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42020 결재일자 2022. 12.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김미승 강무진 12/29 유동수 협조 「아차산2중블록 공급체계 구축공사」 하도급 변경 계약 검토보고 2022. 12. 29.(목) 동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아차산2중블록 공급체계 구축공사」 하도급 변경 계약에 대한 검토보고 급수운영과장 유동수☎3146-2740 급수운영팀장:강무진☎2741 담당:김미승☎2751 우리 사업소에서 시행중인 「아차산2중블록 공급체계 구축공사」의 계약업체로부터 하도급 변경 계약 통지가 제출되어 검토 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Ⅰ 관련근거 및 공사 개요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6조(건설공사의 하도급 관리 및 적정성 심사 등 ) ○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2처-16585(2022.12.29.) □ 공사개요 ○ 공 사 명: 아차산2중블록 공급체계 구축공사 ○ 공사기간: 2022.4.16.~ 2022.12.31. ○ 공사위치: 광진구 천호대로 548 ~ 천호대로 682 ○ 공사개요: D150~500mm, L=1,372m ○ 도 급 비: 770,050,000원 ○ 계 약 자: 광진공영(주) ○ 공사감독: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2처 조성오 Ⅱ 하도급 변경 계약검토 □ 하도급 변경 계약 현황 ○ 하도급 변경계약 구분 하도급 공종 도급액 (원) 하도급 계약현황 하도급율 (%) 업체명 전문건설업종 계약일 하도급액(원) ○ 직접시공 예정사항 검 토 항 목 검 토 기 준 검 토 내 용 검 토 결 과 ○ 하도급계약 검토 구분 검토 기준 검토 내용 검토 결과 업종 및 면허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등의 자격제한) 적정 일괄 하도급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적정 하도급 통보기간 준수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 (하도급의 통보) 적정 (30일 이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적정 (30일 이내) 직접시공 비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 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30% 이상 적정 (30% 이상) 하도급률의 적정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1항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심사 등) ※ 하도급률 82% 이상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1항2 (하도급부분 예정가격 64% 미달여부) 적정 제경비 적정성 간접노무비, 기타경비,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포함여부 적정 국민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원/하도급내역 반영 적정 산재, 고용, 퇴직공제부금 하수급인 가입시 원/하도급내역 반영 적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하수급인 부담시 원/하도급내역 반영 적정 공사이행, 손해보험, 하도급대금지급 발급수수료 하도급률 산정 제외 적정 물가변동 E/S 시행이후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 부분금액 E/S 증액분 포함 해당없음 ○ 기타 하도급변경계약서 및 하도급 대금 지급 등 검토 - 건설기술인 배치 및 하도급 표준계약서 사용 부당특약 여부, 하도급 대금 직불동의서, 하도급 지킴이 결제개좌 개설 확인 등 건설공사대장(kiscon) 확인 결과 '적정'한 것으로 확인 Ⅲ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 검토의견 ○ 하도급 변경 계약건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과련규정에 따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어 하도급 변경 계약 승인하고자 함. □ 조치계획 ○ 붙임 1. 하도급 변경계약 통지 1부. 2. 하도급 심사 검토보고(공단) 및 심사자료 각 1부. 끝.
27571626
20221231045007
본청
급수운영과-42020
D0000047080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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