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시설과-23131 결재일자 2022. 12. 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시설과장 이우헌 12/30 여인웅 협조 소화기 점검결과 보고(12월)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12.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소화기 점검결과 보고(12월) □ 관련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별표 1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소방청고시) 제5조(공공기관의 자체소방점검표 등) ○ 2022년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소방계획(정수시설과-271, 2022.1.28.) □ 소화기 현황 소화기 종류/약제중량 계 3.3kg 20kg 2.3kg 4.6kg 3ℓ 합 계 축압(분말,ABC) 이산화탄소(BC) K급강화액(ABK) □ 소화기 점검방법 ○ 규칙 제18조제4항(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자체점검기록부 및 외관점검표를 사용 매월 점검 □ 점검내용 가. 불량 소화기 여부(축압불량,기간경과) 마. 안전핀 고정 여부 나. 잘 보이는 위치에 소화기 설치여부 (소화기 표지, 받침대 정상 여부) 바. 청소상태 다. 보행거리 적정 설치여부 사. 가압식소화기 비치여부 (해당사항 없음) 라. 소화기 용기 변형·손상·부식 여부 (호스 및 분사노즐,레버 등 정상여부) □ 교체주기 : 축압식 소화기 10년 □ 점검결과 ? 교체완료 : - ? 추가배치 : - ? 기 타 : - ※ 세부사항 붙임 소화기 관리대장 참조 붙임 : 1. 소화기 관리대장 1부. 2. 소화기 설치 현황 1부. 3. 소화기 자체점검 기록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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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1045007
본청
정수시설과-23131
D00000470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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