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송 파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무직 단체협약에 따른 호봉재획정 발령 1. 관련근거 가. 본부 소방행정과-45439(2022.12.23.)호 "2022년 공무직 단체협약 관련 호봉산정 안내" 나. 소방행정과-32071(2022.12.29.)호 "공무직 근로자 추가경력 합산 호봉경력평가심의회 개최 결과 보고" 2. 공무직 근로자의 경력인정 상한 연장에 따른 공무직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호봉 재획정 발령 내역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적용대상 : 공무직근로자 5명(시설3, 청소2, 영양사1) 나. 변경내용 : 경력 인정기간은 관공서, 공공기관,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파견·용역으로 근무한 기간 모두 합하여 최대 4년 인정(개정 전 3년 → 개정 후 4년) 2020년 단체협약 2022년 단체협약 제40조(경력의 산정) ④ 제①항부터 제③항까지의 근무경력은 모두 합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제①항의 군복무 경력은 별도로 호봉에 반영하되 임금협약 제5조에 따라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0조(경력의 산정) ④ 제①항부터 제③항까지의 근무경력은 모두 합하여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제①항의 군복무 경력은 별도로 호봉에 반영하되 임금협약 제5조에 따라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기 준 일 : 2023. 1. 1.字 라. 향후계획 : 호봉재획정 발령사항 표준인사시스템 및 공무직 통합관리시스템 반영 붙임 공무직 민간경력 추가 호봉재획정(2023.1.1자) 1부. 끝. 담당자 신상준 행정팀장 김광천 소방행정과장 전결 12/30 박경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2145 ( 2022. 12. 30.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송파소방서 소방행정과 (마천동)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6981-5213 /전송 02-430-8119 / iaba16@seoul.go.kr / 부분공개(6)
27575807
20221231045007
본청
소방행정과-32145
D0000047092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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