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담당관-30416 결재일자 2022. 12.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금관리팀장 재정담당관 정다열 김인호 12/30 강진용 2023년도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추진계획 - 서울시 고향사랑기부제 - 2023년도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계획 2022. 12.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 서울시 고향사랑기부제 - 2023년도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추진계획 고향사랑기부제 전면시행(’23. 1.)에 대비 행정안전부 주관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참여함으로써 기부 편의 제고 및 관련 업무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1 필요성 <<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개요 >> ? 사 업 명 :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사 업 기 간 : ’22. 7. ~ ’23. 6. ? 개발대행기관 :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 ? 시스템구축비 : ? 사 업 내 용 : 기부신청, 답례품 신청, 세액공제 등 통합시스템 구축 ※ ’23. 1. 1. 1차 구축 완료 및 서비스 시행, ’23. 7. 2차 구축 완료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정보시스템의 위탁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전자정부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한다. ㅇ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사용자 기능 개선 요청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한 지원체계 필요 ㅇ 사용자 문의 대응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성으로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 필요 2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3년 고향사랑 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ㅇ 사 업 기 간 : ’23. 1. 1. ~ 12. 31. ㅇ 대 행 기 관 :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 ㅇ 사 업 내 용 :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 3 추진체계 □ 추진조직 및 역할 행정안전부 전 지방자치단체 (위탁기관) 구축사업단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수탁기관) 유관기관 사업자 (운영지원단) 구 분 구 성 역 할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 주요정책 결정 ? 시스템 관련 중요사항 협의·조정 지자체 ?고향사랑기부제 담당부서 ? 위탁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 위탁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및 지원 한국지역정보 개발원 ?공공정보부 ? 위탁업무 수행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위탁업무의 직접 수행 또는 외주용역 사업관리 업무 유관기관 ?국세청(위택스) ?서울시(이택스) ?금융연합회 등 ? 기부금 납입 절차 처리, 기부 내역정보 유통, 세액공제 처리 등 지원 용역수행업체 ?수행사 ? 위탁업무의 외주용역사업 추진에 따른 계약의 이행 □ 주요 과업내용 ㅇ 기부자 시스템 운영 - 기부 신청, 기부금액의 30% 포인트 적립, 답례품 신청, 세액공제, 통합 이용 내역 등 대국민 사용자 환경 운영 - 시스템, 결제, 답례품 관련 민원 처리 및 챗봇 서비스 운영 ㅇ 공통·업무·운영관리 시스템 운영 - 사용자 인증, 기부 포인트 관리, 답례품 등록?배송?정산 등 지자체, 답례품 제공업체가 활용할 공통 플랫폼 운영 - 국세청, 세외수입, 위택스, 금결원 등 기부금 납부 및 세액공제 등을 위한 연계 체계 운영 및 통계 관리 기능 운영 - 신규 연계 필요시 관계기관 협의 및 구축 지원 ㅇ 시스템의 응용·상용 SW 및 전산장비의 유지관리 - 법?제도 개선 및 환경변화 등에 대응한 응용SW 개선 - 시스템 운용을 위해 도입된 전산장비와 상용SW의 유지관리 ㅇ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사용자 운영지원 - 예방행정 프로그램의 신규 발굴 및 운영을 위한 지원활동 - 사용자 중심의 온·오프라인 교육 실시(정기, 수시) - 자치단체 현장 방문, 실무협의회, 연계협의회 등 의사소통 체계 운영 - 기타 시스템 활용 관련 업무지원 및 개선방안 마련 등 정책 활동 4 추진방법 ㅇ 협약 근거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제12조(제도의 연구 및 지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제12조(제도의 연구 및 지원)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 및 답례품 제공 등 업무를 지원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시스템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1.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계약 생략 및 협약에 의한 체결 : 5천 만원 이하는 동의 공문으로 갈음 가능 ㅇ 위·수탁 협약체결 절차 - 위·수탁 협약체결 및 위탁사업비 납부 안내 공문발송(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서울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공공정보부-2726(2022. 10. 17.)호 - 협약체결 동의서식 작성 후 공문발송(서울시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ㅇ 사업비 집행 방법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사업비 지급 ? 예산과목 :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308-11) 5 소요예산 ㅇ 소요예산 : - 산출내역 : 종합정보시스템 운영비 중 ㅇ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효율적 재정운영, 지역상생발전 관리,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308-11) 6 추진일정 ㅇ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위탁 협약 체결(市 ↔ 지역정보개발원) : ’22. 12. ㅇ 종합정보시스템 개시 : ’23. 1. 1. - 시스템 안정화 기간 : ’23. 2. ~ 6. ㅇ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지급 : ’23. 1. 붙임 1. 위수탁 협약서 1부. 2. 업무수행계획서 1부. 3. 원가산출내역서 1부. 4.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 준수사항 1부. 5. 협약체결 참고자료 1부. 6. 사업자등록증(한국지역정보개발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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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1045007
본청
재정담당관-30416
D0000047095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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