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기 반복민원 해결을 위한 민원인, 관련 부서와의 면담 및 회의 결과보고

문서번호 행정운영과-13258 결재일자 2017.1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운영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백광인 유정상 정진일 12/06 구아미 협 조 주무관 강희권 『장기 반복민원 해결을 위한』 민원인, 관련 부서와의 면담 및 회의 결과보고 2017. 12.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장기 반복민원 해결을 위한』 민원인, 관련 부서와의 면담 및 회의 결과보고 8년간의 장기 반복민원 해결을 위해 민원인 및 관련 부서와의 면담, 회의 결과를 보고 드림 ※ 독거노인 장기반복 민원에 대한 복지지원 등 해결을 위한 협의사항 보고(행정운영과-12819, 2017.11.23.)와 관련사항임 Ⅰ 면담 회의 개요 ?? 개최일시 : '17. 12. 4.(월) 13:00~15:30 ?? 장 소 : 북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3층) 사무실 ※ '17. 12. 4. 10:00에 집으로 방문하였으나, 민원인 부재(점심식사 관계로 강북구 노인복지센터) 중으로, 본인이 직접 13시경에 북부수도사업소에 방문하겠다고 하여 사업소에서 면담 시행 ?? 안 건 ? 옥내급수관 불출수 해결방안 ? 자치구 및 주민자치센터 방문 면담 건의 내용 안내 등 ?? 참 석 자(6명) ? 민원인 : 차민자(만 74세) ? 상수도사업본부 : 시설6급 백광인, 시설7급 강희권 ? 북부수도사업소 : 시설관리과장(시설5급 천성훈), 시설6급 이문성, 시설7급 이한수 ※ 그간 반복 민원제기 현황 - 민원횟수 : 총 81회(방문 및 서면) - 최근 서면민원 : 청와대 민원제기(응답소 이첩, 접수번호 20171130902432) Ⅱ 면담 및 회의 내용 ?? 민원인(차민자) 요구사항 ? 옥내배관 파손의 원인이 수도검침 후 보온처리 미흡, 동파 및 동결 해빙시 계량기에 뜨거운 물을 부어 옥내배관이 파손되었기에 수도사업소에서 전적으로 수리보수 해줄 것을 요구 ? 그리고 2년간에 걸쳐 보일러를 가동하지 않아 수돗물이 나온다 해도 난방이 되지 않으니 보일러도 수리요구 ? 이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가 많이 발생하였음으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 ※ '17.12.20일 이전에 동생 차광열이 이사로 인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번2동으로 전입 예정이라고 함 ?? 상수도사업본부 의견 및 그간 행정조치 사항 등 안내 ? 민원인 요구사항에 대한 상수도사업본부 의견 - 옥내배관 파손의 원인은 지속적인 한파 및 공가로 인한 수돗물 사용량이 적어 옥내배관이 동결되어 파손이 된 것임을 설명(관련도면 및 사진제시) - 보일러 난방에 대해서는 수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서비스센터에 연락하여 수리하도록 설명 - 이에 대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수도법시행령 제32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에 옥내배관은 수요가(건물주)에게 관리책임이 있기 때문에 손해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안내 ? 그간 장기 반복민원 조사결과 직원들의 애로사항 안내 - '10년도부터 현재까지 강북구 번2동 지역담당은 6명인데 이중 3명은 잦은 민원제기, 욕설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로 고충상담을 통해 전출 -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위해 행정서비스를 하려고 해도 향후 다시 문제점을 제기함에 따라 관련 직원들은 민원인에 대해 기피(관련근거 제시) ? 2011.4.1. 50만원 지원시 민원제기 하지 않겠다는 “각서” ? 2012.3.2. 내부임시 급수관 설치이후 민원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동의서” ? 조사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자치구, 복지단체 면담 건의사항에 대한 결과 안내 - (강북구청 복지정책과) 주기적인 건강체크 서비스시행 - (강북노인사회종합복지관) 방문, 전화서비스 등으로 돌봄서비스 시행 - (강북구청, 번2동 주민자치센터) 복지 사각지대 집수리 지원 사업일환으로 “서울형 집수리(도배, 장판, 전기, 씽크대 등)”, “에너지 효율개선(창호, 보일러)” 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음을 안내 - 이에 대한 집수리 대상선정 및 공사 시기는 '18.2.~5월 시행됨을 안내 - 위의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현 거주지 주소로 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안내 ? 동일 민원으로 추가 민원 제기시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가 성립됨을 안내(법률 자문 및 관련법 제시) - 자문부서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김선주 변호사) ※ 업무방해죄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북부수도사업소 의견 ? 장기 반복민원 조사결과 및 해결을 위한 자치구 등 협의 내용 알림(행정운영과-12856, 2017.11.24.)과 관련하여 - 옥내 불출수 세대(3층) 수돗물 공급을 위한 옥내배관 보수공사를 해 줄 수 있다는 의견 제시 - 단, 수도와 관련이 없는 보일러 수리는 할 수 없음 - 또한 “옥내배관 보수공사에 따른 동의서(내부배관 공사후 발생되는 모든 일체에 대해 반복민원 제기 시 업무방해죄 법적조치 예정)”에 서명시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음을 의견제시 ※ 민원인과 면담시행 전 현장민원과장, 시설관리과장,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장기 반복민원해결을 위한 설득 시행 Ⅲ 면담 및 회의 결과 ?? 민원인(차민자)은 북부수도사업소 의견에 수용 동의 ? 북부수도사업소에서 준비한 “옥내배관 보수공사에 따른 동의서”에 서명날인 작성 ? 옥내배관 보수공사는 금주(12월 첫째주)내 착수하여 완료 ※ 면담회의 내용에 대하여 북부수도사업소장에게 설명 ?? 옥내배관 보수공사 후 반복 민원제기시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가 성립됨을 재차 안내 ?? 북부수도사업소에서는 옥내배관 보수공사 완료 후 상수도사업본부(행정운영과)로 완료보고 시행 따로 붙임 : 옥내배관 보수공사에 따른 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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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행정운영과
문서번호 행정운영과-13258 생산일자 2017-1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백광인 (3146-1139) 관리번호 D00000322727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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