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계획 수립시 공공건축가 참여 법제화 관련」 변호사 법률자문 결과보고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3348 결재일자 2018.9.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재생협력과장 우종우 진경은 09/13 진경식 협조 「정비계획 수립시 공공건축가 참여 법제화 관련」 변호사 법률자문 결과보고 2018. 9.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공공건축가 참여 법제화 변호사 법률자문 결과보고 정비계획수립 초기단계에서부터 공공건축가의 참여를 법제화 할 경우 법률적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고 결과를 보고드림 ?? 자문개요(자문기간 : ’18.8.30.~ 9.6.) ○ 자문변호사(3인) - ○ 자문배경 - 자치구에서 주민을 의식한 사업성 위주의 정비계획(안) 작성하여 도시경관 및 공공성 등의 검토가 미흡한 실정인 바, 정비계획 및 건축계획에 대한 디자인 향상 및 공공성 확보 등을 담보할 필요성이 있음 ○ 자문요지 - 도시정비법령의 위임에 따라「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8조 제1항에서는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8개 항목을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 경관 및 공공성 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 일정 세대 이상 규모의 정비사업의 경우 ‘공공건축가와 협의한 정비구역의 공공성 및 도시공간 등을 위한 방안’을 위 조례 제8조 제1항의 항목에 추가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적정한지 여부 <예시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조제1항> 현 행 개 정 안 제8조(정비계획의 내용 등) ① 영 제8조제3항제11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8.(생략) 제8조(정비계획의 내용 등) ① 영 제8조제3항제11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8.(생략) 9. 건립예정 1,000세대 이상 대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공공건축가(서울시 건축기본조례 제37조의 공공건축가)와 협의한 정비구역의 공공성 및 도시경관·건축디자인 향상 등을 위한 방안 ?? 자문결과 【 ○ 정비계획이 사업성 위주로 수립될 경우 그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도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세대 이상 규모의 정비사업에 한하여 ○ 계획 수립의 초기 단계부터 공공건축가와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이러한 절차를 추가하는 것이 주민들의 자치권이나 사업시행자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 서울특별시가 도시정비조례에 1,000세대 이상 대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공공건축가와 협의한 정비구역의 공공성 및 도시경관, 건축디자인 향상 등을 위한 방안을 추가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적정함 【 ○ 도시정비조례(안) 제8조 제1항 제9호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11호의 위임에 따른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 도시공간의 합리적이고 유기적인 이용을 위하여 거시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 운영하기 위한 것이어서, 주민자치는 그 한도에서 제한될 수 밖에 없으므로 이를 주민들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음 ○ 또한 ‘정비구역의 공공성 및 도시경관·건축디자인 향상’을 관할 행정청의 인가 대상으로 추가하더라도, 사업시행자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였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정비계획 수립 시 공공건축가가 참여하도록 법제화한다고 하여 도시정비법 제9조를 위배하였다고 할 수 없음 【 ○ 공공건축가의 도입 취지가 건축의 공공성, 건축문화 내지 공간 환경의 강조임을 고려할 때, 공공성 확보 및 도시경관·건축디자인 향상 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 정비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공공건축가가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11호의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된다고 보여짐 ○ 정비계획 결정권이 서울시에 있는 점,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에 시장이 결정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의 정비계획 수립 자문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 정비계획 내용에 공공건축가와 협의한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 개정안은 법령 상 근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자문결과 검토의견 ○ 법률자문 결과 일정 세대 이상 대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공공건축가와 협의한 정비구역의 공공성 및 도시공간 등을 위한 방안’을 도시정비조례 제8조 제1항의 항목에 추가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 부서들과 ‘세대수’ 등에 대해 면밀히 협의 후 조례 개정 추진 붙임 1. 법률자문 의뢰서 1부. 2. 변호사 법률자문의견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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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수립시 공공건축가 참여 법제화 관련」 변호사 법률자문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3348 생산일자 2018-09-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우종우 (02-2133-8267) 관리번호 D00000344553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