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사중 모범운전자 배치 관련 법률자문 의뢰

문서번호 교통운영과-2355 결재일자 2019.2.13.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BRT팀장 교통운영과장 류근호 전태호 02/13 강진동 협조 공사중 모범운전자 배치 관련 법률자문 의뢰 2019. 2.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공사중 모범운전자 배치 관련 법률자문 의뢰 서울시의회(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공사중 모범운전자 배치와 관련한 비용 지급 근거 적정여부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하고자 함 ?? ’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 모범운전자는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공사중 배치 후 비용 지급은 부당함을 제기함 ○ 비용을 지급하더라도 모범운전자는 도로교통법령에 의한 ‘경찰보조자’로서 비용을 국가에서 지급하여야 함 ?? 쟁점 사항 ○ 시의회: 봉사자인 모범운전자를 배치하여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음 ○ 우리시: 공사와 관련하여 경찰이 통제수는 모범운전자로 배치토록한 사항이며, 아울러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판단 ?? 자문 내용 <자문 1항> ○ 도로교통법 제5조의3이 모범운전자에 대한 비용지급의 법적 근거가 되는지 여부 - 갑설 : 지급의 근거가 될 수 있음 도로교통법 제5조의3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정관 제6조(사업)에 교통경찰 보조업무 수행이나 교통사고 예방 관련 행사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 조항은 모범운전자 배치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음 <자문 2항> ○ 모범운전자연합회와 협약 후 개별 모범운전자에게 지급하는 현행 방식이 본 조항을 위반하는 지 여부 - 갑설 : 위반하는 것이 아님 서울시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서울지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협회의 요청에 의하여 협약 내용에 배치 대가를 근무자 개인에게 직접 지급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연합회가 지급 방식을 결정하고 지급한 것이므로 법 제5조의3항을 위반하는 것이 아님 - 을설 : 위반이 됨 협약을 연합회와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조항에 따라 협회에 비용을 보조하고, 협회에서 개별 모범운전자에게 지급했어야 하는 만큼 서울시가 직접 개별 모범운전자에게 지급하는 현행 방식은 본 조항을 위반하는 것임 ?? 향후 계획 ○ ‘19. 2 : 법률자문 의뢰(법률지원담당관) 붙임 : 법률자문 의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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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관리원(모범운전자) 협약서_종로brt 도로공간재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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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 모범운전자 배치 관련 법률자문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2355 생산일자 2019-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류근호 (02-2133-2475) 관리번호 D0000035568068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기획관리 > 버스전용차로및환승관리 > 중앙버스전용차로확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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