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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관리현황 조사 및 현행화 보고

문서번호 산지방재과-4611 결재일자 2022. 12. 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총괄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임병관 이정수 이상면 12/30 유영봉 협 조 급경사지 관리현황 조사 및 현행화 보고 2022. 12. 푸른도시여가국 (산지방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2년 급경사지 관리현황 조사 및 현행화 보고 급경사지 통계관리를 위한 현황조사 및 급경사지 정보시스템 현행화 (’22.12월말 기준)을 추진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급경사지법? 제5조에 따른 안전점검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활용 □ 추진근거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4752(2022.11.14) 급경사지 관리현황 조사 및 현행화 계획 □ 추진경위 ○ 2022. 11. 14 : 급경사지 관리현황 조사 및 현행화 계획 통보(행정안전부) ○ 2022. 11. 18 : 급경사지 관리현황 조사 및 현행화 요청 통보 (산지방재과 → 급경사지 관리부서) ○ 2022. 12. 5 : 급경사지 관리현황 조사 및 현행화 자료 독촉(11. 30 → 12. 7) ○ 2022. 12. 22 : 급경사지 관리현황 조사 및 현행화 자료 수합 □ 급경사지 관리현황 ○ 관리중인 급경사지 814개소 계 산지사면 도로사면 주택사면 기타사면 소계 국립공원 철도 814 82 266 423 43 35 8 □ 급경사지 관리 조사 계획 ○조사기간 : 2022. 11. 15 ~ 12. 27 ○ 조사대상 : 급경사지 814개소 등 ○ 중점추진사항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규정에 맞춰 지정·관리될 수 있도록 현장조사 및 침수가뭄급경사지시스템(NDMS)입력 등 조치 - 자치구 시설물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시설물 해당여부 확인·현행화(급경사지 관리대상에서 제외) - '22년 급경사지 실태조사(행안부 주관) 결과 신규발굴사항 반영 등 ○ 조사방법 : 해당 자치구별, 관리부서별 조사 □ 급경사지 관리 조사 및 현행화 결과 ○ 현행화 결과 구 분 계 산지사면 도로사면 주택사면 기타사면 소계 국립공원 철도·학교 당초 814 82 266 423 43 35 8 변 경 소계 772 82 269 377 44 35 9 기존 737 81 255 358 43 35 8 신규 35 1 14 19 1 - 1 증·감 감)42 - 감)3 감)46 증)1 - 증)1 ○ 급경사지 관리대상에서 제외 현황 구 분 계 산지사면 도로사면 주택사면 기타사면 소계 국립공원 철도 계 77 1 11 65 - 급경사지법 제원미달 13 - 7 6 - 급경사지 중복관리 1 1 - - - 소멸 및 철거예정 7 - - 7 - 시설물안전법 2종시설로 관리중 48 - 1 47 - 시설물안전법 3종시설로 관리중 8 - 3 5 - □ 현안사항 ○ 급경사지로 등재된 도로사면과 주택사면은 건설공사를 통해 만들어진 "시설물 안전법" 제2조 제1호의 정의 시설물로 같은법으로 관리되어야 하나 ○ 현재 도로사면 및 주변사면의 일부 시설물이 "시설물 안전법" 적용이 아닌 "급경사지법"으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급경사지법" 제3조(적용범위)에 의거 시설물 안전법 해당 시설물은 급경사지법을 적용 대상이 아니하므로 시설물 안전법에 의거 실태 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급경사지 관리대상에서 제외 필요 □ 조치의견 ○현재 급경사지로 관리중인 도로사면과 주택사면에 대하여는 시설물안전법을 총괄하는 부서 (市중대재해예방과, 자치구 재난총괄부서)에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요구하고 ○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급경사지를 체계적으로 관리코자 함. □ 향후계획 ○ '23. 1월 : 시설물 안전법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요구 (市중대재해예방과, 자치구 재난총괄부서) 붙임 1. 관련법규 1부. 2. 급경사지 현황 1부. 끝. □ 관련법규 구분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법규 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법률제2조, 시행령제2조 (급경사지 정의) 시설물의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급경사지(急傾斜地)”란 택지ㆍ도로ㆍ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 비탈면, 인공 비탈면(옹벽 및 축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와 접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ㆍ터널ㆍ항만ㆍ댐ㆍ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제7조 각 호에 따른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을 말한다. 관련지침 급경사지 관리 실무편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주요내용 (인공 비탈면) ?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미터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이며, 길이가 20미터 이상인 인공 비탈면 (자연 비탈면)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0미터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인 자연 비탈면 ?그 밖에 관리기관이나 자치단체장이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인공비탈면 자연비탈면 또는 산지 (토목분야) ? 제2종시설물 - 옹벽 및 절토사면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 지면으로부터 연직(鉛直)높이 3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 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 제3종시설물 - 옹 벽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시설물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시설물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100미터 이상인 옹벽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40미터 이상인 복합식 옹벽 (건축 분야) ?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제3종시설물, ※ 위 표의 건축물에는 그 부대시설인 옹벽과 절토사면을 포함 비고 「도로법」 제11조의 고속국도 및 같은 법 제12조의 일반국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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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관리현황 조사 및 현행화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여가국 산지방재과
문서번호 산지방재과-4611 생산일자 2022-12-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병관 (02-2133-2179) 관리번호 D0000047092625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산림보호관리 > 산사태복구및예방 > 급경사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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