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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미래에셋박현주재단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 검토 보고

문서번호 복지정책과-42833 결재일자 2022. 12. 3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황은영 김형진 하영태 이수연 12/30 김상한 협 조 사회복지법인 미래에셋박현주재단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 검토 보고 2022. 12.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에 따른 검토 보고임 Ⅰ 관 련 근 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Ⅱ 신 청 개 요 법인 현황 ○ 법 인 명: 사회복지법인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 대 표 자: ○ 법인종류: 법인 ○ 목적사업(사업의 종류) ○ 기본재산: - 수익사업용: ○ 임 원 수: 명(이사 명, 감사 2명) 기본재산 처분신청 내역 및 사유 ○ 처분의 종류: ○ 처분대상 (단위: 천원) 처분대상재산 대상 구분 종류 처분가액 금리 종류(운용상품) 금액 기간 금리 ○ 신청 사유 - 동 법인 기본재산 중 로 낮아, 수익성·안정성을 고려하여 가장 안전한 하여 발생하는 을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함. ? CMA: 종합자산관리계좌(Cash Management Account), 예탁받은 금전을 어음 및 채무증서 등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금융상품 ? RP: 환매조건부채권(Repo, RePurchase agreement), 금융기관이 일정기간 후에 다시 사는 조건으로 채권을 팔고 경과기간에 따라 소정의 이자를 붙여 되사는 채권 ? 국고채권: 국가 재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국채법」에 의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상장되지는 않으나 가장 거래가 활발하고 안전함. ? 발행어음: 금융회사가 영업자금 조달을 위해 자체 신용으로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일반투자자에게 매출하는 형식의 1년 미만 단기 금융상품. ○ 처분방법 - ○ 감소된 재산의 보충방법: 해당없음 - 하는 것으로 감소된 재산 없음 Ⅲ 검 토 내 용 검토사항 (세부 내용) 검토결과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 확인, 회의록에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여부, 참석 임원 전원 기명 인감날인 여부 등) - 위 안건 관련 이사회 소집 공문을 통보문 및 이메일을 통해 개별 발송하고, 층 회의실에서 법인 재적이사 이 참석하여 이사회를 개최함. -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여 심의·의결하고 참석 임원 전원이 기명 날인하여 결의가 적법함. 처분재산의 구체적 내용 (처분재산 관련 증빙서류 및 소유권 확인, 지방계약법 준수여부 등) - 동 법인에서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기본재산 중 하기 위해 기본재산처분허가를 신청하는 것이며 제출된 잔고증명서, 법인 정관 등을 통해 법인의 구체적인 소유내용을 확인함. - 기본재산 처분허가 유형은 으로 가입자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금전의 보관을 위탁하고 금융기관은 이를 수탁함으로써 성립되는 일종의 임치에 관한 사항으로 민법(제693조) 규정에 따르므로 지방계약법 준수와 관련 없음. 재산 처분 사유 및 목적의 적정성 (기본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처분시 목적사업 수행가능성, 처분 의도, 처분 후 사용용도 등) - 계획으로, 기본재산의 감소가 없고 수익금을 법인운영 및 목적사업 수행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처분 사유 및 처분의도와 사용용도가 적정함.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류의 적정성 -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류로는 신청서, 기본재산 처분이유서 1부, 기본재산 처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처분재산 명세서,상품설명서 등으로 적정하게 제출함. 주요 검토사항 Ⅳ 검 토 결 과 종합 검토의견: 허가 ○ 금번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건은 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하여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의 운용을 통해 이자 수익을 높이고자 기본재산 처분허가()을 신청한 것으로 ○ 적법하게 소집된 이사회의 의결이 있었고 동 법인에서 제출한 신청(구비)서류 및 처분 사유, 목적 등이 적정하며 관할 주무관청인 의 검토의견(적정)을 참고로 아래와 같이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동 기본재산 처분을 허가하고자 함. ※ 허가조건 부여 ○ 동 기본재산 처분()에 따라 을 안정성이 높고 이율이 좋은 금융상품()으로 변경하여 법인명의로 가입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본재산목록 변경(금융상품종류 등 기재)에 따른 정관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수익금은 법인 운영비, 제세공과금 등을 사용하고 전액 법인 운영 및 목적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동 기본재산 처분에 따라 금융상품 가입시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손실보전하여야 한다. ○ 동 기본재산 처분 허가 외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며, 동 허가와 관련 위 조건이나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관할 관청의 지시를 위반한 때에는 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붙임 1. 기본재산 처분 허가서(안) 1부. 2.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이사회 회의록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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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미래에셋박현주재단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42833 생산일자 2022-12-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황은영 (02-2133-7327) 관리번호 D0000047091539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단체관리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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