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호스릴 비상소화장치 교체 내역 알림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성동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호스릴 비상소화장치 교체 내역 알림 1. 관련근거 가. 성동구 자치행정과-21671(2018. 12. 4.)호 “비상소화장치 설치에 따른 상시 점검·관리 및 주민교육 협조 요청”와 관련입니다. 나. 재난관리과-6739(2018. 10. 19.)호 “소방차 통행로 방해 해소 종합대책 세부사업 변경 검토 요청” 다. 재난관리과-3790(2018. 6. 15.)호 “비상소화장치 점검 횟수 등 변경 알림” 라. 성동구 자치행정과-2104(2018. 1. 31.)호 “소방차 통행로 방해 해소 종합대책” 2. 성동구에서 화재취약 및 소방차 신속진입 장애지역에 있는 비상소화장치를 구민이 화재발생시 쉽게 상용할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호스릴 비상소화장치로 개선하였으니, 각 부서에서는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 의거하여 유지관리, 주민교육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사업개요 ㅇ 기 간 : 2018. 10. 29. ~ 11. 30. ㅇ 장 소 : 11개소(사근동 3, 송정동 5, 옥수동 1, 용답동 1, 응봉동 1) ㅇ 사업예산 : 47,580천원 ㅇ 설치주체 : 성동구(자치행정과) ※유지관리(성동소방서) ㅇ 사업내용 : 비상소화장치함 11개소 수관적재형 → 호스릴 형식변경 (소방차 진입 불가 지역 3, 주거 밀집지역 6, 고지대 2) ㅁ 유지관리 ㅇ 현지확인 : 호스릴 비상소화장치함 설치 상태 확인 ㅇ 정기점검 : 월 1회 이상(지역 주민 사용법 교육 병행) ㅇ 주민합동훈련 : 연 2회 ㅇ 비상소화장치 현황 기준일자 계 일체형 분리형 호스릴 수관적재 ‘18.12.10 81 27 18 36 3. 행정사항 ㅇ 형식변경된 비상소화장치 119행정정보시스템 수정입력 및 유지관리 철저 ㅇ 호스릴형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호스 내 남아있는 물을 완전히 배출 ㅇ 결과제출 : 2018. 12. 17.(월)한 행정정보시스템 신규입력(수정)결과 및 관리카드 제출 붙임 1. 호스릴 비상소화장치 설치 내역 1부. 2. 호스릴 비상소화장치 현장 확인 결과 1부. 3.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관리 규정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담당자 민선기 대응총괄팀장 김영선 재난관리과장 전결 12/11 박용호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7988 ( ) 접수 ( ) 우 04727 서울 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4층 재난관리과 (행당동) / 전화 02-2622-1643 /전송 02-2622-1649 / 1qazxsw2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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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스릴 비상소화장치 설치 내역.xlsx

    비공개 문서

  • 호스릴 비상소화장치 현장 확인 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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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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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호스릴 비상소화장치 교체 내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7988 생산일자 2018-1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민선기 (02-2622-1643) 관리번호 D000003512066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및비상소화장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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