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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소방력 보강 5개년(2018~2022년) 기본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0535 결재일자 2018.4.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73호 시 민 ★조직경영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행정2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서영배 김선영 정문호 김준기 04/29 박원순 협 조 조직담당관 곽종빈 예산담당관 백일헌 - 사람 중심의 선제적 재난예방 및 재난으로부터 더 안전한 서울구현을 위한 - 제10차 소방력 보강 5개년(2018~2022년)기본계획 2018. 4.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사람 중심의 선제적 재난예방 및 재난으로부터 더 안전한 서울구현을 위한 - 제10차 소방력 보강 5개년(2018~2022년)기본계획 미래 소방서비스 수요 및 우리시 재난환경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재난대응기반으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제10차 소방력 보강 5개년(`18~`22년) 기본계획」임 Ⅰ 관련근거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제9조 “소방력 보강계획 등의 수립” ○ 시?도지사는 자체 소방력의 수요?보유 및 부족현황을 5년마다 조사하여 소방력 보강계획을 수립?추진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제5조 및 제8조 [별표2] ○ 소방서 설치(자치구 단위), 119안전센터 설치(인구 5만 이상 또는 면적 2㎢ 이상) Ⅱ 기본 추진방침 □ 소방안전 5개년(’16~’20년)투자계획(2016.11.2.)과 연계, 소방력 보강의 안정성 및 재정투자 지속성 확보 □ 현 정부 국정 추진과제, 소방공무원 현장부족인력 충원계획(행정안전부?소방청 주관)에 의한 연차적 소방력 보강추진 □ 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제 실현을 위해 재난안전 사각지대를 우선으로 소방인프라 확충 Ⅲ 제9차(‘13~‘17년) 소방력 보강성과 □ 추진목표 : 소방수혜 사각지대 해소 및 5분권 내 출동여건 조성, 현장대응 격무부서 3교대 인력보강 □ 추진실적 : 소방관서 4개소(소방서 1, 안전센터 1, 구조대 2) 신설, 인력 594명 보강 ○ 소방서 미설치 자치구 소방서 설치 및 소방수요 증가지역 119안전센터 신설 - 소 방 서 : 1개소(성동소방서(‘17년)) (2012년) 25개 자치구 23개 소방서 → (2017년) 24개 소방서 - 119안전센터 : 1개소(쌍문119안전센터(‘15년)) - 119구 조 대 : 2개소(반포수난구조대(‘14년), 성동소방서 구조대(‘17년)) ※제9차 소방력 보강 계획 미신설 소방관서 : 세곡119안전센터(사업연기/ 당초계획 ‘17년→‘18년) ○ 재난대응 5분권 내 출동여건 조성 및 소방인프라 확충 : 구급차 +9대(‘15년) - (2012년) 구급차 140개대 → (2017년) 구급차 149개대 구급대 이용시민 만족도 : ('14년) 93.0점 → ('15년) 93.5점 → ('16년) 94.4점 ○ 현업부서 3교대 및「소방력 기준대비」부족 소방인력 등 보강 : +594명 - 3교대 실시율 : (2012년) 82.6% → (2015년) 100% < 그간 소방력 보강실적 분석 > ○그간(9차, 45년간) 소방력 보강은 소방서 20개, 119안전센터 84개, 소방공무원 6,217명을 보강하는 성과를 거둠 구 분 소방서 안전센터 소방공무원 소방차 증 감 20 84 6,217 861 기준연도(‘72년) 4 32 734 104 제9차(‘17년) 24 116 6,951 965 ?제9차 소방력보강 계획, 사업별 보강내역 구 분 소방력 보강계획 목표인원(ⓐ) 실질 충원 인원(ⓑ) 증감내역 (ⓑ-ⓐ) 세부 충원내역 계 445 594 +149 3 교 대 292 292 - ??3교대 근무 100% 전환 관서신설 115 72 -43 ??쌍문안전센터 16명 ??성동소방서 56명 기 타 38 230 +192 ??소방서 예방인력 53명 ??구급대 인력보강 123명 ??119상황요원 보강 9명 ??기타 45명 < 그간 소방력 보강실적 분석 > 구분 충원인력 충원내역 관서신설 계 +594명 - 4개소 ‘13년 144명 ?3교대 135명 ?부족인력보강 9명 ‘14년 173명 ?3교대 157명 ?관서신설 16명 ??쌍문119안전센터 ‘15년 146명 ?부족인력보강 127명 ?관서신설 19명 ??반포수난구조대 ‘16년 45명 ?부족인력보강 45명 ‘17년 86명 ?부족인력보강 30명 ?관서신설 56명 ??성동소방서 ??성동소방서 구조대 Ⅳ 제10차(‘18~‘22년) 소방력 보강 계획 ① 소방관서 신설 계획 ○ 신설대상 : 7개 소방관서 (소방서 1, 안전센터 4, 구조대 2) - 연도별 보강계획 관서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7 1 3 2 1 - 소 방 서 1 - 금천소방서 - - - 안전센터 4 세곡(강남) 마곡(강서) 강일(강동) 광장(광진) - - 구 조 대 2 - 금천구조대 - 광나루 수난구조대 - ○ 보강목적 - 재난발생시 황금시간 내 재난대응체계 구축 및 소방안전사각지대 해소 연번 관서명 대상지역 신설 필요성 1 금천소방서 구조대 포함 금천구 금천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으로 현재 구로소방서(구로구 고척동 소재)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금천구 내 대형화재 발생 시 고가사다리차 등 특수소방차 및 119구조대의 5분 내 도착이 곤란하여 소방서 설치 기준에 따른 금천구 지역 소방서 신설이 필요함 연번 관서명 대상지역 신설 필요성 2 광장119안전센터 (광진소방서) 광진구 광장동 일 대 광진구 광장동 일대 전담 119안전센터 부재로 인해 지역 전담 재난대응력 강화가 필요함 3 광나루수난구조대 (특수구조단) 한강 (잠실수중보 상류) 한강 잠실 수중보 상류 9.4km구간에서 발생하는 수난사고의 현장 도착에 25분 이상 소요되어 황금시간 내 상황대응이 어려우므로 수난구조대 설치가 필요함 - 신규 소방서비스 발생지역에 대한 소방서비스 공백 방지 연번 관서명 대상지역 행정구역 면적 (㎢) 주거인구 (명) 비고 1 세곡119 안전센터 강 남 구 세곡지구 세곡동, 자곡동, 율현동 6.4 66,677 16년 입주 2 마곡119 안전센터 강 서 구 마곡지구 발산1동?가양1동? 공항동?방화1동 일부 3.7 161,903 (산업연구단지 상주인구 포함) 18년 입주 3 강일119 안전센터 강 동 구 강일지구 강일동?상일동 일부 2.8 72,000 18년 입주 < 소방관서 부족현황 > ?관련근거 :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소방서 : 시?군?구 단위로 설치 ?119안전센터 : 인구 5만명 이상 또는 면적 2㎢ 이상(특별시 기준) 구 분 소방서 수 119안전센터 수 소방력 기준 25개서 203개소(인구 5만명 이상), 303개소(면적2㎢이상) 현 보 유 24개서 116개소 과 부 족 △1개서(금천구) 인구대비 △87개소, 면적대비 △187개소 ② 소방인력 보강계획 ○ 보강인원 : 948명(관서 신설인력 199, 소방력기준대비 부족인력 등 695, 현안수요 54) ① 민선6기 재난대응황금시간 실현 및 소방안전 5개년 투자계획에 의거 소방관서 신설 소요인력 증원(+199명) 구분 사업내용 소요연도 소요인력 비고 소계 6개 사업 - 199명 1 세곡119안전센터 18년 28명 신소방력 기준 미적용 (관서신설 시점으로 인력 재산정) 2 마곡119안전센터 19년 28명 3 금천소방서(구조대 포함) 19년 68명 4 강일119안전센터 20년 28명 5 광장119안전센터 20년 28명 6 광나루수난구조대 21년 19명 ② 정부, 공공일자리 창출 및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소방공무원 충원 계획에 의거 우리시 현장대응 부족인력의 단계적 충원(+695명) 구 분 총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충원인력 695 94 177 156 151 117 ??신 소방력 기준 대비 현 부족인력 및 충원계획 : 부족인력 △739명 ⇒5개년 계획으로 695명 신규증원 및 자체조정(44명)을 통한 부족인력 해소 구 분 현재 정원 기준 인력 부족 인력 ‘18~‘22년 5개년 충원계획 비고 총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총 계 5,496 6,235 739 695 94 177 156 151 117 진압대 3,001 3,203 202 202 21 34 49 49 49 구급대 1,371 1,512 141 141 - 36 36 36 33 구조대 504 609 105 105 21 22 19 22 21 상황실 175 195 20 20 - - 12 - 8 특수구조단 구조대 44 47 3 3 - 3 - - - 항공대 15 54 39 39 9 9 6 9 6 수난 57 57 - - - - - - - 산악 28 57 29 29 - 16 - 13 - 체험관 6 72 66 22 20 - 2 - - 44명 자체조정 소방 특별조사 199 246 47 47 23 24 본부인력 4명 포함 현장지휘 96 183 87 87 - 33 32 22 - 화재조사 분야 ※ ‘17.12.31.기준으로 작성 ③ 기타 사업별 행정 소요인력(소방학교 교관, 안전보건전담인력 등)은 연도별 수립되는 중기기본인력운영 계획에 반영 및 기준인건비 반영결과에 따라 수시 인력보강(※소방청, 행정안전부 협의완료 인원) - 소방학교 교관요원 보강(6명) -------------- 2018년 - 소방관서 안전보건 전담인력(48명) ---------- 2020~2022년 ? 제10차 소방력 보강(‘18~‘22), 연도별 충원인력 계획총괄(①+②+③) : 총 948명 ○ ‘18~’22년 5개년 연도별 충원 계획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총 계 (948명) 128 273 224 182 141 현장대응 부족인력(695) 94 177 156 151 117 관서신설 인력 (199) 28 96 56 19 - 기타 (54) 소방학교 교관보강(6) 6 - - - - 안전보건 전담인력(48) - - 12 12 24 ? 현장대응 부족인력 채용규모는 개정 소방력 산정기준결과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Ⅳ 행정사항 □ 본 계획은 중기 기본계획으로 연차별 세부계획은 기준인건비 등 市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기획조정실(조직담당관?예산담당관)과 협의, 연동계획(Rolling Plan)으로 탄력있게 추진하고 □ 현 정부「부족 소방공무원 확충 계획」에 따른 소방청의 “현장 중심 효율적 소방인력 배치계획” 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관련법령(지방소방기관의 설치규정,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등)의 개정에 의거 충원규모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붙임 지방소방기관 설치 및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요약) 1부. 끝. 붙임 1 지방소방기관 설치 및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 지방소방기관 설치 기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개요) 인구, 면적에 따른 시?도의 소방기관(소방서 등) 설치 규정 지방소방기관설치규정 소방서 ▶ 시?군?구 단위로 설치(예외 : 필요한 경우 인근 시?군?구 포함한 지역설치) ▶ 119안전센터의 수가 5개를 초과할 경우 소방서 추가 설치 가능 119안전센터 ▶ 특별시 : 인구5만명이상 또는 면적2㎢이상 ▶ 광역시, 인구50만명이상 시 : 인구3만명이상 또는 면적5㎢이상 ▶ 인구10만명이상 50만명미만의 시?군 : 인구2만명이상 또는 면적10㎢이상 ▶ 인구5만명이상 10만명미만의 시?군 : 인구1만5천명이상 또는 면적15㎢이상 ▶ 인구5만명미만의 지역 : 인구 1만명이상 또는 면적20㎢이상 소방정대 ▶「항만법」에 따른 항만을 관할하는 소방서에 설치 119지역대 ▶ 119안전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읍?면 지역, 도서?산간지역 등에 설치 119 법 구조대?구급대 ▶ 소방서마다 1개대 이상 설치 항공구조구급대 ▶ 시?도 소방본부의 직할구조대에 설치 ※ 소방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시?도 조례로 본청에 설치하는 행정기관(소방본부, 소방안전(재난)본부, 재난안전본부로 칭함) □ 소방력 배치 기준 [근거 :「소방력기준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 (개요) 소방기관별 기준에 따라 배치된 차량 종류?수에 따라 인력 배치 《소방차량 배치 기준》 펌프차 ▶ 2대를 기본 배치(10㎢인접에 센터가 있을 경우 1대 배치) 예외규정 존재 물탱크차 ▶ 센터마다 1대 배치, 다만 특광역시, 50만이상 시는 2~5개 센터에 1대배치 가능 사다리차 ▶ 관할구역에 11층이상대상 20개소 이상일 경우 소방서당 1대 배치 구조차 ▶ 기본 구조대에 구조차 1대 및 장비운반차 1대 배치 구급차 ▶ 119안전센터의 수(數)에 1대를 추가한 수의 구급차 배치 《소방인력 배치 기준》 펌프차(1차 출동대) -1팀당 4명- 펌프차(2차 출동대) -1팀당 3명- 물탱크차 -1팀당 2명- 고가소방차 -1팀당 3명- 화학소방차 -1팀당 4명- 구급차 -1팀당 3명- 운전(명) 진압(명) 운전(명) 진압(명) 운전(명) 진압(명) 운전(명) 진압(명) 운전(명) 진압(명) 운전(명) 구급(명) 3 9 3 6 3 3 3 6 3 9 3 6 ※ 구조차 : 대도시(50만↑) 24명, 중도시(10~50만) 21명, 소도시(5~10만) 18명, 소도읍(5만↓)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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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소방력 보강 5개년(2018~2022년) 기본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0535 생산일자 2018-04-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영배 (02-725-3119) 관리번호 D00000335026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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