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통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대 공 원 수신 염종수님 귀하 (경유) 제목 공유재산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통지 1. 서울대공원 총무과-32204(2022.12.30)호와 관련입니다. 2. 귀하가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는 공유재산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변상금의 징수)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1조(변상금)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상금을 부과 하오니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과내역 나. 산출근거 : 매년도 재산가액 × 대부요율(0.05) × 120% × 면적 다. 납 기 일 : 2023.03.03.까지 라. 납부방법 : 은행 지로납부 또는 전용계좌 납부 3. 아울러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될수 있으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연체료의 징수)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0조(연체료의 징수)에 의거하여 연체료가 부과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원상복구 명령 등)에 따라 귀하 소유의 무단 적치물의 원상회복(철거 또는 이전)을 재촉구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변상금 산출내역 1부. 2. 변상금 고지서 1부. 끝. 서 울 대 공 원 장 주무관 김진영 총무과장 12/30 김중태 협조자 시행 총무과-32250 ( 2022. 12. 30.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서울대공원 (막계동) / https://grandpark.seoul.go.kr 전화 02-500-7230 /전송 02-500-7991 / nicegirl@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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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32250 생산일자 2022-12-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진영 (02-500-7230) 관리번호 D00000470930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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