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대공원 태양광 사업 실시협약 체결 계획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2052 결재일자 2018.8.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환경전문관 원전하나줄이기총괄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수정 최철웅 이상훈 이해우 08/17 황보연 협 조 서울대공원 태양광 사업 실시협약 체결 계획 2018. 8 기후환경본부 (환 경 정 책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대공원 태양광 사업 실시협약 체결 계획 태양광 시민펀드로 시민투자금을 모집하여 발전소를 건설하는 서울대공원 태양광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참여사들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Ⅰ 추진경과 ○ 태양광 개발행위 사전심사 신청결과 가능 회신 : ’17. 2.25. ○ 시·공사·서울대공원, 민간기업 사업 협의 : ’17. 3~5. ○ 서울대공원 태양광 발전사업 계획 수립(서울에너지공사) : ’17. 5.30. ○ 서울대공원 사업설명회(설계도 보강 등) : ’17. 6.28. ○ 행정2부시장 주재 관련부서 실·국장 회의 : ’17. 8. 8. - 푸른도시국, 서울대공원에서 정책사업으로 추진토록 서울시 방침 수립 요청 ○ 공공시설 활용 시민참여형 태양광 설치계획 수립 : ’17. 8.30. - 행정1부시장(제252호) 방침 수립, 서울에너지공사로 추진 시달 ○ 과천시의회 및 과천시 부시장 사업 설명 : ’17. 9.26. ○ SPC설립 및 법인등기 완료 : ’18. 1. 2. - 인허가 등 관련 제반 여건 시행을 위해 시공사 전액 출자로 설립 ○ 전기사업(발전사업)허가 승인(산업통상자원부) : ’18. 3.22. ○ 서울에너지공사 지분출자 시의회 승인 : ’18. 4. 5. - 출자금액 990백만원(지분율 : SPC 출자금의 62.66%) ○ 개발제한구역 경미한 변경 처리 요청(국토교통부) : ’18. 5.11. ○ 경미한 변경 승인(경기도) : ’18. 7. 5. ○ 공원 점용허가 승인(서울대공원) : ’18. 8. 14. Ⅱ 세부내용 ?? 협약개요 ○ 체결목적 - 시민펀드 공모로 서울대공원 시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소건설 운영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와 각 사업 참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데 있음 ○ 체결일자 : ’18. 8. 16(목) ○ 체결방법 : 서면으로 각 기관별 대표자 직인 날인 체결 ○ 협약 당사자 - 서울특별시 대표 시장 박원순 - 서울에너지공사 대표 사장 박진섭 - 시민햇빛발전소㈜ 대표 사내이사 정창현 - 오씨아이㈜ 대표이사 이우현 - 삼성증권㈜ 대표이사 장석훈 - 삼성자산운용㈜ 대표이사 전영묵 - ㈜우리은행 은행장 손태승 -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표자 사장직무대행 박영현 ?? 협약 주요내용 ○ 제3조(특수목적법인 설립) - 주식회사 형태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사업 추진 - 특수목적법인(SPC)의 주주는 서울시 승인 없이 배당 및 주식 증여?상속?양도 등의 주주로서 권리 행사불가 · 시민투자금을 대출로 받아 진행하는 사업으로 수익금을 시민투자수익 및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만 사용하여 특수목적법인(SPC)의 주주배당을 금지 - 특수목적법인(SPC)는 서울시의 동의를 얻어 EPC 계약, REC구매계약, 공모펀드 주선계약, O&M계약 등 각종 주요 계약 체결 - 특수목적법인(SPC)는 사업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매출액의 0.5%를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에 기부 ○ 제12조(사업기간 및 시설물의 귀속) - 발전소 준공 후 20년간 귀속, 이후 1회에 한해 5년간 연장 가능 - 사업기간 종료 후 서울시 또는 서울에너지공사에 무상 기부채납, 특수목적법인(SPC)의 계속운영, 시설물 철거 등을 상호 합의하여 결정 ○ 제14조(자기자본의 조달 및 투입) - 서울에너지공사와 오씨아이㈜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출자자로서 각각 총 지분율의 62.66%, 37.34%를 출자하여야 하며, 준공시점에 총 사업비의 5% 이상이 특수목적법인(SPC)의 자기자본이 되도록 함 ○ 제16조(시민펀드 모집과 판매 및 운용 등) - 펀드 모집, 판매는 삼성증권㈜가 단독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고 운용은 삼성자산운용㈜에서 진행 - 상품가입자의 수수료 부담률은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시중 상품보다 낮은 상품이 될 수 있도록 구성 ○ 제17조(시민펀드 구성 및 규모 등) - 수익률 4.1%, 3년 만기로 구성하고 모집 규모는 220억원 내외 - 모집된 펀드는 동 사업을 위한 비용으로만 사용하되 그 외 사항은 협약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결정 ○ 제23조(감리자의 선정 등) - SPC는 공정관리를 위해 서울시와 협의 후 감리자를 선정하고 오씨아이㈜는 감리자를 경유하여 공사추진현황을 특수목적법인(SPC), 서울시에 제출 ○ 제26조(점용료, 시민펀드 이자 등)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 따라 설비용량에 서울시가 산정 공고한 사용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펀드 이자는 매반기 지급 ○ 제27조(발전소의 수익관리) - 펀드 만기까지 발전소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은 ESCROW 계좌에 보관하고 점용료, 특수목적법인(SPC) 운영비용, 시민 수익률만 사용 ○ 제32조(시민펀드 원금상환에 대한 책임) - 3년후 재공모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서울에너지공사가 자산양수 - 서울에너지공사 자산양수가 불가할 경우 오씨아이㈜가 원금 상환하고 발전소 운영 권한을 인수 - 서울에너지공사, 오씨아이㈜가 자산양수가 불가한 경우 우리은행이 대출약정서에 따라 잔여 대출채권에 대한 대출을 특수목적법인(SPC)에게 제공 - 서울에너지공사가 자산양수하는 경우 서울시는 기후변화기금을 융자 ○ 제37조(협약의 종료) - 사업기간 종료, 불가항력 사유 발생시 협약이 종료되며, 오씨아이㈜, 자산운용기관, 우리은행에 대한 효력은 원금상환이 완료된 시점까지 발생 Ⅲ 향후일정 ○ 주민 설명회 : ’18. 8월 ○ 공작물 축조신고 : ’18. 8월 ○ EPC, O&M 등 각종계약 체결 : ’18. 8~9월 ○ 금융감독원 상품신고 : ’18. 9월 ○ 시민펀드 공모 : ’18. 10월 ○ 공사 개시 : ’18. 10월 ○ 준공 및 발전 개시 : ’18. 12월 붙임 : 실시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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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2052 생산일자 2018-08-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정 (02-2133-3519) 관리번호 D00000342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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