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보도 개선계획(안)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40602 결재일자 2022. 12.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최은희 정현영A 류대창 12/30 한영희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보도 개선계획(안) 2022. 12.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보도 개선계획(안) 신속하고 쳬계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 생활 향상 및 공정경제에 기여하고자 전자상거래분야 소비자보호 보도 개선방안을 보고드림 1 추진배경 ㅇ 최근 ‘주식리딩방’, 상품 대폭할인 등 거래 유도 후 계약해지 방해조항, 숨겨진 가격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합리적 소비 방해 사례 증가 ㅇ 시의적절한 피해구제를 위해 관련 기관 피해사례 및 구제 방안 공유·협업 강화 필요 2 현황 및 문제점 □ 보도 현황 ㅇ 코로나 19로 인한 신유형·비대면 소비자피해 관련 언론보도 증가 - 소비자 피해 확산이 예상되는 소비자피해주의 관련 보도자료 제공 보도실적 : 연평균 6.6건, 건당 평균 22개 매체에 보도됨 - 업체 현황 파악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보도(연 1~2건) 【 연도별 보도자료 배포 현황(최근 5년) 】 구 분 보도자료 배포 건수 언론매체 보도 횟수 피해주의보 실태조사 결과 기타 합 계 33건 21건 8건 4건 737회 2018년 6건 4건 1건 1건 128회 2019년 6건 4건 1건 1건 120회 2020년 7건 5건 1건 1건 145회 2021년 6건 4건 2건 - 127회 ’22.12월 8건 4건 3건 1건 217회 □ 문제점 및 개선방향 ㅇ 신유형·비대면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 피해 확산 예방 필요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기준마련 신속대응 ㅇ 업체 대상 소비자불만·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로 사업자 반발에 대한 검토 및 대응방안 마련 필요 효율적인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타 시도 및 관련 기관 협업 강화 ㅇ 실태조사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사례 조사 등 사전 절차 부재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위해 세부계획 수립·시행 및 관계 기관 연계 추진 3 개선계획 □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기준 마련 ㅇ (상시: 명절·휴가철 등)피해사례 및 유의사항 정보제공 - 피해 다수 발생 분야(택배, 상품권, 해외구매대행, 여행 등) 언론보도 - 민간 소비자단체 및 관련 기관 합동 언론보도로 시너지 효과 제고 ㅇ (수시: 소비자피해 이슈) 예측 가능한 보도를 위한 절차 마련 - (기간·피해건수) - (보도 내용) 실제 지불 금액과 다른 미끼 할인 상품광고, 계약해지방해, 광고성 메시지 발송, 주식·명품 등 관심 품목 허위·과장광고 사례 등 □ 타 시도 및 한국소비자원 공동조사 및 언론대응 추진 ㅇ 실태조사 : 소비자피해 사전 예방를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 ㅇ 피해주의보 : 소비자피해 확산 방지 차원 □ 소비자피해예방 및 권익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계획 수립 ㅇ 소비자 피해구제 관련 민·관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 마련 구 분 기존 개선사항 ㅇ 자문위원회 개최(안) - 시 기 : - 참석대상 : - 회의내용 : 실태조사 주제 결정, 조사에 포함되어야 구체적 내용, 실태조사 결과 관련 보도자료 및 사후 영향 등 논의 전문가 자문회의 (실태조사 주제·방법) ? 실태조사 계획수립 (공정경제담당관) ? 실태조사 결과보고 (언론보도·활용안 포함) 보도자료 배포 (언론담당관) 보도자료 제출 (노동정책담당관→언론담당관) 보도자료 검토·보고 (공정경제담당관 및 국 보도자료 담당자) 붙임 보도 계획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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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보도 개선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40602 생산일자 2022-12-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은희 (02-2133-5372) 관리번호 D0000047091306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전자상거래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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