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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불법유동광고물 기동정비 용역 추진계획

문서번호 도시경관담당관-5171 결재일자 2022. 12.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경관담당관 디자인정책관 문평현 백승운 김대권 12/29 최인규 협 조 2023년 불법유동광고물 기동정비 용역 추진계획 2022. 12. 디 자 인 정 책 관 (도시경관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불법유동광고물 기동정비 용역 추진계획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여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하기 위해 「2023년 서울시 불법유동광고물 기동정비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배경 ○ 광고물의 관리와 정비 권한이 있는 자치구에서 이해관계 등으로 공공용 불법광고물 정비·단속 기피 등 구조적인 한계 발생 - 구청(동주민센터), 정당, 경찰서 등의 불법 현수막을 이용한 정책홍보 만연 시 정책 홍보 자치구 정책 홍보 경찰서 홍보 정당 홍보 ○ 자치구 수거보상원의 공공용 불법 광고물 정비 기피 - 공공용 불법 현수막은 구청 승인 시 수거(일부 자치구 보상 거부) - 공공용 불법 현수막 정비 시 상업용 대비 크고 무거워 수거 시 위험 구 분 공공용 현수막 상업용 현수막 설치 모습 크기(무게) 6m × 1m (3kg) 3m × 1m (0.5kg) 설치 높이 지상 2.5m 지상 1.0m 이내 ○ 시와 지치구 간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우리시 자체 기동정비반 구성 운영 □ 추진근거 ○「옥외광고물법」제10조제7항,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 법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⑦ 시ㆍ도지사는 ...(중략)... 위반한 광고물등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과 합동점검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1.6.> ⑨ 시장등이 제8항에 따른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직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신설 2016.1.6.> 시행령 제39조의2(시ㆍ도지사와 시장등의 합동점검 절차)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합동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7.6.> 그간 추진경위 ○ 2016. 6. : 불법 현수막 특별정비 종합대책 수립(시장방침 제150호) - 불법 현수막 제로 선포식 개최(’16.7.26, 시장·구청장 등 300명 참석) - 2016. 8. : 불법 현수막 근절 시?구 합동점검반 구성 ※ ’16. 9. ~ ’22. 12. : 기동정비반 용역 수행 ○ 2017.10. : 불법 현수막 근절 추진계획 수립(2부시장방침 제235호) - 기동정비반 확대·운영(2개팀 → 4개팀) ○ 2018. 1. : 강남권역 2개 팀, 강북권역 2개 팀 구성·운영 ○ 2019 ~ : 강남·북권 통합 운영(4개팀 → 3개팀) 구 분 계 공 공 용 상업용 소 계 행정용 정당용 단체 등 계 49,815 34,254 11,352 11,805 11,097 15,561 2022년 (2.21.~12.20) 6,972 5,512 428 2,253 2,831 1,460 2021년 (2.22.~12.21) 8,610 5,411 1,265 2,538 1,608 3,199 2020년 (2.10.~12.9) 7,432 4,024 1,217 1,960 847 3,408 2019년 (3.7.~12.31) 9,628 6,922 3,006 2,560 1,356 2,706 2018년 (3.7.~12.24) 6,483 4,832 1,422 1,379 2,031 1,651 2017년 (3.6.~12.22) 7,600 5,382 2,833 810 1,739 2,218 2016년 (9.21~12.31) 3,090 2,171 1,181 305 685 919 2 2022년 용역 성과 기동정비반 운영현황 ○ 운영기간 : 2022. 2. 21. ~ 12. 20.(10개월) ○ 운영방법 - 구 성 : 3개 팀 9명(팀당 용역원3, 구1) - 운 영 : 1개 팀이 일 2개 자치구 점검, 총 6개 자치구 점검 ○ 용역개요 - 용 역 명 : 2022 서울시 불법유동광고물 기동정비 용역 - 계약업체 : 주식회사 융성 - 계약금액 : 397,200,000원 추진실적 ○ 점검일수 : 209일 (2. 22. ~ 12. 21. ※ 토, 일, 공휴일 제외) ○ 정비실적 : 8,610건 (공공용 5,411건 , 상업용 3,199건) 구 분 계 공공용 상업용 소 계 행정용 정당용 단체 등 2021년 (2.22.~12.21) 8,610 5,411 (62.8%) 1,265 2,538 1,608 3,199 (37.2%) 2022년 (2.21.~12.20) 6,972 5,512 (79.1%) 428 2,253 2,831 1,460 (20.9%) 증 감 △1,638 101 △837 △285 1,223 △1739 - 상업용 현수막 정비건수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정비 기피대상인 공공용 현수막 정비건수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 ?자치구에서 이해관계 등으로 정비를 기피하는 공공용 현수막을 기동정비반에서 집중 정비하여 전년 대비 정비건수가 증가 3 2023년 용역 운영계획(안) 기동정비반 운영계획 ○ 사업기간 : 2023. 1. ~ 12. (착수일로부터 11개월) ○ 사업대상 :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설치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 공공용 불법현수막 등 자치구에서 정비를 기피하는 불법현수막 - 주택가·상가 밀집지역 등에 난무하는 불법전단지(불법사금융, 청소년유해) - 자치구 간 경계지점 등 정비 사각지대에 설치된 불법현수막 ○ 기동정비반 운영 - 구 성 : 2개 팀 6명(팀당 용역원 3, 구 1) - 운 영 : 1개 팀이 일 3개 자치구 점검, 총 6개 자치구 점검 용역개요 ○ 용 역 명 : 2023년 서울시 불법유동광고물 기동정비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1개월 ○ 용역금액 : 350,830천원 - 예산과목 : 도시 야간경관 수준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 관리 등,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추진 및 기동정비반 운영, 사무관리비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실적제한) ○ 입찰참가자격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간 불법광고물 정비관련 실적을 단일 건으로 1억 원 이상 보유한 업체(실적증명서 제출) -「옥외광고물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옥외광고업 등록을 필한 업체 - 1톤 더블캡 2대 이상 보유 또는 임차 가능 업체(계약 전까지 증빙서류 제출) ○ 낙찰방법 : 총액입찰(적격심사 : 90점 이상) 4 향후 일정 ○ 2022. 12. : 용역계약 심사요청 ○ 2023. 01. : 용역 계약 의뢰 ○ 2023. 01. : 용역 착수 및 자치구 담당자 교육 ○ 2023. 01.~12. : 용역 시행 ○ 2023. 12. : 용역 준공 붙 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산출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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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불법유동광고물 기동정비 용역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문서번호 도시경관담당관-5171 생산일자 2022-12-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평현 (02-2133-1917) 관리번호 D000004708321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옥외광고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