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건축허가 급수협의조건 중 벽체식 수도계량기보호함 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건축허가 급수협의조건 중 벽체식 수도계량기보호함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은 건축 허가 시 부여된 급수 협의 조건 중 건축물 내 설치되는 벽체식 수도계량기보호함 관련 질의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이며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건축 허가 시 구청에서 안내하는 ‘건축허가 안내문’에는 유관 기관인 관할 수도사업소에서 부여한 “급수 협의 조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급수 협의 조건의 내용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벽체식 수도계량기보호함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로써「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 본부에서는 수도계량기 동파 방지 및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건축 허가 시 급수 협의 조건으로써 벽체식 수도계량기보호함을 설치할 때 고려할 사항을 한국상하수도협회 단체규격을 준용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급수 협의 조건 내 벽체식 수도계량기보호함 관련 사항은 단체규격 인증을 받은 벽체식 수도계량기보호함 제품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수도법」 제14조에 따라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은 위생안전기준 인증 대상이므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수도계량기 및 보호함 내 밸브류 등은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내 서울시 수도계량기가 설치될 경우 현행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 설치는 각 호별로 외부 벽체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경우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설비과 윤혜정(☏02-3146-1474)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윤혜정 급수설비과장 장기덕 급수부장 12/29 송헌영 협조자 주무관 최성태 시행 급수설비과-28154 ( 2022. 12. 29.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474 /전송 02-3146-1429 / truehj21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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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 건축허가 급수 협의조건(현행 221122 일부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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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 관련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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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답변(건축허가 급수협의조건 중 벽체식 수도계량기보호함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문서번호 급수설비과-28154 생산일자 2022-12-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혜정 (02-3146-1474) 관리번호 D00000470838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