜 선정 및 평가계획 (광역평가 대상) 2019. 2. 도시재생실 (주 거 재 생 과) 2019년 상반기 국토부 도시재생뉴딜 선정 및 평가계획 (광역평가 대상) 2019년도 상반기 국토부 도시재생뉴딜 대상지 선정을 위한 평가계획임 Ⅰ 평가개요 근 거 ? ‘19년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접수계획 공고 (국토부 공고 제2018-1733호, ‘18.12.20.) ? ‘19년도 사업선정 및 준비단계 운영계획 (주거재생과-1082호, ‘19. 1.28.) - 상반기 : 우리동네살리기 1곳 선정 - 하반기 : 우리동네살리기 1곳, 주거지지원·일반근린형 5곳 선정 상반기 접수현황 ? 접수기간 : 1.31.(목) ~ 2. 8.(금) ? 접수결과 : 동작구 본동 1곳 (우리동네살리기 유형) ※ 당초 상반기 평가 및 선정은 2배수이상 신청시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국토부 뉴딜 선정방식 전환에 따라 평가추진 선정방식 전환내용 (2019. 2.19. 국토부 평가위원 워크숍 자료) ‘17년, ‘18년 뉴딜사업 선정 시 사업선정 방식이었던 ‘공개 경쟁공모’방식이 아닌 ‘사업승인 방식’으로 뉴딜사업 선정 상반기 선정에서 탈락한 지역은 계획 보완 후 하반기 재신청 가능 평가방법 및 일정 ? 평가방법 : 자치구 신청서 접수 후 “서울시 도시재생뉴딜사업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국토부에서 최종 사업선정 ? 평가일정 - 평가위원 자료송부(이메일) 사전검증 : ‘19. 2.25.(월) ~ 3. 3.(일) - 서면평가/현장실사 : ‘19. 3. 4.(월) 14:00 ~ ▶ 위원회 서면질의 취합 → 자치구 통보 → 자치구 답변 접수 → 서면평가 반영 - 최종평가(발표평가) : ‘19. 3.11.(월) - 평가결과 국토부 제출 : ‘19. 3.15.(금) 까지 ▶ 국토부 : 평가종합 및 검증 후 사업선정 발표 (‘19. 3.28. 예정) Ⅱ 위원회구성 및 평가기준 평가위원회 구성 ? 명 칭 : 서울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평가위원회 - 도시·건축, 사회적경제·공동체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 평가위원회 구성 (총 5명) -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 호선, 원활한 평가를 위해 주거재생과장(또는 주거재생정책팀장)이 간사로 참여 분야 평가위원 도시·건축 사회적경제·공동체 중앙정부 추천 위원 평가기준 (우리동네살리기) ? 평가항목 -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단위사업별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추진주체·거버넌스 및 지자체 역량 등 < 평가항목 및 배점 표준안 >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항목 배점 ①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30 사업 시급성 (쇠퇴정도, 생활SOC 최저기준 등) 15 사업 필요성 (지역주민 참여의향, 재생사업수요 등) 15 ②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 단위사업별 70점만점 으로 개별평가 70 추진체계·거버넌스 및 지자체 역량 (도시재생전담조직 구성, 주민조직 구성 등) 10 사업내용의 구체성 및 적절성 (세부사업내용의 구체성, 사업목표 타당성 등) 20 사업내용의 실현가능성 (부지확보 여부 30점, 향후 운영관리계획 등) 40 가 점 최대 +10 생활SOC 공급사업 +5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3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 +3 지역 특화재생 모델 +2 부처협업 +2 공공건축가 참여 +3 세부평가계획 ? 평가준비회의 - 일 시 : - 장 소 : - 내 용 : 평가시 주의사항 안내 및 세부 평가진행 사항 등 결정 ?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 - 일 시 : - 장 소 : - 내 용 서면평가 현장실사 1) 평가위원 신청서류 개별검토 및 평가 2) 서면평가 회의시 평가내용 공유 3) 평가위원 개별 서면평가내용 제출 3) 현장실사시 확인사항 공유 1) 방문시간 90분 내외 2) 브리핑(자치구) 및 질의응답 3) 현장실사(자치구 현장안내) 및 추가질의 답변 - 현장브리핑 및 질의답변 : 자치구 과장이상 4) 평가위원 개별 현장실사 결과 제출 - 기타사항 ▶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 완료 후 보완·개선요구 자문내용 자치구 통보, 발표평가시 자치구에서 결과 및 보완내용 제출 ▶ 평가위원 불참시 평가위임서 제출 ? 발표평가 및 평가종합 - 일 시 : - 장 소 : - 진행방법 ▶ 12분 내외 설명 (자치구 과장이상) → 18분 내외 평가위원 질의·응답 ▶ 자치구 설명자료(책자) 발표당일 20분전까지 제출 배포 ▶ 발표평가 이후 평가종합 및 확정 (부대의견 작성) ▶ 평가결과 국토부 제출 : [평가종합 주의사항] ▶ 발표내용 최종평가하여 사업선정, 선정에 따른 조건 부여 ▶ 평가위원, 광역지자체는 국토부 검증절차 완료 후 선정결과 발표때가지 외부 결과 공개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국토부 뉴딜사업신청 가이드 및 도시재생뉴딜사업 평가위원 워크숍 자료 참조 ※ 평가준비회의 이후 세부평가계획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Ⅲ 행정사항 평가일정 등 자치구(동작구) 통보 ? 현장실사, 발표평가 일정 등 자치구 통보 및 현장실사시 세부계획 제출 요청 (방침즉시) 평가시 필요예산 ? 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금에서 지출 - 평가위원 수당, 제안서 배송비, 식비 등 평가시행시 필요한 경비 평가시 인력 등 지원 :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 회의실, 평가시 인력 보조, 차량지원 등 평가시 세부사항 및 양식 ?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신청가이드라인” 및 “도시재생뉴딜사업 평가위원 워크숍 자료” 최대한 준용 따로붙임 :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 평가위원 워크숍자료 1부(복사본).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9년 상반기 국토부 도시재생뉴딜 평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2225 생산일자 2019-0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승우 (02)2133-7167) 관리번호 D000003565997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주거재생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