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점용료 감면 관련 도로법 규정 질의 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초구청장(가로행정과장) (경유) 제목 도로점용료 감면 관련 도로법 규정 질의 회신 1. 기부채납 도로점용료 감면 문의(서초구청 가로행정과-30576, 2022.12.21.)와 관련입니다. 2. 육교, 보행브릿지 등 시설물의 기부채납이 도로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제8호에 의한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답변내용 -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에 의하면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물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같은 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에서는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8호는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한 자가 그 부지를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 받은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고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련법령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감면 여부에 관한 재량을 갖지만, 도로관리청이 감면사유로 규정된 것 이외의 사유를 들어 점용료를 감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9.1.17. 선고, 2016두56721, 56738 판결,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 - 따라서 귀 청에서 질의한 육교, 보행브릿지 등 시설물의 기부채납은 도로법 제68조 제8호에 의한 감면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 관련법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민진우 보도환경팀장 김기용 도로관리과장 12/30 이정화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35081 ( 2022. 12. 3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도로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92 /전송 02-2133-0765 / jinushine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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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감면 관련 도로법 규정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35081 생산일자 2022-12-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민진우 (02-2133-8192) 관리번호 D0000047092699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점용사용관련정책 > 도로점용및사용인허가관리 > 도로점용및허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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