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징수 세액(이자소득세) 환급 협조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신한은행장 귀하 (경유) 신한은행(서울시청금융센터) 제목 기징수 세액(이자소득세) 환급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 조직담당관-29790(2022.12.09.)호 관련으로, 이자소득 원천징수 면제처리를 위해 우리 시 민간위탁회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계좌에 대해 확인 절차를 거쳤어야 하나, 확인 절차가 누락되어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된 후 하반기 이자가 지급되었습니다. 3. 이에 해당 계좌에 대한 원천징수면제 확인 절차 완료 후 「법인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 근거하여 귀 기관에 기징수된 이자소득세의 환급을 요청드리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급 요청 대상 사무 및 계좌정보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정현영A 공정경제담당관 12/23 류대창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40013 ( 2022. 12. 23.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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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징수 세액(이자소득세) 환급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40013 생산일자 2022-1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은희 (02-2133-5372) 관리번호 D0000047035423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전자상거래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