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도시철도과-30824 결재일자 2022. 12. 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총괄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송창환 김신 문혁 이상훈 12/20 백호 협 조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2. 12. 도 시 교 통 실 (도 시 철 도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및「동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개정이유 ㅇ 고물가, 코로나19 상황 지속 등에 따른 서민·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완성차업계 내수 진작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필요 ㅇ 공채 발행금리 인상을 통해 매입자의 즉시매도 손실 최소화 및 만기 보유자에 대한 시중금리 대비 적정이자 보전 - 11.30.字 기준 할인율은 약 19.7%로 전년 동일 대비 10.7%p 증가(가격 하락) ※ 공채 신고시장가격(한국거래소 소액채권 전담 22개 증권사 매수희망가격 산술평균) 기준 2 추 진 경 과 ㅇ 행안부-전국 시·도, 의무매출채권 제도 개선 논의 : ’22. 7~11월 - 국민 준조세 부담 완화 위해 매입대상 축소 및 발행금리 인상 추진 ㅇ 입법계획 수립(행정1부시장방침 제298호) : ’22. 12. 5. ㅇ 관계부서 사전협의 : ’22. 12. 2.~14. - 사전협의 결과 특이사항 無 ㅇ 개정안 입법예고 : ’22. 12. 8.~13. - 행안부 재정정책과-4538(’22.11.29.)호에 의거 입법예고 기간 단축 : 20일 → 5일 3 주 요 내 용 ㅇ 비사업용 소형차(1,600cc 미만)에 대한 공채 매입의무 면제 - 교통유발 원인자부담 원칙을 감안, 2025년까지 한시적 면제 추진 ㅇ 소액계약 매입의무 면제 : 現 1,000만원 미만 → 2,000만원 미만 ㅇ 공채 발행금리 1.0% → 2.5%로 인상 4 협 의 결 과 ㅇ 법제심사(법무담당관) : 용어 일부 수정 - 부칙 중 “경과조치”를 “적용례”로 수정 → 개정(안) 반영 ㅇ 입법예고(’22. 12. 8. ~ 12. 13.) : 의견 無 ㅇ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평가제외 ㅇ 성별영향평가(양성평등담당관) : 개선사항 無 ㅇ 공공갈등진단(시민협력과) : 해당사항 無 ㅇ 규제 사전검토(법무담당관) : 해당사항 無 5 향 후 계 획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2. 12. 27. ㅇ 개정 시행규칙 공포·시행 : ’23. 1. 12. ㅇ 조례 개정(안) 시의회 안건 제출 : ’23. 1월 중 ㅇ 조례 개정(안) 시의회 의결 : ’23. 2월 중 ㅇ 개정 조례 공포·시행 : ’23. 3월 중 붙임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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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
문서번호 도시철도과-30824 생산일자 2022-12-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송창환 (02-2133-4335) 관리번호 D0000046994316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지원 > 도시철도및지하철공사지원 > 도시철도공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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