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지원 계획

문서번호 안심돌봄복지과-7479 결재일자 2022. 12.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사업팀장 안심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정원준 진기준 하동준 代하영태 12/30 김상한 협 조 2023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지원 계획 2023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지원 계획 2022. 12. 복 지 정 책 실 (안심돌봄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지원 계획 ’23년도 자치구에 근무중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공공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복지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지원개요 ㅇ 추진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보조금 지급대상의 범위) - 동마을복지센터 추진 기본계획(2014.9.14. 시장방침 제244호) ㅇ 사업내용 : 25개 자치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교부 ㅇ 지원대상 : 자치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기존인력과 서울시 순증인력으로 구분 ※ 기 존 : 旣 채용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당초 지원되던 인건비 국고보조가 ’20.6월 종료됨에 따라 ’20.7월부터 인건비는 전액 지방비(시비:구비=50:50)로 편성 ※ 서울시순증 : 찾?동 업무를 위해 2015년부터 서울시에서 충원한 인력(시비:구비=75:25) 지원기준 ㅇ 기존인력 : 직급별 차등지원 - - 재원분담비율 : 시비 50%, 구비 50% ㅇ 서울시 순증인력 : 정액지원 - - 재원분담비율 : 시비 75%, 구비 25% 지원방법 : 자치구 보조금 계좌로 교부(매월) 소요예산 : ㅇ 예산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총 액 예 산 액 비 고 시 비 구 비 합 계 기존 인력 (시비:구비=50:50) 서울시 순증인력 (시비:구비=75:25) ㅇ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안심돌봄복지과,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급여 지원,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2020~2022년 예산 집행 실적 >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집행액(인원) 집행률 합계 기존 복지부순증 서울시순증 2020년 2021년 2022년 ※ 복지부 순증 : 신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력 확충을 위해 한시적으로 인건비 국비 지원하는 인력으로, 국비 지원 종료 후 기존 인력으로 편입 ※ 서울시 순증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업무를 위해 2015년부터 서울시에서 충원한 인력 향후일정 ㅇ 자치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보조금 교부 : 매월 초 ㅇ 2022년 보조금 반납고지서 발급 : ’23. 2월 행정사항 ㅇ 인건비 집행 및 정원 변동사항 발생시 수시 보고(자치구) 붙임 2023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지원 확정내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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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안심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안심돌봄복지과-7479 생산일자 2022-12-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원준 (02-2133-7382) 관리번호 D0000047089337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및사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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