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침수피해지역 하수관로 정비 추진계획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33629 결재일자 2022. 12.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계획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홍광호 류춘광 함명수 12/30 한유석 협 조 안전총괄과장 이승복 치수안전과장 손경철 안전정책팀장 박동욱 주무관 김병오 주무관 곽인복 침수피해지역 하수관로 정비 추진계획 2022. 12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침수피해지역 하수관로 정비 추진계획 지난 8월 8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등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피해가 점점 커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침수피해지역 등 중심으로 하수관로 정비를 우선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ㅇ ㅇ 내수재해위험지구를 선정 추진 중이나 지정 승인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최근 이상기후 변화에 선제적인 대응 필요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 중(’20.5 ~ '23.12) - 2040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20.1 ~ '23.12) Ⅱ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ㅇ ㅇ ※ 관련근거 : 물재생계획과-33385호(2022.12.27.) 「내수재해 위험지구 검토결과 통보」 □ 문제점 ㅇ - ㅇ ?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효과,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 등 검토 ※ 이상폭우 대비 풍수해 종합안전대책(치수안전과-4461호, 2022.10.20.) Ⅲ 사업추진계획 □ 단계적 사업 추진 ㅇ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설계와 시공의 연속성 확보 - - ㅇ 추진 로드맵 구분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설계 공사 □ 세부 추진계획 - 1단계 ㅇ - - 연번 1 2 3 4 5 Ⅳ 실행계획 □ 용역 시행계획(안) ㅇ 용역유형 : 건설기술용역 ㅇ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ㅇ 계약방법 : 단독 또는 공동도급계약(공동, 분담, 혼합방식) ㅇ 낙찰자 결정방법 : ㅇ 소요예산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금 액 기 준 난이도 기준(금액기준 충족시 판단) 구 분 용 역 비 설 계 단 계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 금액 기준 2.3~10억 PQ 10~15억 PQ&SOQ 15~25억 PQ&SOQ 25억 이상 PQ & TP 공공의 안전 확보, 역사문화 보전 등을 위하여 기술자의 특별한 설계경험과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로서 발주부서가 인정하는 경우 국내 설계실적이 많지 않거나 복합공종, 입지 및 지반조건, 인접시설 등으로 인해 설계 및 시공에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경우 신기술?신공법, 친환경 건설기법 등 기술 발전을 목적으로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예산확보 방안 ㅇ 1단계 용역(’23~’24) : 재난관리기금 - < 관련 근거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제1호 -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용도)제2항제1호가목 - 재난 예방·대응·원인분석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사업 ㅇ 2단계 이후 용역 및 공사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Ⅴ 향후계획 ㅇ ’23.01 : 재난관리기금 신청(물재생계획과 → 안전총괄과) ㅇ ’23.02 : 티당성심사 등 용역 사전절차 이행 ㅇ ’23.03 : 용역발주 붙임 : 내수재해위험지구 검토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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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피해지역 하수관로 정비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33629 생산일자 2022-12-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홍광호 (02-2133-3784) 관리번호 D0000047095388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도관리 > 수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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