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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서울특별시 보훈종합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7639 결재일자 2018.9.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76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허선미 배형우 한영희 황치영 윤준병 09/21 박원순 협 조 총무과장 신종우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찬율 예산담당관 백일헌 어르신복지과장 김영흠 희망복지지원과장 박병권 보훈복지팀장 박달경 제2기 서울특별시 보훈종합계획 2018. 9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목 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1 Ⅱ 제1기 추진성과 2 Ⅲ 그 간의 추진경위(의견수렴과정) 5 Ⅳ 정책비전 및 목표 6 Ⅴ 과제별 추진내용(4대 분야) 10 국가유공자(유족)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확대 10 국가유공자에 대한 각별한 예우 추진 17 지역사회 내 보훈단체 사회공헌활동 지원 활성화 22 보훈 문화 조성을 위한 보훈 인프라 확충 27 Ⅵ 연차별 소요예산 33 제2기 서울시 보훈종합계획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에 합당한 예우·지원을 통해 이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가를 위한 헌신·희생에 보답하기 위해「제2기 보훈종합계획」을 수립코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 추진배경 ○「제1기 서울시 보훈종합계획(’12년)」시행으로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를 지원하는 제도 및 인프라가 확충됨 - ‘市 독립유공자 예우 조례’ 제정(’13.4월), ‘보훈명예수당’ 등 보훈수당 3종 신설 등 ○ 민선 7기, 보훈대상자의 고령화 등에 따른 경제· 의료적 수요 증대, 유공자의 명예와 삶의 질을 제고하는 환경 조성 등을 위한 한층 강화된 정책 필요 - 市 참전유공자의 경우, 최근 3년새 70세 이상 비율이 58.5%→ 84.8%로 증가 - 보훈단체 지역사회내 공헌활동 활성화, 관련사업비 지원 요구 등 매년 확대 58.5% 84.8% 서울시 참전유공자 수 추이(출처 : 국가보훈처) 구 분 참전유공자 수(명) 70세 미만 비율(%) 70세 이상 비율(%) ’15년 50,025 41.5%(20,739명) 58.5%(29,286명) ’18년 39,161 15.2%(5,937명) 84.8%(33,224명) ※ 참전유공자는 서울시 보훈대상자 전체의 37% 차지 ? 보훈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2기 보훈계획 수립 추진 (시장 요청사항, ’18. 3월) Ⅱ 1기 추진성과 < 총 평 > 추진계획(15개 사업)에 대한 목표달성률 67%(10개 사업 정상 추진) 구 분 사업명 정상 추진 (10개) 애국지사 예우 강화, 위문금 지급, 참전수당 인상, 주택 지원, 보훈의 집 신설 운영, 독립유공자 지정 병·의원 확대,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보훈 단체 사업비 지원, 생활필수품 지원, 시립상이군경복지관 급식 지원 추진 미흡 (5개) 일자리사업 창출, 독립유공자 명예의 전당 건립, 市 보훈회관 건립 추진, 보훈기금 운용, 보훈테마거리 조성 우수 성과는 ①보훈수당·주거·의료 등 다양한 지원정책으로 유공자의 생활안정을 다각적으로 도모 ②보훈단체 사무공간·사업비를 지원하여 활성화 기틀 및 공헌활동 기회 부여 ③유공자 관련 조례 재(개)정과「보훈의 집」신규 개소 등 제도 및 인프라 마련으로 중앙정부 정책을 보완하는 市 맞춤형 보훈정책 추진 일자리 창출, 독립유공자 명예의 전당 건립 등 불가항력적 변수(노동시장 등)가 있거나 정부(국가보훈처)와의 협의 추진이 선행되는 사업은 추진이 미흡 ?? 조례 제정 및 보훈수당 신설로 국가유공자 예우·지원 토대 마련 ○「市 독립유공자 예우·지원 조례」제정, 광역단체 최초로 지원근거 별도 마련 - 독립유공자 및 유족 대상, 명예수당·사망조의금 지급, 의료비 지원 등 ○ 보훈수당 1종(참전명예수당) → 4종으로 확대, 수혜대상자 범위 대폭 증가 - 보훈명예수당(’13. 4월), 생활보조수당·보훈예우수당(’17. 10월) 신설 지급 - 수당 지급 대상이 참전유공자에서 → 국가유공자 전체로 확대 ? 신설 보훈수당 현황(’18. 8월 기준) 보훈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 보훈예우수당 - 대상 : 市 거주 애국지사 (10명) - 금액 : 1인당 월 10만원 - 지원실적(누적) : 1,687명, 168백만원 - 대상 :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3,950명) - 금액 : 1인당 월 10만원 - 지원실적(누적) : 34,625명, 3,326백만원 - 대상 : 민주화 국가유공자 등 (485명) - 금액 : 1인당 월 5만원 - 지원실적(누적) : 2,881명, 144백만원 ※ 참전명예수당은 최초 3만원 지급(’10년) → ’14년부터 5만원으로 인상 지급 ?? 주택 공급, 의료 지원을 통한 국가유공자 생활안정 도모 ○ SH공사 국민임대주택 특별공급 등 지원 : 오금1지구 등 141호 구 분 합 계 오금1지구 오금2지구 위례10지구 공급규모(호) 141 23 48 70 나라사랑채 외부 전경 및 실내 ○ 독립·민주 유공자를 대상으로 SH공사「나라사랑채」공급 : 총 14호 - 서대문구 독립문로(독립공원 인근)에 위치, 1호당 전용면적 12~15평 - 입주대상은 독립유공자, 4·19유공자 및 5·18유공자로 소득·거주지 등 우선 배려 ○ 독립유공자(유족) 의료 지원 : 市 의료기관 지정(36개소), 사업비 연 10억원 - 36개소(시립병원 9, 약국 27)에서 진료시 본인부담 비용 지원 ?? 보훈단체 활동 지원으로 운영 활성화 기틀을 다짐 ○ 지원 보훈단체 수 확대 : 9개 단체(’12년) → 11개 단체(’18년) - 공법단체 10개(광복회 서울시지부 등), 사단법인 1개(5·18민주화운동 서울기념사업회) ※ 월남전참전자회(’13), 4·19혁명공로자회(’16)가 지원 대상으로 추가 ○ 보훈단체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 확대 - 전적지순례 등 지원, 사업비 189% 증액(’12년 4.5억원 → ’18년 13억원) - 보훈업무수당 등을 포함, 운영비 520% 증액(’13년 0.5억원 → ’18년 3.1억원) 보훈단체 사업(시민 대상 역사강좌, 프로그램) 보훈단체 사업(기념식) 보훈단체 사업(자원봉사) ??「보훈의 집」신설, 보훈단체 사무공간 지원 등 인프라 구축 ○ 중앙보훈병원 인근에 보훈의 집 개소(’13.11), 원거리 통원 유공자 등 지원 - 암·희귀질병 등으로 원거리에서 중앙보훈병원을 이용하는 유공자 임시 거소 - 보훈병원 인근(강동구)에 위치, 게스트하우스 형식(방 3, 공동거실 1 등) - ’14~’18년 지원 실적(누적)은 총 673명, 이용일수 1,798일(연평균 183일) ○ 보훈단체 사무공간 지원 : 7개 단체(’12년) → 11개 단체(’18년) - 단체 사무실 임대 지원(市 보훈회관 4, 市 소유 건물 1, 민간건물 6) ※ ’12년 이후 월남전참전자회(’13), 특수임무유공자회(’15), 4·19 및 5·18단체(’17) 지원 월남전참전자회 사무실(내부) 4·19관련단체 사무실(내부) 5·18단체 사무실(내부) 보훈관련 예산을 152억원 증액(’12년 203억원 → ’18년 355억원) 하는 등 특색있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 우리시는 선도적으로 보훈정책을 추진 【 제1기 보훈정책 추진성과 현황(‘12.7월~’18.6월) 】 구 분 2012년(4기) 2018년(6기) 비 고 대 상 보훈대상자 수 128천명 117천명 △11천명 (고령화로 인한 사망) 보훈단체 수 9개 단체 11개 단체 2개 단체 증가 관련예산 203억 7천만원 355억 6천만원 151억 9천만원 증액 보훈수당 수 1종(참전명예) 4종 (보훈명예, 보훈예우, 생활보조, 참전명예) 3종 증가 제 도 지원조례 수 2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참전유공자 예우〕 3개 〔독립유공자 예우 조례(‘13),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참전유공자 예우〕 1개 증가 인프라 보훈단체 사무실 지원 7개 단체 11개 단체 (4·19단체, 5·18단체 등) 4개 증가 보훈의 집 운영 - ’13년 보훈의 집 신설 운영 1개 증가 보훈회관 수 시(1), 자치구(19) 시(1), 자치구(24) 5개소 증가 Ⅲ 그 간의 추진경위(의견수렴과정) ○ ‘상이군경회 서울시지부’ 임원단 시장님과의 간담회 : ’18. 2. 23 - 서울시지부장 등 34명 참석, 市 지원에 대한 감사 및 상이군경복지관 추가건립 등 건의 ○ 3·1절 타종행사 참석한 독립유공자 유족(6명)과의 간담회 : ’18. 3. 1 - 서울시장, 광복회 회원(故 최종화 독립유공자의 손자 최용희님 등 6명) 등 - 보훈 현장 의견청취, 독립유공자에 대한 지원 강화 대책 마련(시장 요청사항) ○ ‘광복회 서울시지부’ 대표 간담회 참석, 관련의견 수렴 : ’18. 3. 20 - 서울시지부 임원단 및 25개 자치구지회장, 독립유공자 의료비 감면병원 확대 등 건의 ○ 보훈단체 서울시지부(11개) 현장 방문 : ’18. 2~3월 - 6.25참전유공자회(참전명예수당 인상), 월남전참전자회(전적지 순례예산 지원) 등 건의 ○ ‘광복회 서울시지부’ 방문 면담(복지정책과장) : ’18. 4. 20 - 서울시지부장 및 복지정책과장 등, 광복회 역사강좌 관련 예산 증액 요청 ○ ‘무공수훈자회 서울시지부’ 임원단 시장님과의 간담회 : ’18. 5. 11 - 서울시지부장 등 임원단(3명), 국가유공자 장례지원사업 예산 증액 등 건의 ○ ‘6.25참전유공자회 서울시지부’ 시장님과의 간담회 등 : ’18. 6. 28 - 서울시지부장 및 단체 회원(550여명),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 건의 ○ 서울시장 - 서울시 보훈단체 대표 오찬간담회 개최 : ’18. 7. 20 - 광복회 등 10개 보훈단체 임원진 등 참석, 단체별 건의사항 및 의견청취 등 ○ 복지본부장 - 보훈단체 사무실 현장 순회방문 면담 : ‘18.8.1~8.10 - 광복회 등 11개 보훈단체 임원진 단체별 면담, 건의사항 및 의견청취 등 독립유공자 유족과의 간담회 광복회 대표 간담회 6.25참전유공자회 위로연 보훈단체 대표 오찬간담회 Ⅳ 정책비전 및 목표 ?? 추진방향 비전 국가유공자의 편안하고 품위있는 삶 구현 국가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지원 정 책 목 표 1 국가유공자(유족)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확대 2 국가유공자에 대한 각별한 예우 추진 3 지역사회 내 보훈단체 사회공헌활동 지원 활성화 4 보훈문화 조성을 위한 보훈인프라 확충 추 진 과 제 생활안정 예우 강화 공헌활동 지원 인프라 확충 참전명예수당 등 4대 보훈수당 인 상 애국지사 마지막 장례 거행 보훈단체 특화사업비 지원 강화 상이군경복지관 추가 건립 독립유공자(유족) 위문금 및 의료 지원 강화 저소득 국가유공자 공영장례 지원 보훈단체 운영비 증액 보훈의 집 운영 확대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 보훈단체 市 기념행사 참석 확 대 모범 국가유공자 시장표창 확대 市 보훈회관 리모델링 지원 국가유공자 생활물품 지원 市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보훈단체 활동 홍보 강화 현충 시설물 종합 정비 ? 「제2기 市 보훈지원계획」에 따라 ’21년까지 총 2,083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민선 7기 서울시 위상에 걸맞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 실현 ?? 16개 추진과제(총 예산 2,083억원) ※ ’19년 추가예산은 181억원 구 분 (대 상) 추진내용 추진계획(예 산) 비 고 (요청단체) 생 활 안 정 (4)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 4대 보훈수당 인상 ① 참전명예수당 인상 월 5만원 → 월 10만원(’19) ? 관련 조례(市 참전유공자 예우) 개정 및 추가 예산 확보 ?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절차 추진(’18년 하반기) ? 예산 : 264억원(’18) → 439억원(’19) 증 175억원(’19년 반영) 6·25참전 유공자회 등 (’18.6.6/ ’18.6.28) 국가유공자 (애국지사) ② 보훈명예수당 인상 월 10만원 → 월 20만원(’19) ? 관련 조례(市 독립유공자 예우) 개정 ? 예산 : 0.2억원(’18) → 0.2억원(’19) 증 無(사망 등 지급인원 감소) 자체 추진 국가유공자 (민주화유공자 등) ③ 보훈예우수당 인상 월 5만원 → 월 10만원(’20) ? 관련 조례(市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개정 및 추가예산 확보 ? 예산 : 3억원(’18) → 6억원(’20) 증 3억원(’20년 반영) 4·19혁명 공로자회 등 (’18.8.9) 국가유공자 (전 체) ④ 생활보조수당 인상 월 10만원 → 월 20만원(’21) ? 관련 조례(市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개정 및 추가예산 확보 ? 예산 : 47억원(’18) → 95억원(’21) 증 48억원(’21년 반영) 자체 추진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유가족 위문금 지원대상 확대 수권자(1인) → 직계 유족 전체 ? 정부(국가보훈처) 등과 협의 - 관련 법률 사전 검토 등 ? 예산 : 4억원(’18) → 34억원 증 30억원 광복회 (’18.7.20) ? 진료비 감면병원 확대 보훈병원 → 보훈병원·시립병원 ? 정부(국가보훈처) 등과 협의 - 관련제도 개선 건의 (‘18.6월, 국회사무처) 광복회 (’18.3.20) 국가유공자 (전 체) ?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원 고덕강일 지구 등 총 417개호 ? 市(임대주택과) 및 SH서울 주택도시공사와 연계 추진 ? 임대주택 건설물량의 10%를 특별공급으로 추진 독립유공자 유족 (’18.8.15) 국가유공자 (전 체) ? 국가유공자 생활물품 지원 저소득 유공자 2,000가구 ? 市(희망복지지원과) 및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와 연계 추진 ? 민간자원 활용 자체 추진 구 분 (대 상) 지원내용 추진계획(예산) 비 고 (요청단체) 예우강화 (4) 국가유공자 (애국지사) ? 마지막 애국지사 사망시 市 주관 장례 거행 ? 市 장례위원회 구성·운영 ? 영결식, 분향소 설치 등 관련인력 및 물품 등 지원 ? 市(총무과, 어르신복지과) 및 보훈단체(무공수훈자회)과 협력 자체 추진 국가유공자 (전 체) ? 저소득 국가유공자 대상 공영장례서비스 지원 ? 빈소 설치, 위패·근조화, 장사차량 등 장례전반 지원 ? 서비스 이용 관련, 市(자치구) 여부 등 원스톱 확인·지원 자체 추진 보훈단체 (전 체) ? 보훈단체 회원 등 대상 市 기념행사 참석 확대 ? 市행사(광복절 기념음악회, 타종행사, 현충일 추념식) 정기 참여기회 제공 ? 특별 기념행사(3·1운동 100주년 행사 등)에 참석 추진 자체 추진 국가유공자 (전 체) ?국가유공자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상이자 감면 → 유공자 전체 감면 ? 市 담당부서(주차계획과)와 협의, 관련 조례(市 주차장 설치·운영 조례) 개정 자체 추진 공 헌 활 동 지 원 (4) 보훈단체 (전 체) ?사회공헌 활동 장려를 위한 보훈단체 사업비 지원 강화 13억원(‘18년) → 18억원(‘19년) ?단체 특화사업 발굴·지정 (단체별 1개 이상) ? 사업계획서 검토, 예산반영 추진(’18년 하반기) ? 예산 : 13억원(’18) → 18억원(’19) 증 5억원(’19년 반영) 광복회, 무공수훈자회 등 (’18.4.20/ ’18.5.11 등) 보훈단체 (전 체) ? 보훈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단체 운영비 증액 3.1억원(‘18년) → 5억원(‘21년) ? 관련부서(예산담당관)와 협의, 예산 반영 추진(’18년 하반기) ? 예산 : 3.1억원(’18) → 5억원(’21) 증 1.9억원 월남전참전자회, 무공수훈자회 등 (’18.5.11/ ’18.7.20 등) 구 분 (대 상) 지원내용 추진계획(예산) 비 고 (요청단체) 공 헌 활 동 지 원 (4) 보훈단체 (전 체) ? 모범 국가유공자 서울시장 표창 인원 확대 연 22명(‘18년) → 연 50명(‘19) ? 보훈단체, 자치구 추천 등을 통해 표창 대상자 선정 자체 추진 보훈단체 (전 체) ? 보훈단체 활동 홍보 지원 市·區홈페이지·SNS 등 활용 ? 市 보훈단체 공용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개설·운영, 언론보도 등 ? 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해 단체 활동내용 등 홍보 자체 추진 인프라 확충 (4)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및 보훈대상자) ?서울남부 지역에 상이군경복지관 추가 건립 복지관 1개소 → 2개소 ?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중(‘18.4~12월, 장애인자립지원과) ? 건립부지 확보 등과 관련, 정부(국가보훈처)와 협의 추진 ? 예산 : 0.5억원(’18) → 90억원(’21) 증 90억원(건립비 등) 상이군경회 (’18.2.23 등) 국가유공자 (전 체) ? 원거리 국가유공자 의료지원을 위한 보훈의 집 운영 확대 1개소 → 2개소 ? 중앙보훈병원 인근 적합공간 물색, 비용 검토(전세주택 지원) ? 관련 기관(강동구청, 중앙보훈병원) 과 운영 등에 관한 협의 추진 ? 예산 : 8백만원(’18) → 5.2억원(’20) 증 5.2억원(보증금 및 운영비) 6·25참전 유공자회, 중앙보훈병원 (’18.1.16 등) 보훈단체 (전 체) ? 서울시 보훈회관 리모델링 지원 ? 건물 노후화에 따른 내부 보수를 통한 기능 보강, 편의 시설 확충 등 인테리어 추진 ? 예산 : 無 (’18) → 7억원(’21) 증 7억원(공사비 등) 자체 추진 기 타 ? 현충시설물 종합 정비 ? 노후화된 시설물 정비 및 신규 설치시 예산 지원 (국·시비 매칭, 보훈처 협의) ? 예산 : 無 (’18) → 10억원(’20~’21) 증 10억원(연도별 5억원씩 편성) 자체 추진 Ⅴ 과제별 추진내용 1. 참전명예수당 등 4대 보훈수당 인상 국가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등 4대 보훈수당을 대폭 인상하여 유공자들의 자긍심 고취 및 경제적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① 참전명예수당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보훈단체(6.25 참전유공자회 서울시지부 등)에서 지속적인 수당 인상 요구 - 참전유공자 평균연령 78세, 기대여명9.2세, 고령화로 매년 2~3천명 감소 ○ ’18년 주요 타시도가 수당 인상을 추진, 우리시도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 - 타 시도의 경우 부산, 인천 등이 ’18년 참전명예수당 인상(5만원→ 8만원) ? 주요 타 시·도 참전명예수당 현황 - 타 시도의 경우 부산, 인천 등이 ’18년 참전명예수당 인상(5만원→ 8만원) 주요 시·도 경 기 인 천 부 산 대 구 광 주 지원액(원) 10,000 80,000 80,000 80,000 70,000 ※ 경기도, 강원도 등의 경우 시·군·구에서 수당 예산을 자체편성(5~15만원)하여 지급 ?? 현황 및 실태 ○ 市는 ’10년부터 참전명예수당 지급, ’15년 이후 지급액 동결 - ’10년 3만원(조례 규정 신설) → ’14년 5만원으로 인상 → ’15~’17년 동결 ○ 고령화로 인한 사망, 타 시도 전출 등으로 市 거주 참전유공자 수 감소 - 최근 3년간 평균 감소율은 6.1%(연간 3,600여명) ? 최근 3년간 참전유공자 감소 추이(전체인원, 국가보훈처 등록) 구 분 ‘15. 5월 ‘16. 5월 ‘17. 5월 ‘18. 5월 유공자 수(명) 68,561 64,824 60,754 57,480 전년대비 - △3,737(5.5%) △4,070(6.3%) △3,274(6.4%) ?? 추진내용 ○ 참전명예수당 월 5만원 → 월 10만원으로 인상 - 市 3개월 이상 거주,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대상 지급(市 참전유공자 조례 제5조) - 참전유공자 수 평균 감소율(6%) 적용, ’19년 지급대상은 36,600명 ?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수 : 50,452명(’15.1월) → 36,600명(’19.1월)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8년(6월) ‘19년(추정) 지급인원(1월) 50,452 49,070 46,090 39,469 38,179 36,600 전년(1월)대비 - △1,382 (2.7%) △2,980 (6.1%) △4,198 (9.1%) △1,290 (6.6%) ※ ‘18년, △6,621명 감소, 참전수당→생보수당 이동자 2,423명 제외시 △4,198명 ○ 수당 인상을 위한 조례 개정 및 관련 예산(175억원) 증액 - ’19년 예산 439억원 소요, ’18년 예산(264억원) 대비 추가 예산 175억원 확보 ※ 264억원(5만원 × 4.4만명 × 12개월) → 439억원(10만원 × 3.7만명 × 12개월) ? ’18~’21년 소요예산 : 총 150,360백만원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합 계 (’18~’21) 지급인원(명) 44,000 36,600 34,400 32,300 147,300 전년대비 - △2,300 △2,200 △2,100 △6,600 소요예산(백만원) 26,400 43,920 41,280 38,760 150,360 전년대비증감 - 증17,520 △2,640 △2,520 - ※ 수당대상자 수 감소로 ’19년 이후 관련 예산은 매년 2,500백만원 감액 - 지급 근거인「市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개정 추진 ※ 제5조(참전명예수당) : ① 시장은 대상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중략) ② 수당 지급액은 월 5만원으로 한다 ?? 추가 사업비 : 175억원 ?? 추진일정 ○ 市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개정 추진(시의회 협조) : ’18. 9월 ~ ○ 추가 소요예산 확보 추진(예산담당관 협조) : ’18. 9월 ~ ○ 조례 개정 및 예산 확보 : ~ ’18.12월 ○ 참전명예수당 인상(월 10만원) 대시민 홍보, 수당 지급 : ’19. 1월 ~ ② 보훈명예·예우 및 생활보조수당 ?? 현황 및 실태 ○ 市는 ’13. 4월「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제정, 보훈명예수당(월 10만원) 지급 ○ 市는 ’17. 10월부터 생활보조수당(10만원) 및 보훈예우수당(5만원) 지급 ? 지급인원 및 추진실적 구 분 합 계 보훈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생활보조수당 지급인원(’18.8월) 4,446명 11명(애국지사) 485명(민주화·특수임무) 3,950명(저소득) 누적 지급실적 (인원, 지급액) - 1,698명, 160백만원 (’13.4~’18.6) 2,881명, 144백만원 (’17.10~’18.6) 34,625명, 3,326백만원 (’17.10~’18.6) ?? 추진내용 ○ 보훈명예·예우, 생활보조수당 등 3개 수당 월 지급액 100% 인상(’21년까지) - 보훈명예(’19) → 보훈예우(’20) → 생활보조(’21) 등 순차적으로 인상 추진 - 보훈명예·생활보조(월 10만원 → 월 20만원), 보훈예우(월 5만원 → 월 10만원) ○ 수당 인상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 및 추가 소요예산(50억원) 증액 - ’18년 예산(50억원) 대비 추가 예산 50억원(’21년 100억원) ? ’18~’21년 소요예산 : 총 25,525백만원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합 계 (’18~’21) 합 계(백만원) 5,053 5,055 5,341 10,076 25,525 보훈명예수당(백만원) 22 24 19 14 79 보훈예우수당(백만원) 291 291 582 582 1,746 생활보조수당(백만원) 4,740 4,740 4,740 9,480 23,700 전년대비증감 - 증2 증286 증4,735 - - 지급 근거인「市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市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개정 추진 ?? 추가 사업비 : 50억원 ?? 추진일정 ○ 관련 조례 개정(시의회 협조) : ~ ’19. 12월 ○ 추가 소요예산 확보 추진(예산담당관 협조) : ~ ’21. 12월 2. 독립유공자(유족) 위문금 및 의료 지원 강화 독립유공자 유족 지원을 위해 위문금 지원대상 및 의료비 감면병원 확대 추진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독립유공자 유족 및 보훈단체(광복회 서울시지부)에서 관련내용 제안·건의 - 기념일 위문금 지급대상을 現 선순위 유족 1인 → 직계후손 전체로 확대 - 진료비 감면병원이 보훈병원(국가보훈처)에 한정되어 이용 불편, 확대 필요 ○「독립유공자 생활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득?재산 등 대부분 저소득층 해당 - 74.2%가 소득 200만원 미만, 70.3%가 재산 2억원 미만으로 도시노동자 평균에 미달 - 그간 직계후손 전체에 대한 위문금 지원제도는 미비→ 서울시의 선도적 시행 필요 ?? 현황 및 실태 ○ 위문금 및 의료비 지원대상은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1인과 그 배우자 ○ 기념일 위문금 지원규모는 1,883가구(’18.7월 기준) - 기념일(3·1절 및 8·15) 연 2회 지급, 1회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총 377백만원) ? 기념일 위문금 지원대상자(’18. 3월, 서울시 지급대상자 기준) 계 본 인 (애국지사)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 손자녀 기타 1,883 14 110 870 31 747 111 ○ 의료비 감면 관련, 보훈처 지정 병원은 중앙보훈병원 1개소(강동구)에 불과 ? 이를 보완코자 市는 독립유공자 대상 의료비 지원 사업을 별도 추진(’18년 10억원) ※ 市 지정 의료기관 36개소(시립병원 9, 약국 27)에서 진료시 본인부담 비용 지원 국가와 서울시 의료비 지원내용 비교 구 분 국 가 서울시(선순위유족 및 배우자) 애국지사(생존) 선순위유족(1인) 및 배우자 근 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7조) 市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내 용 보훈병원 전액무료 60% 감면-보훈병원 (본인부담진료비 한) 본인부담진료비 및 약제비 전액 (’18년 예산 1,000백만원) ※ 특진 및 선택진료비, MRI, CT, 특실?2~4인실 입원비 등 의료보험 비급여 항목 제외 ?? 추진내용 ○ 위문금 지원 대상을 現 수권자에서 → 市 거주 전체 유족까지 확대 - 市 거주 독립유공자 가족 수는 16,551가구(’17년말, 국가보훈처 등록 기준) ※ 독립유공자 가족 등록은 국가보훈처 및 각 지방청(보상과)에서 처리 - 독립유공자에 대한 정부 정책 및 관련 법률(독립유공자법)에 대한 사전 검토 ※ 독립유공자법 제5조에 따른 보상받는 유족(가족)의 범위 :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 - 전체 유족으로 확대 가능시 추가예산 30억원 소요(’18년 예산 3.8억원) ※ 3.8억원(10만원 × 1,883명 × 2회) → 34억원(10만원 × 17,000명 × 2회) ? ’18~’21년 소요예산 : 총 7,552백만원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지원대상(명) 1,883 1,883 17,000 17,000 전년대비 - - 증14,098 - 소요예산(백만원) 376 376 3,400 3,400 전년대비 - - 증3,024 - ○ 국가 의료비 감면병원을 보훈병원 → 시립병원(9개소)까지 지정 확대 추진 - 중앙정부와 협의,「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7조)」개정 추진 ? 관련제도 개선 건의(18.6월, 국회사무처) ※ 제17조(의료지원) : ①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은 보훈병원에서 진료하며(중략) →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은 보훈병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며 - 병원 지정 확대로 인한 추가 예산은 無 ※ 市가 별도 추진중인 의료비 지원 예산은 1억원 증액(’18년 10억원 → ’19년 11억원) ?? 추가 사업비 : 30억원 ?? 추진일정 ○ 의료비 감면병원 지정 확대를 위한 협의(국가보훈처 등) : ’18. 9월 ~ ○ 위문금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관련 법률· 추가예산 등 검토 : ’19. 1월 ~ ○ 의료비 감면병원 확대 협의 완료에 따른 안내 : ~ ’19. 12월 ○ 위문금 지원대상 확대 실시 : ’20. 1월 ~ 3.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 우선 지원 ?? 추진배경 및 필요성 ○「국가유공자 주거현황 조사(보훈처)」에 의거, 市 거주 유공자의 19.8%가 무주택 가구 - 타 광역시 무주택자 가구 비율은 부산(16.4%), 대전(10.5%), 광주(9.9%) 등 ○「독립유공자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타 지역에 비해 서울은 주거지원 요구가 높음 - 市 거주 유공자가 희망하는 보훈정책은 보훈연금 확대, 주거지원, 의료지원순 - 서울의 높은 주거비용에 기인 → SH공사와 연계,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 제시 ※ 3·1운동과 대한민국 100주년 기념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결과보고서(’17.9월, 서울시) ?? 추진내용 ○ 고덕강일, 마곡 지구 등 총 417호 특별공급 지원(사업지구 총 4,217호의 10%) - 고덕강일 4단지 등(중앙보훈병원 인근) 310호, 마곡 9단지 51호, 위례3블록 56호 ? 국민임대주택 조성 현황(’18.8월 기준) 연번 구 분 소재지 사업지구 규 모 특별공급 물 량 입주(예정) 시 점 1 고덕강일지구 4단지 강동구 396호 39호 ’20.9월 2 고덕강일지구 6단지 689호 68호 ’20.6월 3 고덕강일지구 7단지 619호 61호 ’20.7월 4 고덕강일지구 8단지 318호 31호 ’21.1월 5 고덕강일지구 9단지 255호 25호 ’20.1월 6 고덕강일지구 13단지 336호 33호 ’21.4월 7 고덕강일지구 14단지 532호 53호 ’21.1월 8 마곡지구 9단지 강서구 512호 51호 ’20.3월 9 위례지구 3블록 송파구 560호 56호 ’20.1월 합 계 4,217호 417호 ※ 특별공급 : 건설물량의 10% 범위내 공급 가능(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지원 추진 시 SH공사 및 市 관련부서(임대주택과), 국가보훈처 등과 협의 - 대상자 선정시 市(복지정책과)·국가보훈처가 협의 추천 → SH공사 공급 지원 4. 국가유공자 생활물품 지원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에 식료품 등을 제공, 생활 지원 강화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저소득 국가유공자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필요, 현물 지원은 부재 - 저소득 국가유공자 지원은 생활보조수당 월 10만원 지급(3,950가구, ’17. 10월~) ○ 고령화에 따른 소득 감소, 동절기 위기 발생 확률 증가에 따른 지원 요구 ?? 추진내용 ○ 저소득 국가유공자 2,000가구에 생활필수품 등 지원 - 계절적 상황(동절기 등) 및 위기상황 발생 시 지원, 정기·수시 제공대상 선정 - 식료품 세트(쌀, 라면, 떡국떡, 햄 등), 생활용품(담요, 목도리, 장갑 등) ? 연간 지원대상(’19~’21년) 연 도 합 계 ’19 ’20 ’21 지원대상(가구) 2,000 600 700 700 ○ 민간자원 활용(희망마차, 기초푸드마켓 등)하여 필요재원 조달 - 市(희망복지지원과),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등과 협력 -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기존 전달 체계 활용 ? 市 희망복지지원과(사업 총괄), 市사회복지협의회(위탁 운영 주체) ? 제공 절차 ① 필요가정 파악 ② 대상자 선정 ③ 생필품 배부 ④ 사후관리 · 신청대상자 본인, 자치구(동주민센터) 등 통해 지원 신청 · 지원대상 규모 선정(市) · 市사회복지협의회 심의, 대상자 선정 · 푸드뱅크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지원 · 지속지원 여부 판단 (자치구) (市 희망복지지원과 市 사회복지협의회) 市 사회복지협의회 (자치구, 市 희망복지지원과) ?? 추진일정 ○ 지원규모 파악 및 추가 민간자원 확보(희망복지지원과 협조) : ~ ’18.12월 ○ 저소득 국가유공자 지원대상 선정 및 사업 추진 : ’19. 1월 ~ 5. 마지막 생존 애국지사 市 주관 장례 거행 애국지사 사망시 市가 주관하여 장례를 지원, 유족을 위로하고 사회적인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여 독립유공자에 대한 자부심 고취 ?? 추진배경 및 필요성 ○「독립유공자 생활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사회·정책적 예우에 대한 만족도 낮음 - 예우에 대한 만족도가 서울(47%)이 대전(57%), 부산(54%), 광주(51%) 등보다 낮음 ○ 국가유공자 장례 등 예우 강화에 대한 중앙정부(국가보훈처) 정책 기조 반영 - 애국지사 등 국가유공자 장례식 지원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협조 요청 등 ?? 현황 및 실태 ○ 市에 거주하는 생존 애국지사는 10명(’18. 8월 기준), 평균 연령 94세 - 최고령은 임우철 애국지사(98세, 동작구), 최연소는 이태원 애국지사(90세, 강서구) ? 생존 애국지사 현황(’12~’18년) 연 도 ‘12 ‘13 ‘14 ‘15 ‘16 ‘17 ‘18 인원(명) 44 38 36 30 26 19 11 ○ 市는 애국지사 사망시 시장 명의 근조기 설치, 유가족에 사망조의금 지급 - 빈소에 근조기 설치 및 서울시장 등 관계자 조문, 사망조의금(100만원) 지원 ?? 추진내용 ○ 마지막 애국지사 사망시 市 장례위원회 구성·운영, 분향소 설치 등 추진 - 市는 빈소 설치·운영, 운구·영결식·안장식 등 주관, 서울광장에 분향소 설치 - 유족과 협의 추진, 市 관련부서(총무과 등), 보훈단체(무공수훈자회) 등과 협력 ? 서울시 장례위원회 구성·운영(집행기관) ※「국가장법령」에 따른 장례절차 준용 - 장례기간 : 5일 - 장례내용 : 빈소설치 및 장례의식, 분향소 운영, 장례기간중 조기 게양(市, 區, 산하기관) - 장례비용 : 시비 100% ○ 장례기간 중 애국지사 및 독립운동에 대한 추모공간 조성·프로그램 추진 - 애국지사 공적, 항일역사·독립운동 등에 대한 내용 위주 - 관련영상, 사진 등 전시(광복회 등 보훈단체와 협력) 6. 저소득 국가유공자 공영장례서비스 지원 저소득 유공자 사망시 희망자에 한해 장례 지원, 유공자에 대한 예우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장사에 드는 총 비용이 가구당 평균 1,381만원 → 저소득층 유공자 부담↑ - 장례·장묘 비용 포함(’15년 한국소비자원), 국가유공자 전체 중위소득은 월 250만원 ?? 현황 및 실태 ○ 유공자 장례 지원은 연간 사망자 중 1.5%에 불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無 - 국가유공자 사망(연평균 4,800명)에 비해 장례지원은 연평균 70회(사업수혜자 1.5%) ※ 보훈단체(무공수훈자회 서울시지부) 장례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추진(’16. 6월~) ? 장례지원사업 추진실적(’16. 6월 ~’18. 6월) 연 도 합 계 ‘16 ‘17 ‘18 인원(명) 85 11 30 44 ○ 市는 저소득 시민 사망자 등을 대상으로 공영장례서비스 도입·실시(’18.3월~) - 무연고자 및 수급자(장제급여 대상자) 등 저소득층 대상, 빈소설치·추모의식 등 - 대학(장례지도학과)·협동조합 등 관련 민간 기관과 연계, 인력·장례의식서비스 지원 등 ?? 추진내용 ○ 저소득 국가유공자 사망시 市 공영장례서비스를 통한 장례 지원 추진 - 빈소 설치(3시간), 관련인력 및 장례물품(위패, 근조화 등), 장사차량 등 지원 - 보훈단체(무공수훈자회) 등과 연계, 장례인력 및 의식(태극기 관포식 등) 실시 ※ 빈소 설치 등은 시립병원(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장례식장과 협력 서울형 공영장례서비스 진행 절차(예시) 빈소설치 ? 조 문 ? 염습참관 ? 종교별 추모의식 ? 고인과의 한끼식사 (음 복) ? 발 인 (영결식) ○ 서비스 이용과 관련, 유족의 별도 신청 없이 市(자치구)가 원스톱 확인·지원 - 유공자 사망시 관할 자치구를 통해 유족의 서비스 이용 의사 확인, 지원 실시 - 유공자 사망 → 자치구(유족과 협의, 市 어르신복지과 통보) → 市(장례 지원) 7. 보훈단체 市 기념행사 참석 확대 市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 행사에 보훈단체 참여 기회 확대, 예우 강화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존중 및 예우 분위기 조성 필요 ?? 현황 및 실태 ○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정부기념식 위주 참석, 일부행사는 광주 등 원거리 지역 - 3·1절 기념식,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현충일, 광복절 등 ○ 우리시가 주최하는 일부 기념행사에는 관련 市 보훈단체(개인) 소수 참여 - 매년 3·1절, 8·15 기념 타종행사(역사문화재과)시 광복회·독립유공자 후손 참석 - ’18년 현충일 추념식(복지정책과) 개최시 참전유공자 및 관련 보훈단체 참여 ?? 추진내용 ○ 우리시가 주최·지원하는 각종 기념행사에 보훈단체 정기 참여 기회 제공 - 광복절 기념음악회, 현충일 추념식, 4·19혁명 국민문화제, 5·18운동 기념식 등 ? 市 주요 기념행사 구 분 타종행사 (3.1/8·15) 4·19혁명 국민문화제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현충일 추념식 광복절 기념음악회 개최시기 매년 3.1/8.15 매년 4월 매년 5.18 매년 6.6 매년 8.15 주요 참여대상 광복회, 독립유공자 등 민주화 유공자 등 민주화 유공자 등 참전유공자 등 광복회, 독립유공자 등 주최/주관기관 市 역사문화재과 강북구(市 지원) 市 복지정책과 市 총무과 市 문화정책과 비 고 ○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등에 참여 유도, 세부 프로그램 추진시 협력 -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식, 전시회·심포지엄 등 기념행사(서울시) - 3·1절 문화축제 및 기념행사, 국제학술회의·독립운동 재현행사 등(자치구) ○ 자치구 등이 개최하는 보훈관련 행사 정보 단체에 공유, 주요인사 참석 지원 - 區 보훈행사에 대한 단체대상 홍보 지원, 市 지부·자치구 지회에 대한 예우 강화 - 區 주관 기념행사시 유공자(단체)에 대한 적절한 예우 독려(자치구 연계, 협조) 8. 국가유공자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추진 고령의 국가유공자 전체를 대상으로 市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료를 감면해줌으로써 유공자의 활동 편의 증진 및 사회적 예우 강화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국가유공자 주차장 감면 혜택이 장애인에 한정, 지원 효과가 미비 - 市 조례상 전상·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등 유공자중 상이자에 한해 감면 가능 - 市 거주 전체 국가유공자(116,835명) 중 상이자 비율은 23.1%(26,992명) ○ 고령화에 따른 차량 이용 증대, 유공자 전체에 대한 사회적 예우 성격의 제도 강화 필요 - 국가유공자 평균 연령 73세(보훈처), 고령화에 따라 이동시 일반적으로 차량 이용 - 타 시도 또한 상이자에 한해 감면 혜택 제공 → 서울시의 선도적 확대 시행 필요 ? 타 지방자치단체 주차료 감면 현황(관련조례) - 인천, 부산, 대전, 광주 등 타 시도는 국가유공자 中 상이자 대상으로 50~80% 감면 구 분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경기도(수원시) 감면 대상 - 상이 1∼7급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증환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독립유공자 - 상이 1∼7급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증환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증환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경기도는 각 시·군별 조례 규정 감면 내용 100분의 80 감면 1시간 범위내 면제, 1시간 초과시 100분의 50 전액 감면 ?? 현황 및 실태 ○ 市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은 총138개, 서울시설공단에 위탁 운영중 - 동대문 주차장 등 직영 47개소, 을지로 주차장 등 민간위탁 89개소 ○ 국가유공자 주차료 감면 혜택 실적은 총 감면 규모의 1.1% 수준 - 요금 감면건수 총 1,034,223건중 유공자 감면은 11,524건(’18.1~6월 기준)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감면대상 및 감면율 적용 지원 ? 주차요금 감면 유형(’18. 1 ~ 6월) 구 분 감면 총계 고엽제 5·18유공자 타 국가유공자 기 타 건수(금액, 백만원) 1,034,223(3,020) 1,473(8) 32(0.2) 10,019(73) 1,022,699(2,939)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 감면대상 : 전상·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공로자, 고엽제후유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감면내용 :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 할인 (단, 5·18유공자의 경우 1시간 이내 면제, 1시간 초과시 100분의 50 할인) ※ 市 공영주차장 예시 <신방화역 환승주차장> <구파발역 환승센터> <용산주차빌딩> ?? 추진내용 ○ 70세 이상 국가유공자 전체 대상으로 市 공영주차장 주차료 80% 감면 추진 - 감면대상 : 상이자(26,992명) → 70세 이상 국가유공자 전체(74,200명)로 확대 ※ 70세 이상 비율은 국가유공자(유족) 전체의 63.5% - 감면내용 : 1일 주차요금의 80% 할인(최고수준인 장애인 감면비율 동일 적용) - 시행시기 : 민간위탁 주차장(89개소)은 위탁기간 종료 후 실시 ※ 민간(제3자)위탁 기간은 3년이며 現 위탁기간 종료 시점은 ’19.10월 예정 ○ 사업 시행을 위한 사전 절차로 관련 조례(市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 개정 - 해당 조례 제7조에 감면 대상 및 내용 개정, 항목 통합화 및 간소화 - 현재 사업대상 등 관련 내용은 제7조제1항제1호(나,다) 및 제7호에 기술 ? 제1항제1호 나목 :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 제1항제1호 다목 :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 제1항제7호 :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가... ? 감면대상을「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전체(70세 이상)로 규정 ?? 추진일정 ○ 市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 개정 추진(시의회 협조) : ’19년 상반기 ○ 조례 개정 완료에 따른 주차료 감면 실시 : ’20. 1월~ 9. 보훈단체 특화사업 발굴·지원 강화 단체별 특성·설립목적 등을 고려한 특화사업 발굴 및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사회내 단체의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공헌기회 확대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보훈단체(광복회 등) 요청·건의, 단체 정체성 대시민 홍보 및 사업 활성화 - 단체의 성격·활동영역을 반영한 대표사업,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요청 - 역사교육 등(광복회)의 경우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시민 참여 확대 필요 ○ 국가유공자 장례, 기념행사 등 예우 사업 지원 부족 → 유공자 예우사업 강화 필요 - 국가유공자 사망(연평균 4,800명)에 비해 장례지원은 연평균 70회(사업수혜자 1.5%) - 市는 합동봉안식 거행 無(대구, 광주 등 추진), 이장이 필요한 유공자 유족 예우차원에서 필요 ?? 현황 및 실태 ○ 11개 보훈단체에서 전적지순례 등 46개 사업 추진, 1,281백만원 지원 - 전적지순례, 역사교육, 호국보훈사업 등 각 단체별 특성에 따라 사업 실시 ? ’18년 보훈단체 주요 사업비 지원 현황 구 분 광복회 무공수훈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6·25참전유공자회 4·19혁명공로자회 주요사업 바른역사 교육 등 6개 장례지원사업 등 5개 재난구조 등 5개 6·25교육 등 6개 4·19혁명 대행진 사업비(천원) 316,000 96,000 96,000 133,000 50,000 바른역사아카데미 교육(광복회) 장례지원사업(무공수훈자회) 재난구조(특수임무유공자회) 6·25바로알리기교육(6·25참전유공자회) 5.18서울기념식(5.18서울기념사업회) 4·19혁명 세계4대 대행진(4·19혁명공로자회) ?? 추진내용 ○ 단체별 대표사업 발굴(1개 이상) → 사회공헌형 특화사업으로 지정(’19년까지) - 46개 사업(’18) → 50개 사업(’19) → 55개 사업(’20) ○ 단체의 사회공헌 활동 장려를 위한 ’19년 특화사업비 확대 5억원(13억원 → 18억원) - 13억원(’18) → 18억원(’19) → 23억원(’20) ※ 全 단체 대상으로 순차적 지원 단체명 특화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천원) 비 고 (증감) ’18년 ’19년 광 복 회 바른역사 아카데미 교육 - 시민 대상 역사강좌 민족정체성 확립 및 바른 역사관 정립 200,000 300,000 증 100,000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신규 - 3·1절 독립선언 100주년 기념 특별행사(합수식 등) - 20,000 증 20,000 무 공 수훈자회 국가유공자 장례지원사업 - 市 국가유공자 사망시 장례서비스 제공 선양단 구성, 장례절차 지원 60,000 120,000 증 60,000 무 공 수훈자회 국가유공자 합동봉안식 신규 전국에 흩어진 市 거주 국가유공자 시신을 국립현충원에 안장하는 봉안식 ※ 단년도 사업 - 50,000 증 50,000 전몰군경 유 족 회 호국보훈사업 현충원 지킴이 활동 등을 위한 사업용 차량 구매 등 - 40,000 증 40,000 전몰군경 미망인회 마음치료 교육 신규 - 미망인회 회원 대상 심리상담·라이프 코칭 - 50,000 증 50,000 월 남 전 참전자회 베트남 전적지 순례 사업 - 단체 회원 대상 해외 전적지 순례 100,000 180,000 증 80,000 4·19혁명 공로자회 4·19혁명 기념 세계4대 혁명화 대행진 - 4·19혁명이 세계4대 혁명으로 가치를 인정 받기 위한 행사 - 대행진, 기념식, 전시회 등 ※ 세계 혁명 : 미국(독립혁명) 프랑스(시민혁명), 영국(명예혁명) 50,000 100,000 증 50,000 5.18민주화 서울기념사업회 5·18민중항쟁 서울기념식 -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의의를 기념하는 행사 - 기념식, 음악회·전시회 등 100,000 150,000 증 50,000 합 계 510,000 1,010,000 증 500,000 ?? 추가 사업비 : 10억원(’19년도 5억원) ?? 추진일정 ○ 사업비 증액 검토 및 지원예산 확보 추진(예산담당관 협조) : ~ ’18. 12월 10. 보훈단체 운영비 증액 보훈단체의 안정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보훈업무수당을 포함한 단체 운영비 증액 추진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국가보훈처의 보훈단체 인건비 지원이 미흡,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 - 보훈단체 인건비 지원이 130~160만원, 市 생활임금(‘18년 월 192만원)에 미달 ○ 타시도의 운영비 지원이 우리시에 비해 높아 단체의 운영비 인상 지속요구 - 경기도, 부산광역시 등이 단체 소속 임직원에 월 20~60만원 업무수당 지급 - 단체 운영을 위해서는 직원에 생계보조차원의 ‘보훈업무수당’ 인상 지급 필요 ?? 현황 및 실태 ○ 우리시는 ’17년 단체운영비 내 보훈업무수당 신설하여 지원(단체별 3명) - ’17년 매월 20만원 지급 → ’18년 증액 매월 30만원(10만원↑) 지급 ○ 경기도, 부산광역시 등 4개 시도에서 보훈업무수당을 수당 개념으로 지급 ? 타시도 보훈단체 보훈업무수당 지급 현황 부산광역시 경 기 도 기타 시도 - 지부장,국장: 40만원 - 직원 : 20만원 - 지부장 : 60만원 국장: 50 /직원 40만원 - 수당개념으로 지급, 한도없음 (회의수당, 복지수당 등) ?? 추진내용 ○ 보훈업무수당 단계적 인상 : 1인당 월 30만원(’18년) → 월 60만원(’21년) - 지부장 등 단체별 상근직원 3명 지원, 21년까지 지원액 100% 증액 - 단체별 월 90만원(월 90만원 → 월 180만원) 추가 지급으로 안정적 운영 지원 ○ 보훈업무수당 인상 포함, 운영비 지원 강화 : 3.1억원(’18년) → 5억원(’21년) ? ’19년 보훈단체 운영비 총 8천만원 증액(보훈업무수당 인상분만 반영) ※ 1인당 20만원 증액(30만원 → 50만원) × 3명 × 12개월 × 11개 단체 = 80백만원 ?? 추가 사업비 : 1.9억원(’19년도 8천만원) ?? 추진방법 ○ 운영비 증액 검토 및 지원예산 확보 추진(예산담당관 협조) : ~ ’18. 12월 11. 모범 국가유공자 서울시장 표창 확대 보훈단체의 안정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보훈업무수당을 포함한 단체 운영비 증액 추진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유공자 서울시장 표창 확대에 대한 보훈단체 요청 및 유공자 민원 건의 - 표창 대상자의 자긍심 고취, 만족감 등 효과 높음 → 수여대상 확대 지속적 요청 ○「독립유공자 생활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사회·정책적 예우에 대한 만족도 낮음 - 예우에 대한 서울(47%) 만족도가 대전(57%), 부산(54%), 광주(51%) 등보다 낮음 ?? 현황 및 실태 ○ 모범 유공자에 대한 시장 표창은 연간 2회, 22명 수여(최근 3년간 평균) - ‘호국보훈의 달’ 표창(정기적, 1회), 보훈단체 요청에 따른 표창(부정기적) - 표창인원은 서울시장 표창 전체 수상자(연간 6,000여명)의 0.4% 수준 ? 서울시장 표창 수여실적(’16년 ~’18. 8월) 연 도 합 계 ‘16 ‘17 ‘18 인원(회) 68 19(2회) 25명(1회) 24명(3회) ?? 추진내용 ○ 서울시장 표창 대상자(모범유공자) 수 대폭 확대 : 연간 22명 → 50명 - 3·1절 및 광복절, 호국보훈의 달 등 기념일에 관련 유공자 선발, 정기적 수여 - 보훈단체별 행사(민족정기선양대회, 회원 격려행사 등)개최시 대상자 추천·수여 ○ 대상자 선발과 관련, 보훈단체·자치구 추천 등을 통해 선정 방법 다양화 - 市 보훈단체(11개) 및 자치구 보훈관련 부서 등을 통해 모범유공자 발굴 독려 - 국가유공자 외에도 보훈문화 활성화 기여자, 유족 등 추천 가능 ○ 서울시장-모범유공자간 간담회 개최, 유공자의 자긍심 제고 기회 마련 - 표창 수상자 등 초청, 유공활동 치하·격려 및 의견 청취 12. 보훈단체 활동 홍보 지원 보훈단체 활동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 지원 하여 보훈단체 역할 및 市 보훈정책에 대한 시민 이해도와 공감대 확산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보훈단체 회원 다수가 고령(70~80세)으로 홍보활동에 대한 어려움 호소 ○ 보훈단체 지역공헌 활동·역할은 확대되었으나 홍보수단은 단순 → 탈피 필요 - 활동 홍보는 보훈단체 회원 대상 소식지 발간, 온라인 커뮤니티에 국한(광복회 등) ?? 현황 및 실태 ○ 일부 단체의 경우 회보 발간, 온라인 카페 운영을 통한 회원 중심의 홍보 - 정기회보 발간(광복회, 6·25참전유공자회), 온라인 카페 운영(무공수훈자회 등 8개 단체) 회보 발간(광복회) 회보 발간(6·25참전유공자회) 온라인 카페 운영(무공수훈자회) ?? 추진내용 ○ 市·자치구 홈페이지 및 SNS를 활용한 보훈단체 활동 정기적 홍보 - 홈페이지, 모바일(내 손안의 서울 등)에 보훈단체 활동소식 게재, 市·區 보훈관련 지원내용 등 안내 - 市 보훈단체 공용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개설, 단체별 대표 운영자 지정·공동 운영 ○ 호국보훈의 달, 광복절 등 특정 기념일 고려, 맞춤형 언론보도 추진(연 4회) - 방송·라디오(TBS교통방송 등), 신문·통신 등에 활동내용, 市 지원사항 등 자료 제공 13. 상이군경복지관 추가 건립 현재 상이군경복지관 위치의 지역적 한계와 및 협소한 시설 규모를 해결하기 위해 남부 지역에 상이군경복지관(1개소) 추가 건립을 추진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관련 보훈단체(상이군경회 서울시지부)의 지속적인 제안·건의 - ’89년 개관 이후 30년 경과, 이용자 증가 등 복지관 추가 건립 필요(’15년~) ○ 상이군경복지관의 지역적 편중 등으로 원거리 이용의 불편함 민원 제기 - 복지관이 동북권(노원구)에 위치하여 고령의 상이군경 회원 이용이 불편 - 타 지역 회원을 위해 강남 지역에 상이군경복지관 1개소 추가 설치 필요 ?? 현황 및 실태 ○ 서울시 회원수(2만 여명) 대비 1개 복지관으로 회원의 복지수요 충족 한계 - 국가유공자 대상 재활·복지서비스 제공, 전체회원의 92%가 상이군경 회원 - 복지관 일 평균 이용인원 511명(‘17년 기준), 이용 가능 인원이 전체의 3%에 불과 ○ 현재 남부권역에 복지관 추가 건립 검토를 위한 타당성 용역 진행중 - 추가 건립에 대한 타당성 분석 및 건립안 제시 등(’18. 4~12월, 장애인자립지원과) ※ 관련예산 : 50,000천원, 용역 완료 후 공공투자센터 적정성 검토 추진 예정 서울시 상이군경복지관(1개소) 운영현황 ○ 기 관 명 : 서울시립 상이군경복지관(시설장 : 신동만) ○ 설치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 ○ 소 재 지 :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70가길 73 ○ 개 관 일 : 1989. 2. 2.(준공일 1988. 2. 9.) ○ 시설규모 : 2개동(본관 및 보훈관), 연면적 2,707㎡ ○ 운영법인 : 특별법인 대한민국상이군경회(위탁 운영) ○ 종사자수 : 27명 ○ 지 원 액 : 1,441백만원(’18년) ?? 추진내용 ○ 건립부지는 국가보훈처·상이군경회 등과 협의하여 마련 추진 - 토지매입비 부담, 사유지 매입의 어려움 등으로 보훈처 및 상이군경회간 협의 필요 ? 토지매입비 : 토지면적 1,000㎡ × 20백만원 = 200억원 - 상이군경회 제안부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임야 등)에 대한 법적 검토 병행 추진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임야(강동구 둔촌동 소재, 약 1,818㎡, 개발제한구역)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지 위치도(S=1:10,000) ○ 인근에 중앙보훈병원 인접(도보 10분), 상이군경회원 외 보훈대상자들의 이용 가능성 높음 ○ 자연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인근 9호선 공사중(‘18. 10월 준공예정) ○ 건립부지 확보 후 市는 상이군경복지관 건립비 및 운영비 지원(90억원) - 복지관 추가 건립시 건축비는 74억원, 운영비는 연간 16억원 소요 ? 건 립 비 : 연면적 2,500㎡ 건립시 74억원(’17년 공공건축물 공사 가이드라인) ※ 시립 복지관 평균 건립비(’14년∼’18년) 93억원, 운영비 年 2,180백만원 ?? 추가 사업비 : 90억원 ?? 추진일정 건립 타당성 분석 (’18) 건립부지 협의 (’19) 부지 확정·계획 수립 (’19~‘21) 복지관 건립 (’21) 복지관 운영 (’22) 市(장애인자립지원과) 국가보훈처·상이 군경회·市 국가보훈처·市 (도계위, 공원위 심의 등) 서울시 서울시 ○ 복지관 건립 타당성 조사 완료 및 결과 검토 : ~ ’18. 12월 ○ 건립부지 선정을 위한 기관·단체간 협의(보훈처·상이군경회) : ’19. 1월 ~ 14. 보훈의 집 운영 확대 원거리에서 중앙보훈병원을 이용하는 보훈대상자를 위한 임시 거소인 ‘보훈의 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1개소 추가 건립 추진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보훈단체(고엽제전우회 서울시지부) 및 유관기관(보훈병원)의 요청·건의 - 보훈의집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수요가 증대되어 추가 건립 필요(’16년~) ○ 이용 대상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희망 대상자 증가로 추가 설치 필요 - 대상자가 암환자 위주 → 일반 중증환자까지 확대되어 시설 사용 희망자 증가 ?? 현황 및 실태 ○ 市는 ’13.11월부터 보훈의 집 운영, 보훈대상자 673명 이용(’14~‘18) ○ 연평균 이용일 증가 추세(175%), 협소한 시설 규모로 인해 수요 충족 한계 - 거주 가능 인원은 최대 6명(1세대 1실 사용원칙), 이용기간(최소 2일~최장 42일) ? 보훈의 집 이용 현황(’14~’18.6월) 합 계(누적) ’18년 ’17년 ’16년 ’15년 ’14년 673명, 1,798일 이용 110명, 248일 이용 180명, 548일 이용 (연평균 183일 이용) 180명 462일 이용 (연평균 154일 이용) 129명, 341일 이용 (연평균 114일 이용) 74명, 199일 이용 (연평균 66일 이용) 보훈의 집(1개소) 운영 현황 ○ 위 치 : 강동구 양재대로(둔촌동) 98길 43-34, 302호, 보훈병원과의 거리(도보15분) ○ 운영근거 :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서울시 보훈종합계획(’12. 8월) ○ 운영목적 : 중앙보훈병원을 이용하는 원거리 보훈대상자를 위한 주거시설(게스트하우스 형식) ○ 시설규모 : 68.17㎡(방3, 거실1, 화장실 겸 욕실2, 다용도실1), LH공사(소유주) ○ 개 소 : 2013. 11월 ○ 운영방법 : 중앙보훈병원 위탁 운영 ○ 지원금액 : 전세보증금 67백만원, 운영비 8백만원(’18년) 보훈의 집 건물 전경 보훈의 집 현관 보훈의 집 내부 ?? 추진내용 ○ 보훈병원 인근 지역에 보훈의 집 추가 설치(1개소 → 2개소) - 위치는 중앙보훈병원 인근 지역(도보 5~10분 이내), 규모는 30평대 아파트 ? 이동의 편의성을 고려, 엘리베이터를 보유한 아파트 또는 빌라 저층(1층) 선택 ? 市 임대주택과·SH공사 등과 협의,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내 적정부지 마련 전세보증금 및 운영비 ○ 지원 내역 : 전세보증금(5억여원) 및 운영비(2천만원) 지원 ※ 인근 시세 : 둔촌푸르지오아파트(5.8억원), 둔촌중앙하이츠아파트(4.3억원) ○ 운영비 내역 합 계 비품구입 공공요금 2,000만원 냉장고, 집기, 침구류, 소모성 물품 등(1,000만원) 관리비, 냉·난방비, 수도요금 등 800천원 × 12개월 = 9,600천원 ○ 보훈의 집 운영은 관할 자치구(강동구청), 유관기관(중앙보훈병원)과 협의 추진 - 전세주택 계약 및 관리(강동구청), 보훈의 집 운영(중앙보훈병원에 위탁) ※ 기존 운영중인 보훈의 집과 동일한 체계로 추진 ?? 추가 사업비 : 5억 2천만원 ?? 추진일정 ○ 보훈의 집 운영현황 분석·검토(이용자 및 서비스 등) : ~ ’18.12월 ○ (가칭) 제2호 보훈의 집 적정부지 물색·검토 : ~ ’19년 상반기 ○ 관련예산 확보 추진(예산담당관 협조) : ’19년 하반기 ○ (가칭) 제2호 보훈의 집 운영 : ’20년 상반기 15. 서울시 보훈회관 리모델링 지원 ’06년 개관 이후 市 보훈단체가 입주하여 사용중인 서울시 보훈회관이 노후화됨에 따라 건물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환경 개선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건물 노후화에 따른 시설 보수보강 필요, 보훈단체 회원 편의시설 확충 필요 - 단체 사무공간 위주로 유공자·유족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 환경개선 요구 ?? 현황 및 실태 ○ 市는 現 보훈회관 부지 매입 및 건립비로 총 33억원 지원 ○ 市 보훈단체(상이군경회 등 4개)가 입주하여 사무공간 등으로 사용 서울시 보훈회관(1개소) 운영현황 ○ 위 치 : 마포구 공덕동 105-230(’06. 1월 건립) ○ 규 모 : 대지 328㎡, 건물 1,167㎡(지상6층) ○ 소 유 : 서울시 4개 보훈단체 1/4씩 등기 -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유족회·미망인회 ?? 추진내용 ○ 내부 보수를 통한 기능 보강, 이용자 편의시설 확충 등 공간 활용도 증대 - 유공자(유족) 등을 위한 소규모 편의시설(휴게공간·상담실 등), 강의실 등 ○ 市는 보훈회관 내부 인테리어 설계 용역 및 공사비 지원(7억원) - 설계 추진을 위한 용역비 30백만원(’20), 공사비는 670백만원(’21) ? 공사비 : 연면적 1,167㎡중 보훈단체 이용공간(3·4·5층)은 580㎡ ※ 보훈회관 공사 비용은 1㎡당 1,367천원(’17년 공공건축물 공사 가이드라인) ?? 추가 사업비 : 7억원 ?? 추진일정 ○ 보훈회관 인테리어 설계 용역 추진 : ~ ’20. 12월 ○ 보훈회관 내부 보수 및 인테리어 공사 : ’21. 1~12월 16. 현충 시설물 종합 정비 서울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현충시설물 보수 및 신규 설치 등 종합적 보수를 추진, 시설물에 내포된 공훈·희생정신을 기리고 보훈문화 재조명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현충 시설물에 대한 민간단체 등 관리 미흡 → 노후화로 인한 정비 필요 - 일부 현충 시설물의 경우 관리주체는 민간(보훈단체 자치구지회, 민간단체 등) - 비용 등을 이유로 관리가 부족한 노후 시설물 보수를 위해 정부·지자체 지원 필요 ?? 현황 및 실태 ○ 서울 소재 현충 시설물은 총 127개로 전국 현충시설(2,101개소)의 6% - 독립운동시설 78개소(3·1독립운동기념탑 등), 국가수호시설 49개소(전쟁기념관 등) ? 서울소재 현충시설 현황(‘18. 8월 기준) 구 분 합 계 사 당 장 소 조형물 기념관 동 상 탑 비 석 기 타 독립운동 78 3 12 1 9 25 5 4 19 국가수호 49 - 2 7 1 9 8 20 2 합 계 127 3 14 8 10 34 13 24 21 ?? 추진내용 ○ 기존 시설물 : 노후화된 현충 시설물 정비를 위한 예산 지원(국·시비 매칭, 10억원) - 정비 시설물 파악·보훈처 협의(’19) → 1차 5억원 지원(’20) → 2차 5억원 지원(’21) ○ 신규 설치 : 추진단체 대상으로 지원절차 안내, 국비 확보시 시비 지원 등 적극 협력 - 관련 법률에 따라 국비 확보된 시설물 우선 지원, 국비 신청·심의 등 제반절차 상담 ? 현충 시설물 건립·지원에 관한 추진절차(현충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추진단체(기관) ? 국가보훈처 ? 자치구 ? 서울시 ? 추진단체 사업계획수립,신청 (부지·사업비확보) 현충시설심의위 의결→국비확보 공원조성 입안 조형물용역시행 도시공원위 심의 동상?기념비 심의 사업시행 ※ 관련법률상 시설물 건립시 국비지원은 총 건축비의 30% ?? 추가 사업비 : 10억원 Ⅵ 연차별 소요예산 과 제 명 총 계 예 산 ’18 ’19 증 감 (’18→’19) ’20 ’21 계(백만원) 208,384 34,479 52,656 18,178 58,922 62,327 ①-1 4대 보훈수당 인상 : 참전명예수당 150,360 26,400 43,920 17,520 41,280 38,760 ①-2 4대 보훈수당 인상 : 보훈명예수당 79 22 24 2 19 14 ①-3 4대 보훈수당 인상 : 보훈예우수당 1,746 291 291 - 582 582 ①-4 4대 보훈수당 인상 : 생활보조수당 23,700 4,740 4,740 - 4,740 9,480 ② 독립유공자(유족) 위문금·의료 지원 확대 11,861 1,377 1,502 126 4,491 4,491 ③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원 - - - - - - ④ 국가유공자 생활안정 지원 강화 - (민간자원 활용) - (민간자원 활용) - (민간자원 활용) - - (민간자원 활용) - (민간자원 활용) ⑤ 마지막 애국지사 사망시 市 주관 장례 - - - - - - ⑥ 저소득 국가유공자 공영장례서비스 지원 - - - - - - ⑦ 보훈단체 市 기념행사 참석 확대 - - - - - - ⑧ 국가유공자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 - - - - - ⑨ 보훈단체 특화사업 발굴·지원 강화 7,662 1,281 1,781 500 2,300 2,300 보훈단체 운영비 증액 1,650 310 390 80 450 500 모범 국가유공자 시장표창 인원 확대 - - - - - - 보훈단체 활동 홍보 지원 - - - - - - 상이군경복지관 추가 건립 9,050 50 - △50 4,000 5,000 보훈의 집 운영 확대 576 8 8 - 530 30 서울시 보훈회관 리모델링 지원 700 - - - 30 670 현충시설물 종합 정비 1,000 - - - 5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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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서울특별시 보훈종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7639 생산일자 2018-09-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선미 (02-2133-7329) 관리번호 D00000345225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