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설 명절 대비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 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45212 결재일자 2022. 12.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박홍 이해영 12/30 정진숙 협조 2023년 설 명절 대비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 계획 2022. 12.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2023년 설 명절 대비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 계획 축산물 소비가 급증하는 명절을 맞이하여 주요 구매처인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 대해 사전 이력제 집중 단속으로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 방지 1 특별단속 개요 □ 기 간 : ‘23. 1. 2. ∼ 1. 20. (3주간) □ 범 위 : 국내산 및 수입산 소?돼지고기, 국내산 닭·오리고기, 계란 □ 대 상 :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육즉석판매 가공업 및 식육판매업 영업자, 이력관리대상 축산물 취급업자 등 축산물이력제 의무 이행주체 ㅇ 설 명절 축산물 주요 구매처인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식육 판매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 ㅇ 기본 지침에 따라 자치구별 자체 계획 수립 추진 ㅇ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활용 추진 □ 내 용 : 축산물판매업소 등의 수입산·국내산 둔갑판매, 이력번호 미기재 및 허위기재, 미신고 등 ㅇ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소에 대해서는 필요시 DNA 동일성 검사 병행 추진 ◇ (국내산 소?돼지?닭?오리고기) 포장지 및 식육의 판매표시판 등에 이력번호 표시, 일정규모 이상의 업소는 거래?포장처리?판매 신고(5일 이내), 일반·휴게음식점(700㎡이상)?집단급식소(초·중·고, 유치원)?통신판매업소 이력번호 게시?표시 등 ◇ (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 식육의 판매표시판 또는 라벨용지 등에 이력번호 표시, 거래명세서 또는 영수증 등에 이력번호 표시, 일반·휴게음식점(700㎡이상)?집단급식소(초·중·고, 유치원)?통신판매업소 이력번호 게시?표시 등 2 특별단속 세부추진 방법 설 명절 특별단속 기본방침 ◈ 국내산 소?돼지?닭?오리고기·계란 및 수입산 소·돼지고기는 이행 상황에 대한 유통단계 중점 점검과 단속을 통해 축산물의 유통 투명성 제고 ○ 현장점검 결과, ‘축산물이력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 ○ 위반업소 내역은 ?축산물이력제 위반사실 공표시스템?에 반드시 등록 ○ 초?중?고등학교 급식소('20.1.), 유치원 급식소('21.1.), 일반·휴게음식점(700㎡이상), 통신판매업자도 점검 및 단속 대상에 포함 ㅇ (국내산) 선물세트를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포장처리업소?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식육판매업소를 집중 단속, 일정규모 이상의 식육포장처리업?식육판매업의 거래내역 등 기한 내 전산신고 이행 여부 확인 DNA동일성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사전에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와 협의하여 검사물량 조절 ㅇ (수입산)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거래 시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거래신고 및 기록 관리, 판매 시 이력번호 표시 등 확인 ㅇ (공 통) 국내산 소?돼지?닭?오리고기?계란 및 수입산 소·돼지고기를 조리?판매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일반·휴게음식점, 학교급식법 제4조와 관련된 집단급식업 및 통신판매업 영업장 내 소비자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여부 등 확인 □ 현장조사 시 유의사항 ㅇ 식육포장처리업과 판매업 또는 국내산과 수입산을 겸하는 업소는 지자체·농관원·검역본부와 유기적인 합동점검을 통해 단속 효율성 강화 - 식육포장처리업소와 판매업소의 밀집지역 등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점검에 따른 경제활동에 피해가 없도록 단속기관 간 사전협의 - 단속과정에서 해당기관 권한 밖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관할 단속기관에 통보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조치 ㅇ 식육판매업소 대상 ’축산물이력제 DNA동일성검사’ 후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 처분 시, ‘식육판매업소 시료 채취 및 검사, 과태료 부과방법’을 참조하여 단속 효율성 제고(참고3) - DNA동일성검사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불만 및 단속 공무원과의 마찰을 줄이고, 과태료 부과업무 표준화 ㅇ (행정처분) 유통단계 이력관리 위반업소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구분 위반행위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4차 이상 제32조 (벌칙) ?이력번호 발급신청 또는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포장처리 및 거래?판매 신고를 거짓으로 한자(법 제11조의2제2항, 제4항, 제17조제1항, 제2항) 벌칙(3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제34조 (과태료) ?계란 이력번호 발급 미신청(법 제11조의2제2항) 난각번호 미등록 50 100 200 400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이력번호 미기재, 이동시 난좌·운송상자에 농장식별번호 미표시하는 경우(법 제11조의2제4항 또는 제5항) 50 100 200 400 ?포장처리 및 거래?판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 70 140 280 500 ?이력번호의 게시 또는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법 제18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 달걀껍데기에 이력번호(난각번호) 미표시 70 140 280 500 ?이력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등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3항) 70 140 280 500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23조) 100 200 400 500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거나 검사 또는 검사물건수거, 시료수거를 거부 및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 100 200 400 500 ?장부 또는 거래내역서 등에 기록해야 하는 사항을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정해진 기한까지 장부를 보관하지 않는 경우(법 제26조) 50 100 200 400 3 행정사항 □ 자치구는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단속 점검결과를 ’23. 1. 26.(목)까지 서울시 식품정책과로 제출 □ 위반업소 내역은 타 단속기관의 과태료 부과횟수 산정과 공표대상자의 정확한 확인 및 구분을 위하여 ?축산물이력제 위반사실 공표시스템?에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등록 -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위반업소 정보 입력방법 : 붙임3,4 참고 □ 축산물이력제도 홍보물 등을 활용하여 단속 및 홍보 조치 붙임 1. 점검결과표 양식 1부. 2. 참고사항(영업자 준수사항 등) 1부. 3.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입력방법 1부. 4.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위반사실 공표 메뉴 사용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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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설 명절 대비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45212 생산일자 2022-12-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홍 (02-2133-4725) 관리번호 D0000047095934
분류정보 경제 > 축산물 > 축산물위생 > 축산물위생안전관리 > 축산물안전성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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