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관리과-29210 결재일자 2022. 12. 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관리과장 데이터센터소장 이래운 김진기 12/30 추경수 협조 2023년 데이터센터 소방계획 2022. 12. 데 이 터 센 터 (기획관리과) "화재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2023년 데이터센터 소방계획 2022년 우리 센터 소방계획을 수립하여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만전을 기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Ⅱ 추진방향 각종 소방설비 기능유지를 위한 관리체계 확립 화재 발생시 행동요령에 따른 초기진화 및 신속한 대피 방화순찰 강화로 화재예방 철저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안전의식 고취 Ⅲ 적용범위 데이터센터 관계인·근무자 및 방문자에 대해 적용 화재로 인한 재난 예방·완화, 대비·대응·복구단계에 대해 적용 Ⅳ 주요내용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일반현황 소방 및 방화시설 등 현황(전기, 가스, 위험시설물 포함) 자체점검 계획 및 화재진압 대책 소방/피난·방화시설 점검·정비계획 자위소방대 구성 및 운영 피난계획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소방교육 및 훈련계획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상세내역 붙임 소방계획서 참조 Ⅴ 2023년 주요 시행계획 소방교육·훈련 및 소방서 합동훈련 ○ 대 상 : 전직원 -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 2회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 소방훈련 실시 구 분 훈련시기 훈련종류 내 용 자체 훈련 상반기 (5월) 종합 훈련 - 화재통보, 소화, 피난유도 등에 관한 사항 - 자위소방대 분야별 임무훈련 - 청사 내 임의 장소 발화를 가정,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화재 진압훈련 실시 - 대피인원 훈련 참관 합동 훈련 하반기 (11월) 기초 훈련 -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사용요령 - 화재발생시 발신기 작동에 의한 상황전파 - 초기 화재진압 및 예방관리 - 기타 소방안전관리 교육 ☞ 소방교육·훈련 시 중대산업재해 예방훈련과 연계 실시 소방시설물 점검 ○ 소방시설 자체점검(이상유무 확인): 일 1회 ○ 소방시설 외관점검(정상작동 여부 확인): 월 1회 ○ 소방시설물 작동기능점검: 2023년 4월 ○ 소방시설물 종합정밀점검: 2023년 10월 소방시설물 시설개선 ○ 사업기간: 2023. 2. ~ 2023. 9. Ⅵ 행정사항 소방계획은 반드시 문서〔종이, 전자문서 등〕로 작성하여 2년간 보관〔보관장소 : 기획관리과〕 차기년도 소방계획은 매년 초에 작성 붙임 1. 2023년 소방계획서 1부. 2. 소방계획 부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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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1045007
본청
기획관리과-29210
D0000047089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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