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창동 환승주차장부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문서번호 동북권사업단-9141 결재일자 2017.9.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북권발전기획팀장 동북권사업반장 동북권사업단장 지역발전본부장 강대양 오대중 한병준 이정화 09/12 정수용 협 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창동 환승주차장부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2017. 9.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구간내 선도사업인 가칭)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앵커시설 건립과 창업·문화 산업생태계 기반구축을 위해 「도시개발법」제8조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을 보고 드림 ? 안 건 명:서울창동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심의 ? 상정(안) 1. 도시개발구역 지정개요(안)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적(㎡) 비고 신설 서울창동 도시개발구역 도봉구 마들로11길 74 27,423 2.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 도시개발구역 지정(안) ○ 사업지구의 분할 ○ 개발계획(안) ? 상정사유 ○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서울시고시 제2017-77호, ‘17.3.2)’이 확정, 고시됨에 따라, 계획구간 내 선도사업인 『(가칭)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앵커시설 건립과 창업·문화 산업생태계 기반구축을 위해 도봉구 창동 환승주차장부지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항임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규정에 따라 현재 수립중인「서울창동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에 대해 계획의 도시계획사항 등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함. ? 추진경위 ○ 2013.1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 2015.12. :「2025 서울형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 ○ 2016. 7. :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조성 추진계획(안)’ 보고(부시장) ○ 2017. 3. :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확정고시(서고 제2017-77호) ○ 2017. 4. :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조성계획 및 재산이관 추진계획(부시장방침) ○ 2017. 8.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제안 (SH→ 도봉구) ○ 2017.8.~9. : 주민 열람공고(주민설명회 개최),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17. 8. : 시의회 상임위(도시계획관리위원회) 업무보고 ○ 2017. 9. :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결정 요청(구→ 서울시) ? 주관부서 검토의견 ○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 계획구간 내 공공시설인 도시계획시설(주차장)부지 개발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참여가 필요하며, 공공참여를 통해 공공주도의 앵커시설 건립 및 창업·문화산업 기반구축의 토대를 마련하고, ※ ’17년도 주택도시기금 210억원(출자 50억원, 융자160억원) 기확보 ○ 공익성을 우선한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오픈스페이스 및 부지 내 기반시설 확보 등 장래 여건변화를 대비한 공간계획과 대체주차장 일부 확보 등 기존 환승주차장 이용객 불편 최소화 계획을 마련하였음. ○ 본 계획(안)에 대해 주민 및 관련기관(부서) 의견수렴,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작성된 도시관리계획으로서 적정하게 수립되었다고 판단됨. 붙임 : 서울창동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심의상정(안)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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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단
문서번호 동북권사업단-9141 생산일자 2017-09-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대양 (2133-8284) 관리번호 D000003135856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동북4구사업추진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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