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관 악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반기 퇴직자 개인보호장비 불용결정 승인 1. 관련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불용의 결정 등』 나. 안전지원과-26129(2022.6.16)호『퇴직자 개인보호장비 불용 및 활용 방안 알림』 다. 소방행정과-29612(2022.12.08)호『2022년 하반기 퇴직자 개인보호장비 불용 처분 계획 알림』 라. 소방행정과-30219(2022.12.23)호『2022년 하반기 퇴직자 개인보호장비 불용대상물품 파악 결과 보고』 2. 우리서 퇴직 직원 반납 개인보호장비를 다음과 같이 불용 결정 승인 처리코자 합니다. 가. 대 상: 퇴직자 2명 나. 불용물품: 특수방화복 등 10종 26점 붙임 개인보호장비 불용결정 조서 1부. 끝. 담당자 심재주 장비회계팀장 김영민 소방행정과장 12/29 박성석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0432 ( 2022. 12. 29.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소방행정과(봉천동) / http://fire.seoul.go.kr/gwan-ak 전화 02-6981-8222 /전송 02-875-4373 / jae-bbi@seoulgokr / 부분공개(5)
27571382
20221231045007
본청
소방행정과-30432
D000004708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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