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상반기 6급 이하 자체 전보계획

문서번호 총무과-35263 결재일자 2022. 12. 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손인숙 김분숙 정덕영 김권기 12/30 이대현 협 조 인사팀장 윤경남 2023년 상반기 6급 이하 자체 전보계획 2022. 12 상수도사업본부 ( 총 무 과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1. 추진방향 / 1 2. 전보대상 / 2 3. 전보절차 (市 + 자체) / 4 4. 행정사항 / 6 < 붙 임 문 서 > 인사고충 심사청구서 / 8 2. 고충심사 청구서 명부 / 9 3. 市 전출 전보대상자 명부 /10 4. 자체 전보대상자 명부 /11 5. 전입내신자 명부 /12 6. ‘23년도 6급 이하 자체 전보기준안 /13 23년도 상반기 6급 이하 자체 전보계획 2023년 상반기 6급 이하 공무원 자체 정기전보 추진으로, 적재?적소 인력배치를 통한 상수도 전문성을 제고하고, 조직경쟁력을 강화코자 함. 추진방향 ○ 市 전보계획과 상수도사업본부 특성 반영한 균형감 있는 인력배치 ㅇ 중점 현안사항 및 상수도 전문성을 고려한 효율적 인사행정 추진 ㅇ 본부, 사업소간 교류 및 공정한 기회확대로 부서별 인적역량 강화 전보기준 ㅇ 市 정기전보 인사발령 원칙 준수 ㅇ 정기전보 : 상?하반기 2회 실시 ㅇ 전보대상 : 현 부서(4급 단위)에서 2년 이상 근무자 ※ 필수보직기간 2년으로 개정(지방공무원 임용령, ‘18.3.20.) ㅇ 의무전보 : 현 부서(4급 단위) 7년 이상 근무자 타 기관 전보 ㅇ 본부, 사업소간 인적교류 확대로 근무역량 강화 - 본부 공석에 대하여 사업소 직원대상 공개모집 실시 ? 상?하반기 정기인사 및 수시결원시 본부 근무자 공개모집 충원 ㅇ 전체 인력 및 사업규모를 고려한 형평성 있는 인력배치 - 부서별 정?현원 일치(결원?과원 조정)를 통한 인력 균형배치 ㅇ 핵심기능 인력 전보대상 제외로 상수도 전문성 제고 - 현장 노하우 수반되는 전문분야 및 주요 현안사업 수행인력 전보 최소화 전보대상 市 기본 인사원칙 준수 + 전문성 기반, 상수도 업무특성 반영 구 분 세 부 내 용 전 보 희망자 ○ 현 부서(4급 단위)에서 근무기간 2년을 경과한 자 실무수습 기간은 현 부서 근무기간에서 제외 - 실무수습 기간 포함, 현 부서 근무기간 2년 경과한 자는 고충신청으로 전보가능 ※ 4급단위 : 본부, 수도사업소, 정수센터, 서울물연구원, 수도자재 현 부 서 7년 이상 근 무 자 (‘16년 상반기~) ○ 현 부서(4급 단위) 7년 이상 근무자는 타 부서로 전보 ※ 타 부서는 기관단위 기준이며, 본부는 1개 단위 기관으로 인정 인 사 고충자 ○ 전보 제한으로 전보할 수 없으나 전보를 희망하는 자 - 부서에서 1차로 고충심사 후 부서 내에서 고충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 - 부서 자체 고충해소가 어려운 고충심사청구자에 한해 본부에서 2차 심사 인사고충 제외대상 - 구속?기소된 자, 비위와 관련하여 소송계류 중인 자, 징계의결요구 중인 자, 관련 행정기관장의 징계처분 요구자, 감사?수사기관으로부터 비위관련 감사?수사 중인 자 회계담당 공무원 ○ 현 부서(4급 단위) 2년 이상 근무한 회계담당 공무원 ※ 단, 기관내 회계업무 담당자 변경 예정인 경우 유임가능 승 진 (예정)자 ○ 23년도 상반기 6급 승진(예정)자 중 필수보직기간(2년) 미경과자 및 7급이하 승진(예정)자는 전보 희망하는 경우 상수도 자체 내 희망전보 가능 - (6급 승진자) 본청 의무대상이나 상수도에 잔류한 경우 부서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해당기관에 6개월 잔류 또는 상수도 내 타 기관으로 희망전보 가능하나 6개월 후에는 의무전보 대상자임 구 분 세 부 내 용 승 진 (예정)자 ※ 단, 본부에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행정6급 중 상수도에 잔류하는 경우(6개월간), 필수보직기간 등과 상관 없이 사업소와의 원할한 인사교류를 위하여 본부외 산하기관으로 예외없이 의무전보 실시 - (7급 이하 승진자) 해당기관 잔류 가능 및 자체 내 타 기관 희망전보 가능 기관요청 반 영 ○ 조직 청렴도 및 직장분위기를 저해[성비위, 직장내 괴롭힘(갑질 포함), 음주운전 등]하는 직원, 부서 인력운영상 직렬·직급별 정·현원 조정 등을 위해 부서에서 요청한 경우, 의무전보 실시 《 의무전보 예외대상 》 1. 정년퇴직 예정자(’66. 6. 30.이전 출생자) 2. 장애인, 임신공무원, 3자녀(초등생 이하 1자녀 반드시 포함)이상을 둔 공무원 3. ’22년 하반기 근평에서 “수” 받은 자 4. 직급별 근속승진 기간 경과자(’23년 6급으로의 근속 승진기간 도래 예정자 포함) 5. 업무특성상 전보가 곤란한 직렬 - 수계조절요원 (급수부 2명, 수도사업소 각 구별 2명, 강북정수 1명) ? 수계조절요원 중 수도시설관망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추가 - 중앙제어실 운영요원 (수도사업소별 1명, 아리수정수센터별 1명) - 수도계량기 교체요원 (수도사업소별 2명) - 아리수정수센터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1급· 2급 소지자 - 아리수정수센터별 유해화학물질안전관리자 각 1명 6. 공무원 노조 임원 - 지부(지회)의 경우, 부서별 소속 조합원이 30명 이상인 노조만 인정 지부(회)장 1명, 수석 부지부(회)장 1명, 사무국장 1명 - 가입대상 인원 40명 미만 부서는 조합원수가 대상인원의 1/2이상인 노조의 임원인정 ※ 단, 전보 예정일 기준 6개월전 선임경우에 한함(임기종료에 따라 선임된 경우 예외) 전보절차 ( 市 + 자체 ) ①고충심사청구서 제출 ( 본부→ 본청 전출자 ) 각 부서 → 본부 총무과 ② 본부 고충심사위원회 개최 ( 본부→ 본청 전출자 ) 본부 2층 회의실 ③ 전보대상자 명부 제출 ( 본부→ 본청 전출자 ) 본부 총무과 → 인사과 (전보대상: 고충,희망,유임,의무) ④ 市 고충심사위원회 개최 ( 인사과 ) ‘22.12.16.(금)까지 ‘22.12.21.(수) ‘22.12.26.(월) ‘22.12.28.(수)까지 ? ⑧ 본부 고충심사위원회 ( 본부 내부 고충자 ) ⑦ 본부 전입내신 ( 본청→ 본부 전입자 ) 본부 총무과 → 인사과 ⑥ 전보, 고충자 명단제출 ( 본부 내부 ) 각 부서 → 본부 총무과 ※ 고충자외 1.6.한 제출 ⑤ 전보대상 현황 공개 및 개인별 희망지 입력 ※ e - 인사마당 ‘23. 1. 2.(월) ‘22.12.29.(목)~12.30(금) ‘22.12.28.(수) 오전 10시까지 ‘22.12.28.(수)~29.(목) ? ⑨ 市 전보(안) 공개 ⑩ 부서 전입내신 각 부서 → 본부 총무과 ⑪ 전보작업 ( 본부 총무과 ) ⑫ 자체 전보(안) 공개 ( 본부 총무과 ) ※ ’23.1.16.字 ‘23.1.11.(수) ‘23.1.11.(수) ‘23.1.11.(수)~1.12.(목) ‘23.1.12(목) ① 인사고충 접수?심사 ▣ 인사고충심사청구서 본부 총무과에 제출 ? 부서내에서 고충해소가 어려운 고충심사 대상자에 대해서만 인사고충심사청구서 (붙임1)와 고충심사 청구자 명부(붙임2)를 본부 총무과에 제출 ? 본부에서 본청으로 전출자 고충서 제출 : ‘22. 12. 26.(월) ? 본부 내부에서 전보자 고충서 제출 : ‘22. 12. 28.(수) ▣ 본부 ‘고충심사위원회(市 고충. 자체고충)’ 개최 ? 위 원 : 5명 내외 - 위원장(경영관리부장), 위원(5급)으로 구성 ? 심사방법 : 개인별 고충심사청구 사안에 대해 개별적 심사 진행 ? 본부에서 본청으로 전출자 고충심사 : ‘22. 12. 21.(수) ? 본부 내부에서 전보자 고충심사 : ‘23. 1. 2.(월) ② 전보대상 명단제출 ▣ 각 부서별 전보대상자 명부(붙임4) 작성 후 본부 총무과 제출 ? 본부에서 본청으로 전보대상자 제출 : ‘22. 12. 26.(월) 18:00까지 - 제출대상 : 전보희망자, 과원해소를 위한 의무전보 대상자 ※ 7년 이상 장기근무자, 승진(예정)자 등 의무전보자는 인사과에서 직접 명단 작성 ? 본부 내부에서 전보대상자 제출 : ‘23. 1. 6.(금) 18:00까지 - 제출대상 : 전보희망자, 장기근무자, 승진(예정)자 등 - 고충심사위원회에서 반영 결정된 인사고충자는 총무과에서 명단 작성 ※ 근무 희망 부서는 5지망까지 반드시 작성(중복 없음) ? 5개 희망지는 수도사업소 3개, 본부?연구원?정수센터?자재 중 2개로 제한 ? 본부 근무 희망자는 ‘부’단위로 작성(‘2개부’까지만 가능) ? 단, 희망근무지가 제한된 소수직렬은 5지망까지 작성 예외 (예시) 수도사업소 3+본부 2, 수도사업소 3+정수센터 1+ 자재센터 1 ※ 근무희망지 외 본인이 희망하는 업무유형, 고충사항 등 작성(전보참고→해당부서 전달) ③ 전보대상 명단통보 ‘23. 1. 11. (수) ▣ 부서?직렬별 전보대상 명단통보 ? 자체 전보대상자와 신규 전입자 명단을 본부 총무과에서 각 부서로 통보 ④ 부서별 전입내신 ‘23. 1. 11. (수) ▣ 부서별 희망자 전입내신 가능(내신인원은 전출인원 범위내에서만 가능) ? 행정직군, 기술직군(시설관리직을 제외한 전 직렬)은 직군별로 전입내신 순위 결정 ? 시설관리직과 관리운영직군은 통합하여 전입내신 순위 결정 ? 부서별 필요한 법정인력(정수시설운영관리사 등), 기술인력(수계조절요원 등) 우선 내신(별도 표시) ▣ 부서별 전입내신자명부(붙임5) 작성, 부서장 날인 후 제출 ⑤ 전보안 작성 공지 ‘23. 1. 12.(목) ▣ 개인 희망부서와 부서의 전입 내신 등을 고려하여 부서 배치 ? 출산?육아 고충자, 장애인 공무원, 한부서 장기근무자 등 배려 ※ 단, 퇴직자(공로?정년?명예) 및 의원면직자는 부서별 전입내신시 미고려 ▣ 승진예정자 중 전보대상자는 부서의 결원과 개인별 경력 등을 감안하여 배치 ▣ 잦은 부서 이동자는 희망부서 후순위 조치 ▣ 각 부서별 인수인계를 통한 업무공백 예방, 전입직원 신속한 부서배치 ⑥ 2023년도 상반기 전보 ‘23. 1. 16.字 행정사항 ㅇ 전입내신 유의사항 - 각 부서별 직렬별, 직급별 정?현원이 일치하도록 전입 내신 - 부서에 반드시 필요한 인력은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확보 ㅇ 전보일정 준수요청 - 고충심사 대상자 명단제출 : ‘22. 12. 28.(수) 오전 11시 까지 - 희망전보자 명단 제출 : ‘23. 1. 5.(목)까지 - 전입내신 : ‘23. 1. 11.(수)까지 ㅇ 직무 전환기간(Transition Period) 운영 (발령일 後 2주간) - 신규 전입직원에 대한 업무 및 부서 조기 직무적응 적극 지원할 것 ㅇ 배려 필요직원 보직부여 등 사전안내 - 신규직원 등 업무능력 감안, 배려 필요직원 인사상담 통해 보직 사전안내 - 신규직원 업무적응을 위한 기피·격무업무, 주무과, 주무팀 등 배치 자제 붙임 : 1. 인사고충 심사청구서 1부. 2. 고충심사 청구자 명부 1부. 3. 본청으로 전보대상자 명부 1부. 4. 자체 전보대상자 명부 1부. 5. 전입내신자 명부 1부. 6. 2023년도 6급 이하 공무원 자체 전보기준(안) 1부. 끝. 【 붙임 1 】 인사고충 심사청구서 1. 청 구 인 소 속 직렬?직급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집전화 휴대전화 현부서전입일 공무원임용일 전문관 여부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사유체크: ① 임신?출산·육아 ② 원거리 ③ 질병 ④ 간병 ⑤ 업무적성 ⑥ 기타( ) (고충사유를 50자 내외 요약> 3. 고충사유(상세기재) ※ 고충심사청구자는 본 청구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서(인사담당)에게 제출 ※ 증빙서류 : (질병, 간병의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망기관(부서) : ① ② ③ ④ ⑤ 2022년 월 일 청구인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 붙임 2 】 고충심사 청구자 명부 ( ○○사업소, ○○부) 연번 소 속 (현부서일) 직 급 (현직급일) 성 명 (생년월일) 고충유형 (선 택) 고 충 사 유 희망기관 (부 서) 1 000사업소 (14.03.16) 행정6급 (13.04.30) 김고충 (70.01.01) 육아 원거리 질병 간병 업무적성 기타 (50~100자 내외 요약) ※ 전문관인 경우 “○○○ 분야 전문관”이라고 기재 1 ○○국 2 ○○국 3 ○○국 4 ○○본부 5 ○○사업소 【 붙임 3 】 市전출 전보대상자 명부 연번 소속 직렬 직급 성 명 생년월일 사유 1 ○○과 행정 7 박 전 보 65.10. 8 개인희망 2022. 12. . 확 인 자 : 4급(상당) 부서장(서명) ※ 수도자재관리센터 소속직원에 대한 확인자는 5급(상당>부서장 【 붙임 4 】 자체 전보대상자 명부 (전보희망자, 의무전보자, 승예자 등) < ※ 각 부서 주무과에서 대상자 근무희망지를 받아서 본부 총무과로 제출 > 연번 소속 직급 성명 (생년) 주소 (연락처) 전보사유 근무 희망 부서 ① 순위 ② 순위 ③ 순위 ④ 순위 ⑤ 순위 1 ○○과 행정8 김전보 (70.01.01) 종로구 00동 () 희망 0000 사업소 0000 사업소 000 부 0000 사업소 0000 정수센터 2 ○○과 토목7 김전보 (70.01.01) 종로구 00동 () 의무 3 ○○과 행정6 김전보 (70.01.01) 종로구 00동 () 승진(예정)자 2022. 12. . 확 인 자 : 4급(상당) 부서장(서명) ※ 수도자재관리센터 소속직원에 대한 확인자는 5급(상당>부서장 【 붙임 5 】 전입 내신자 명부 수신 : 상수도사업본부장 2022. 12. . 참조 : 총무과장 발신 : ○○ 소장 / 연구원장 (서명) 내신 순위 직렬 직급 성 명 생년월일 현소속 내신사유 1 행정 6 박 전 보 68.8.1 남부수도 요금업무 경력자 2 ※ 엑셀서식으로 작성 제출 【 붙임 6 】 6급 이하 자체 전보기준 2023년 6급 이하 공무원 자체 전보기준 선정위원회 의결사항 - 일 시 : 2022. 12. 28.(수) 10:00~11:00 - 장 소 : 본부 2층 회의실 - 참 석 : 12명 (위원장 : 동부수도사업소 행정6급 김태희) 1) 전보는 현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3년 이상 근무자로 할 수 있다. 다만, 고충심사를 통해 육아, 질병 등의 고충이 반영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현 부서 7년 이상 근무한 자는 타 부서로 의무 전보하며, 의무전보 예외자는 2023년 전보기준을 근거, 상수도 전문성 반영하여 지정한다. 장기근무자 의무전보 예외 1. 정년퇴직 예정자(’66. 6. 30.이전 출생자) 2. 장애인, 임신공무원, 3자녀(초등생 이하 1자녀 반드시 포함)이상을 둔 공무원 3. ’22년 하반기 근평에서 “수” 받은 자 4. 직급별 근속승진 기간 경과자(’23년 6급으로의 근속 승진기간 도래 예정자 포함) 5. 업무특성상 전보가 곤란한 업무분야 - 수계조절요원 (급수부 2명, 수도사업소 각 구별 2명, 강북정수 1명), ? 수계조절요원 중 수도시설관망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추가 - 중앙제어실 운영요원 (수도사업소별 1명, 아리수정수센터별 1명) - 수도계량기 교체요원 (수도사업소별 2명) - 아리수정수센터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1급· 2급 소지자, 유해화학물질안전관리자 각 1명 6. 공무원 노조 임원 - 지부(지회)의 경우, 부서별 소속 조합원이 30명 이상인 노조만 인정 지부(회)장 1명, 수석 부지부(회)장 1명, 사무국장 1명 - 가입대상 인원 40명 미만 부서는 조합원수가 대상인원의 1/2이상인 노조의 임원인정 ※ 단, 전보 예정일 기준 6개월전 선임경우에 한함(임기종료에 따라 선임된 경우 예외) 3) 정기 전보는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실시한다. 4) 전보시 본인 희망 고려하되, 부서별 의사 50% 이내 반영할 수 있다. 5) 출산(임신)?육아 고충자, 장애인 공무원은 전보희망지를 우선 반영하며, 토목6급 외부전입 발령 대상자에 한해 본부근무 어려움을 고려, 본부 기술부서(급수부, 생산부, 시설부)에 전입내신 우선권 부여한다. 6)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중 아리수정수센터 근무희망자, 전문분야, 격무?기피분야 희망자는 부서별 해당분야 결원에 우선 반영한다. 7) 2년 이상 근무한 회계담당공무원(지출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전보를 원칙으로 한다. ※ 다만 기관내 회계업무 담당자 변경 예정인 경우 유임한다. 8) 2022년 하반기 6급 승진자 중 잔류자는 의무 전보를 원칙으로 한다. 2023년도 6급 승진(예정)자 중 필수보직기간(2년) 미경과자 및 7급이하 승진(예정)자는 전보 희망하는 경우 상수도 자체 내 희망전보 가능 ※ 단, 본부에서 승진한 행정6급 중 상수도에 잔류하는 경우(6개월간), 필수보직기간 등과 상관없이 사업소와의 원활한 인사교류를 위하여 본부외 산하기관으로 의무전보 실시. ○ 필수보직기간(2년) 미경과자 (해당직렬?직급의 정?현원을 고려하여 총무과에서 예외여부 판단) ○ ‘장기근무자 의무전보 예외자’ 기준 준용 9) 조직 청렴도 및 직장분위기를 저해[성비위, 직장내 괴롭힘(갑질 포함), 음주운전 등]하는 직원, 부서 인력운영상 직렬·직급별 정·현원 조정 등을 위해 부서에서 요청한 경우, 의무전보를 실시한다. ※ 전보기준 선정위원회 참여위원 명단 (직제순)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1 경영관리부 행정5급 김분숙 2 경영관리부 행정7급 최혜선 3 요금관리부 행정6급 전태분 4 급수부 토목6급 문정주 5 생산부 전기6급 김인준 6 시설부 토목6급 김영혁 7 중부수도사업소 기계운영6급 고성배 8 동부수도사업소 행정6급 김태희 위원장 9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기계9급 오단심 10 암사아리수정수센터 화공6급 정승경 11 상수도사업본부 사무운영7급 김봉수 서공노 추천 12 상수도사업본부 토목6급 홍원기 전공노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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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6급 이하 자체 전보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35263 생산일자 2022-12-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손인숙 (02-3146-1116) 관리번호 D00000470901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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