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분임재산관리관 지정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물재생계획과장 (경유) 제목 분임재산관리관 지정 알림 1. 물재생시설과-30292(2022.12.29.)호와 관련입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우리 부서 소관 시유지 중 하수관로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의 분임재산관리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오니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분임관리관 지정 내역 연번 회계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재산관리관 분임재산관리관 현행 변경 나. 지정 일자 : 2023. 1. 1. 다. 지정 사유 : 시유지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공공하수관로 보호와 효율적인 재산 및 시설 관리를 위해 하수관로 유지관리부서에 관리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 붙 임 분임재산관리관 지정 계획 1부. 끝. 물재생시설과장 주무관 이해오름 물재생기획팀장 조장환 물재생시설과장 12/30 김윤수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30304 ( 2022. 12. 3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23 /전송 02-2133-1043 / sun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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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하수도 부지의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한분임재산관리관 지정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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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임재산관리관 지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30304 생산일자 2022-12-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해오름 (02-2133-3823) 관리번호 D00000470948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